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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종생 의원 발언

59회 제본회의199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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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지난 3월5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10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이송사항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유재산 매입 동의안은 98년 2월19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교육이수사항으로 박인욱 의사계장께서 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5일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공직자 생활의식 개혁과정, 또 같은 기간에 박재림 직원이 감사원에서 회계실무자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제5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수영장 관리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제정 및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위해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월12일 오늘 하루간의 회기를 제안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3월1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도군수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3. 청도군보건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수영장 설치지역은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96번지외 8필지 정도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지하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 건전여가선용 및 건강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위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관리 및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징수는 회원제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직영 및 적자운영이 있을 시에는 공무원 및 회계에 관한 운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수영장 요금표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페이지에 개인은 1일 어린이는 2,200원, 청소년은 2,500원, 성인은 3,500원, 단체는 어린이 2천원, 청소년은 2,200원, 성인은 3천원, 월회비는 어린이 55천원, 청소년은 6만원, 성인은 7만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범위내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전 신축된 청도군 보건소의 이용환자에 대한 직.간접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료 충족율을 높이는 한편 민간병원과의 인력, 시설, 장비의 상호이용을 통해 의료전문화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입원환자 병실설치 운영입니다. 입원화자 선정은 65세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입원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진료는 전문 의료인에게 진료대행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비 징수는 입원환자의 진료제경비, 입원비라든지, 진료비, 식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0세이상 보건기관 내소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시설물 물리치료실이라든지, X-레이실 이런 것은 민간병원과 서로 상호 이용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호 이용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위탁운영이라고 하는데 위탁운영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영장운영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다 수집해 보았습니다. 거의 다 실제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4개소, 그외 10여개소는 전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지어주고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체를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곳에서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라든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단 요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지정하는 범위내에서, 또 무료혜택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에서 주도가 되어 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음에 세부운영요령은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협약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위탁이라면 민간인이, 단체건 어떻하건 민간인이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곽종생의원

민간인이 한다고 볼 때 그러면 아까 500원, 600원, 7,00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65세이상 생활보호자라든지, 불우청소년은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그외의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입장료 과정자체는 500원, 600원, 7,00원인데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서 협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몇%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준다든지, 안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성금을 받고 너가 얼마를 하건 하는대로 한다든지 어떤 세부적인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통상적으로 수영장운영을 보면 이것이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의 거의 우리 청도군이라든지 지역실정을 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흑자는 기록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현상유지정도로 한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 하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적어도 한 10억원정도 돈을 들여서 하면 첫째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관에서 지어주고 이래서 일반운영하는 적자만 기록을 안하는 상태로 우리가 관에서 하면 적자가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면 그래도 적자는 기록안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수영장 실태를 조사해보면 거의 다가 민간에서 운영하는데는 흑자를 내는데도 있고, 적자를 내는데도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가 적자를 2∼3억원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면 관리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판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우리가 적자를 안 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적자를 안 낸다는 이야기는 어떤 민간인이나 단체에 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요금받고 사람관리나 해주고 해봐라 지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일단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구, 부산쪽으로라든지, 도회지 같은데 수영장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해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수지계산을 따져보면 첫해는 6천만원에서 1억에 가까운 적자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에 가면 한 5천만원 미만의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고, 3년째쯤 가면 다른 곳도 실태가 그렇습니다. 3년째가 가면 약간의 흑자를 보거나 현상유지가 되고,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재정사정이 좋은 군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수영장밖에 업습니다만 수영장외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시설, 목욕탕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종합적으로 체육시설하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데 그렇게 하면서 요금은 적정요금, 우리가 민간으로 하면 대구 같은데 보면 요금이 9만원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공공목적을 띠기 때문에 요금도 적정선에서 낮추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생활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개방도 해주고, 그런 공익성을 띠고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막대한 적자는 안 내더라도 흑자는 낸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안 어렵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이것이 운영한다면 겨울에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죠. 365일 계속합니다.

곽종생의원

그때는 물을 데우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계속 수영장의 온도는 26도에서 30도 계속 24시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보통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자체 관리과정을 남에게 맡길 때 시설을 다 해주고, 전부다 해주어 놓고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곽종생의원

전부다 해주어 놓고, 관리과정 자체만 위탁을 맡기는 것인데, 위탁을 맡기면서 무료로 맡겼다 하면 사회적으로 뭔가 의아심을 받을 것이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타수영장하고, 꼭 수영장뿐 아니고 다른 위탁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도 있고 다른 체육시설도 있고, 또 요양시설, 치매환자들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에덴원, 우리 치매환자 시설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에도 보면 누군가 개인이 해서는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되는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누군가 하기는 해야되는데 개인이 해서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전부 지원을 해주어서 어느 법인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어느 특혜, 어떤 소득의 차원으로 이야기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혜 이런 이야기는 나올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종생의원

우리가 군민의 건강이라든지, 군민정서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입장료라든지, 회비를 안 받는 것 같으면 그런 의아심을 가지지를 않죠?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앉아서 우리 행정 공무원직원 앉아서 오시는 손님 관리해 주고, 물데워 주고 다하면 그런 의아심을 아무도 안 가지죠? 그것참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위로를 해준다고 하지만 입장료를 돈을 거래된다고 그러면 남이 앉아서 볼 때 목욕탕을 지으면 돈이 얼마인데, 목욕탕을 수억을 들여서 지어서 그 사람들 이득을 보자고 지었지,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목욕탕을 지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이 자체도 일종의 목욕탕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된다고 일반인들이 회비를 주고 들어올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아무런 부담없이 관리비로 하루 500원 주었다, 불우한 사람들이 600원 주었다, 성인들이 700원 주었다 할 때 이것을 누구 살을 찌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의아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고, 수지계산서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우리군민 수준이라든지, 이 상태에서는 절대 흑자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꼭 여기에서 단정은 못하겠지만 현재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어떤 위탁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탁해 주는데 지금 현재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3년간은 거의 흑자를 못 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 시설을 위탁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자체단체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데도 없는데, 단 여기 내용에 보면 세부적으로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단,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서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에 대한 일부는 수입을 가지고 노인진료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아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민들은 전부 의아심을 가질 것이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탁과정 자체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물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단 해주면 그 자체가 좀 뭣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를 끊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계산서도 받고 그 다음에 위탁한다면 위탁하기 전에 수탁자한테 사업계획서도 전부 다 받고 나중에 감사도 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장사라기보다도 군민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수지계산서를 받고 해야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도 전체 관리하는데 하나의 지표로도 삼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무료로 해줄수 있는 사람, 만약에 수입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무료로 해줄수 있는 사람을 더 확대를 해 나갈수 있거든요.

곽종생의원

개인에게 위탁을 해주었으면 수입이 나도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더 오래 이야기를 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탁과정 자체의 계약이라 할까, 계약을 할 때 단기적으로 1년이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관리자체의 모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적자를 보는 것인지, 흑자를 보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집행부가 어떠한 의아감을 가져서 그곳에 의심을 받아서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이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세부내용은 우리가 일단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약을 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영구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3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1년씩, 1년씩 해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년씩 해서는 곤란합니다.

곽종생의원

1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음해에 주더라도 계약 전체의 내부사항은 알아야 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다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은 지난 59회 임시회시 제안설명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도시과장님, 여기에 첫째보면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숙박.음식점 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하는데, 제한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시행령 14조에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에서,

곽종생의원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군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군조례를 안 정하면 아예 함부래 할 수가 없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 여관하고 접객업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먼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조례를 못 정하면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풀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원래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회계 도시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는 97년 12월5일날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고 환경기초 시설 설치 및 이주관리를 위해서 97년 11월21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외 5개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체결에 따라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 제9조에 의거 청도군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기초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대구시등 유관기구에서 지원사업비로 특별회계에 편성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21페이집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647백만원이고, 운문댐 상수원 구역내 관리부담금으로 대구시가 237백만원, 경산시가 72백만원, 영천시가 23백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부담으로 대구광역시가 261백만원, 경산시가 35백만원, 영천시가 19백만원 부담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3페이지로 세입예산 647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122,65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에 23,318천원 계상하였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 8,70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8명을 채용하는 것을 계획해서 일용인부임 90,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60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장서식과 홍보물 교육교재, 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 관리대장 서식 및 신청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7,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전화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300만원, 이것을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협의회 추진 급식비로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6회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동절기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128만원, 차량에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차량운영비로 538만원, 운문댐 상류지역 행락철 환경정화인부임 16,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80만원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맑은물 지키기 환경정화 활동비와 관리인부급식을 위해서 840만원, 다음 시설비에 실시 설계비로 1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비로 중규모 1개소, 소규모 20개소의 용역비이며, 그리고 관리사무소 설계용역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립식 건물 30평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113,400천원을 계상했는데, 관리사무소 조립십 30평을 설치하는데 2,1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표지를 114개소 하는데 2,200만원, 보호구역 경고 간판을 설치하는데 6,900만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3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54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주시에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비로 154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와 복사기, 카메라, 책걸상, 업무용 차량, 메가폰, 이륜차, 차량앰프에 대해서 29,5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24페이지 일용인부 해놓았는데, 여기에 인원이 8명인데, 8명의 인원은 선발이 되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선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앞으로 선발인원은 어떻게 선발할 계획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현재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물론 청도군이니까 청도군이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운문지역 주민 내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일용인부 채용하는데 꼭 운문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편입이 되어서 재산상이나 안 그러면 환경상으로 생활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안 그래도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청도 운문에 있는 주민들은 1∼2명 쓰고, 나머지는 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쓴다고 소문을 운문사람들이 알고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문 수몰민,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 전원 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채용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업무용 차량에 1,700만원인데 현재 우리 청내에서 차량 TO가 다 안 되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련법규에 의하면 별표 2라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별표 2에 사업소나 각종 단속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형이하의 화물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규정에도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는 지금 현재 TO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하나 증가하더라도 청내 차량 하나를 폐차 안 시키더라도 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 기사는 종합보험을 넣고, 임시직원을 운전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을 넣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임시직원을 기사로 맡겼을 때 보험을 들더라도 인명살상사고가 났다 할때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인명살상사고 본인이 말입니까?

유천재의원

본인이라든지, 타인일때는 문제가 없지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운전기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했을 때에도 만약에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청구권은 우리 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배상청구가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는 그 배상을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되었을 때는 배상을 해주고, 배상금액을 운전기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채용시에 운전원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을 넣고 했을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나, 자기가 위법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술을 먹었다든지,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천재의원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어떤 재산의 압류성 확보는 되어야 안 됩니까? 채용할 때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안 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운전기사도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데에 대한 월급을 안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현재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능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런 월급이라든지, 연금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시직원일때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개인재산에 대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천재의원

이런 것이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기사를 채용하더라도 제3자에게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임용시에 조건을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연대보증을 하도록,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30페이지 컴퓨터가 3대나 되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컴퓨터가 일반직이 2명 있으니까 그곳에 모든 허가자료나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료나 수질검사 했는 결과를 입력시키고 하는데 한사람 앞에 한대씩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그 보호구역에 관한 자료를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한대를 보호구역내에 설치하는 자료를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컴퓨터도 예를 들어 그곳의 수질검사라든지 어떤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도 한 대만 하면 되지, 2대나 3대나 그렇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요즈음은 행정패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를 개인별로 한대씩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면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지, 그냥 앉아서 글로 쓰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행정자료도 전부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고, 공문도 전부 컴퓨터에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한사람 앞에 거의 한대씩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컴퓨터를 한대씩 확보해 주고 그에 대한 자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업무편의상 안 좋으나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특별회계, 현세 운문댐의 돈이 대구시, 경산, 영천에서 온다고 이 돈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잘 관찰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누구가 생각하더라도 컴퓨터 3대라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한대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역은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남이 볼 때는 3대 다는 무리가 왔는 것이 아니냐, 너무 무리라고 볼 것인데 3대면 무리가 온 것이 아니냐,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 제출하기 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좋다 이래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도 예산을 추진하자 해서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유천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27페이지에 승용짚차가 한대 되어 있고, 30페이지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를 두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27페이지에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도시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잘 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관리사무소 30평해서 2,100만원, 이것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조립식을 지을 계획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김기동의장

도시과장님도 지난번에 신청사 들어오기 전에 조립식 건물에 계셔 보셨지만 운문 그곳에다 조립식을 지어서 더워서 사실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이 재료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카메라도 관리하는 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가서 전부 증거물로 사진도 찍고 하려면 한대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강건너, 댐건너 이런 곳에도 확인을 하려고 하면 망원렌즈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문제는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다음 추경때, 다시 협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 사전에 예산항복별로 검토한 결과 최근 IMF구제금융 체제하의 어려운 국가경제여건과 공직자 구조개선 계획에 따른 정년퇴직기간 단축 및 직권면직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임시직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근무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부분의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9천6십3만원을 감액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 102억5천2백만원 중 감액된 9천6십3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29억원, 특별회계 102억5천2백만원, 합계 931억5천2백만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박영광 부의장과 박재덕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종규 의사계장 박인욱 직원 김윤규 직원 박재림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