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원이 1,563억200만원인데 그 가운데서 세외수입이 748억1,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을 반영한 비율이, 책정액이 너무 과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외수입을 과소로 책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시기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한 6개월여의 기간을 낭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세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후 명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묻어오는 것보다는 기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훨씬 더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직원 사회보장 보험료 해서 1억3,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정부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업장에 포함이 됩니까?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공무원들도 산업재해보험법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해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가입한 보험이 어떤 종류의 보험입니까? 3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기관을, 공무원을 사업장 대상에 법적으로 넣지 않은 거는, 산재대상으로 삼지 않은 거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그 직무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상의 정도라든지 생명까지 잃을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대상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망, 장애까지도 모르겠어요, 청원경찰이나 상용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는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보험에 들 수 있고 못 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괄해서 다 연간 5만원씩 해서 보험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자치부의 근거가, 이 보험을 가입하게된 근거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데 업무성격과 관계없이 일괄해서 5만원짜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망할 위험도 있고 부상할 위험이 있는 데는 더 많은 금액을 들어줘서, 이 5만원 들어갔을 때에 수혜금액이 사망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자체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에 따라서 청원경찰이나 정규직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용직이나 이거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위험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을 들어줘야 되고 안전하다, 별로 발생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업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드는 것은 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5만원을 대주면서 개인별로 생명보험에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년에 1년으로 끝나는 거니까 명년도부터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로 기정예산에 2,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1,590만원 해서 계 4,14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학과정은 대개 어떤 사람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며 기타과정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도의 근무시간 끝나고 학원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도청에서 정해 가지고 업무시간 외에 외국인 강사라든지, 대학에 와 있는 원어민이라든지,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해서 반편성을 도청직원들 해 가지고 여기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학원에 다니는 사람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청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편리하고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은 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 같은 시간에 수강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영어를 더 알아야 되고 중국어를 더 많이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말고 본 위원이 권장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중앙에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 실무위원회가 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 이름을 인권평화연대라고 바꾸었는데 그 분들이 쓰는 사무실, 사무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제세공과금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용품비, 홍보인쇄비, 회의개최 경비 이런데 이것이 그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지 도에서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무를 수행하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에 속하는 거기서 줘야지 사무실 이걸 하는데 주면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6.25참전용사 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지금 일제징용 그 사람들 대상자, 동학의 대상자들이 이런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주시오. 사무원 우리 몇 사람 쓸 테니까 우리 비용주시오.” 이런 전례를 만드는, 지금까지 이런 유례가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그런 사회단체가 앞으로 여러 개,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개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런 관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에 어긋나고 잘못하면 비난의 소지가 있는데 왜 이걸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별도로 예산항목으로 책정해서 딱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예산항목이 서 있잖아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액이 많다 적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자체를 별도 이렇게 딱 끌어내서 해 놨을 때 이후에 여러 단체가 이와 유사한 것을 요구해 왔을 때에 노근리팀에서는 이것을 줬는데 왜 다른 국 다른 과에 소관되는 건 안 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심의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주는 것이 옳지 여기서 새로 추경에 항목으로 끌어내 가지고 새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앞으로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도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런 일은 너희들 해 주고 말이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도 세우고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조금 검토가 미진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 충주의료원 진료실 확충 및 수선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료실 및 진료부속실 확충 100평, 수술실 감염 예방시설 74평 해 가지고 자부담 1억5,000, 도비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심흥섭 의원이 도정질문을 10일 오후에 할 때에 지사님이 답변한 거는 “10월말까지 용역 준 것이 중간보고가 들어온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해서 이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입원병실을 늘린다든지 부분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납득이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실이 다 차도록 진료를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료실, 진료부속실을 100평 다시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몇 푼 장례식장 해 가지고 적자폭 조금 줄였는데, 지금 보세요. 보조를 얼마 했느냐 하면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해서 3년 동안 21억8,200만원 해 줬어요, 충주의료원도.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해서 장단기계획이 서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달라면 그냥 주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청주의료원 58억4,700만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자라면 “주시오” 하면 그냥 계속 밀어 주면 이게 되겠느냐.
지방공사라는 거는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도 따져야 되는데 무한정이라고. 여기서 공공성만 치우쳐 가지고 도비를 몇 십억씩 투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진료실은 지금까지도 진료 해 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불편하게 안 짓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년에 본 위원이 예정하기로는 용역결과보고서가 12월말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충주의료원은 이전합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북부권에 그래도 그럴 듯한 의료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확충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이거를 자체예산 1억5,000 가지고 보수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술실 감염예방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수술을 못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 왔잖아요. 해 왔으면 이렇게 겁을 주는 소리로 감염위험이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술실에서 수술해 왔는데도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몇 천만원이면 그걸 보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끼얹어서 그 명분을 달아 가지고 새로 증축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의 낭비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내년에 설계한다든지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급속도로 추진될 겁니다. 2~3년 내로 증축이 완료될텐데 여기서 충북재정이 열악한데도 과연 이렇게 몇 억씩 추경에 해서 여기다가 투자할 타당성이 있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축하는 부분은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현지에서 협소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그대로 감수하고, 100평 증축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수술실 감염예방시설은 자체 예산 1억5,000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꼭 부득이하다 하는 사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작년에 판단했을 때 2005년도에 이 시설 가지고 지금 추세로 불가능하다, 진료실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지.
본예산에 아무 말 없다가 추경에 몇 억씩 해서 여기다, 추경이라는 거는 사실 급한 거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그때 사항이 발생 안 되고 전혀 예견치 못한 어떤 게 나왔을 때에 추경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거는 2004년도에도 2005년의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추경에 이 시설을 증축하겠다? 이거는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충주의료원을 이전해서 신축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이건 다 헐어내고 완전히 못 쓰는 시설이 될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은지 25년 됐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서 그걸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억씩 들여서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 재정적으로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98년서 2005년까지의 현행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2억이다, 이런 얘기인데 4,000 얼마라고 고대 얘기하셨죠?
아니 알았어요. 고대 4,000 얼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억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 먼저 1차계획에 비해서 2차 계획이 복잡다기하다든지… 양이 방대하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고급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장기간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전부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인건비 한 거 견적 받은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견적 받은 게 3억이다, 2억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왜 2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가, 이 정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면 이것을 그대로 2억을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5,000을 삭감을 하든, 1억을 삭감을 하든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판단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몇 위원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산정할 때 최고급 박사학위 소지자는 얼마, 석사학위자는 얼마, 보조자는 얼마, 기획예산처에서 과기청과 여기서 나온 단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꼭 거기에서 맞춰서 계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70% 이상이 지금 인건비입니다.
그렇잖아요? 1억4,000 정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높낮이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억5,000 정도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나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예산이 2억 서 있으면 2억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심사위원들 2억이니까 2억 주면 돼 이러는데 그것이 인건비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상용역을 할 때 최고급 맨파워에 대해서 얼마, 얼마 기준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질이 낮은 그런 용역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표에 있는 대로 다 제시해서 2억을 주면 예산 2억 서 있으니까 조금 1,000만원 깎아도 1억9,000이면 돼, 1억8,000이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예산 세운 거는 거저 먹는 걸로 알고 대개 그대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는 “도의원들이 심사 철저히 한 거야. 그러니까 2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차라리 4,000을 삭감하든 5,000을 삭감해서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범위로 하도록 주겠다 이거예요. 배려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거기에서 정부기준의 단가에 맞춰서 2억을 계상했지만 이거는 최대 맥시멈을 설정한 거니까 무리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한번 참고하겠다 이거예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과거에 충북도에서 KBS가 됐든 도 자비로 했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KBS가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당초에 시청료를 받을 것이냐,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국민 입장에서 얘기할 때에 KBS 당국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난시청 지역을 시청료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청료를 징수한 지가 벌써 수 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난시청 지역이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KBS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금년에 이렇게 해서 1,000세대, 또 몇 년 있다 1,000세대 이럴 게 아니라 기왕 돈을 KBS 자체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뭐 40%, 60% 부담비율로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KBS를 끌어들여서 그럼 금년에 1,000세대, 내년에 1,000세대 하자. 3년, 4년, 5년 간이면 이것 해소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5개년 계획을 충북이 계속 부담을 해 줄 테니까 60%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하겠노라.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에 충청북도에 난시청 지역을다 해소하자.
적극적으로 도가 그렇게 한번 주도적으로 끌어보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용어를 자꾸 세대 세대 쓰는데 세대는 한 집에서도 여러 세대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구라는 표현은 한 집에 하나 들어오면 안테나를 하나 가지고 여러 세대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네. 지금 난시청지역에 스카이라이픈가 거기서 하는 게 아주 저렴하게 합니다.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저렴하게 해 주면서 돈을 받잖아요, 매달 얼마씩.
이러는데 KBS라고 하면 공적인 기능이 크니까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해야 될 책임도 있으니까 이것도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25만원하지 말고 20만원에 한 5만원 DC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4~5년 동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같이 해 달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대별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전체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어떤 걸 해서 충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될 때에는 자기네들도 세대별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금년에 지역별로 충북의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난청지역이 넓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몇 억이 들더라도 수신안테나를 세워준다든지 하면 세대별로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은 금액으로 오래 하지말고 큰 금액을 세워서라도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장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거는 법에 보장된 공무원이에요. 선심성이랑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 받아봤어요?
그럼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감사 부서에 가는 거를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료지간에 나쁘게 보면 인심 잃을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기피하는 데 와서 소신껏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질향상도 일면 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면에서 사기진작책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거를 다른 거에 우선 해서 선거법에 걸릴 일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5월 중에까지라도 상반기 중에 그걸 해서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랬어야지 그거를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겨우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서 “삭감해 주시오.” 이거는 참 그렇게 하면 감사부서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감사관님, 도청 감사관실 문 닫아야 돼, 감사관님 혼자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감사관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재고할 여지 없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걸리니까 절대 예산 세울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건 안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