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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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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비조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천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 또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인 이상 10인 이내 해서 운영위원 수를 규정을 해 놓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보궐선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런 규정 이하로 운영위원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이렇게 딱 인원수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수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무언가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 발언요지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고 또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또 다음에 1년 후, 2년 후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처음에 10억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20억, 30억씩 드는 이런 사례는 교육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진실성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잉글리쉬캠프가 완공되면, 영어학습원이 완공되면 외국어학습원인가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외국어교육원, 그러면 외국어 교육하는 어떤 우리 도교육청에 뭐랄까 기능은 거기 다 집합을 시킨다고 봐야 되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 내에 외국어교육을 현재 하고…, 기능이 딴 데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딴 데서 다 교육하고 있는, 산발적으로 딴 데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이런 기능을 다 그쪽으로 통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런 기능을 그냥 두고 거기는 또 다른 외국어교육 기능을 담당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학생을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담당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딴 교육과정하고 같이 하면서 학생교육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교육 그런 과정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여타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휴인력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 기다렸다가 질의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질의하실 거라면… 정회를 하고 의결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금번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들께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적시해 보면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증축하면서 기존에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한글사랑관을 건축해 놓고 1년도 안 되어 증축건물 내의 효체험관 위치에 이전한다는 것과 사료관 한 개 층의 면적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사료관과 다른 박물관의 두 개 층의 면적을 활용한다는 것 또한 진천종합수련원내에 건축하고 있는 외국어학습원의 경우 수련원의 인력 및 기구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답변하였음에도 별도의 기구와 인원을 확충하여 방대한 예산을 활용하려 하고 있는 등 도민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조령모개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관께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하면서 향후 여타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교육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6월 13일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조정된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