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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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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85쪽 찾으셨습니까? 우리 시·군에서 참석하는 담당공무원들 연찬회에 공무원분들한테 참석회비를 받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교육비를 받아와 가지고 각자 지출을 합니까?

그러면 부패방지를 위해서 진짜 훌륭한 교육이 되려면 식대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정근거를 보면 연찬회 강사수당하고 연찬회 회의장 임차료, 연찬회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이것까지만 돼 있지 먹고 자고 하는 임차료, 임대료, 쉽게 말하면 숙박료, 식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을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 감사관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체력단련시설이 없습니까? 잔디구장, 축구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고 훌륭한 시설을 두고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가 여쭤보는 겁니다. 꼭 대명콘도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거기 가서 해야만 꼭 체력단련이 됩니까? 그럼 아주 외국에 가서 하시죠.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면 예산 세워서 비용 들여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하셔야지.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적어도 시·군에서 출장비 타갖고 옵니다.

그렇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분명히 타갖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진짜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를 한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훌륭한 교육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그런 장소 선택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 연찬회를 하는데 식대가 없이 또 잠자리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면 출장비, 여비 이것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어쨌든 우리 도에 누구한테는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명콘도에가 납부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도에서 어떤 분이 거출해야죠?

우리 도에서 다 일괄해 가지고 여기 예약하죠? 다 계약하죠? 그러면 식대하고 숙박료는 지불을 어떻게 할겁니까?

다 85명이 참석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다 거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훌륭한 공무원교육원 이용 좀 하세요.

왜 이런 예산들여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콘도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패방지공무원들 교육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의 수장, 농업기술원의 수장인 원장님께서 대낮에 술을 20병씩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런 교육 철저히 했으면 그런 것 미연에 방지됐지 않습니까? 좌우간 어쨌든 이 부패방지교육 철저히 장소가 어디가 됐든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교육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 할랍니까? 잘하셔야 돼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교사위 설명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계시죠?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증축과 개축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한번 설명해줘 보시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군 지역구, 제가 청원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청원군에 한 개소가 증·개축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오창어린이집이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거나 시설을 증축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원군에 결정된 것은 우리어린이집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해 주실 때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명시가 돼 있는데 꼭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거나 개축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만 참고로 하시지 말고 영유아 아동숫자를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숫자가 대폭 늘어난 이런 어린이집들은 증·개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설명자료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그럼 여기 보은읍인데 잠정토지매입가가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보은파출소가 지난 해 본예산에 이게 상정이 됐다가 의결을 해 줬는데 반납됐다가 올해 다시 한 거죠? 그러면 부지가 1,370평이면 대충 얼마입니까? 25만원씩이면.

약 3억5,000정도 되는데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9억으로 해 주고 이번에 4억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13억이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10억이 미처 안 되는 돈을 가지고 400평정도 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다 왜 부기를 안 해 줬나요.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될텐데요. 보은군에서 상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못 준다면. 좋습니다.

연이어 연속 질의가 되겠습니다. 236쪽에 살미파견소 264쪽에 원남파견소 증축 여기는 시·군비가 분명히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저만 질의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살미파견소도 도비만 갖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원남파견소도 도비만 갖고 했어야지요. 분명히 소방본부의 파견소죠?

그렇죠? 그러면 보은 거랑 똑같이 도비만 갖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부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보은파출소는 그러면 우리 도유재산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정상혁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의정연구회 회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의정연구회에서 작년에 이걸 가지고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파견소를 군비를 붙여야 되는가 의정연구회에서 연구자료로까지 내놓고 도에다 대안을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 8,000만원 이걸 시·군비로 보태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연구활동까지 해 가지고 그런 결과까지 내주고 대안까지 내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도비만 가지고 우리 도유재산 만들기로 했으면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관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 소방파출소에 대형차량 차고가 없어가지고 차를 밖에다 대 놓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이 소방본부에는 보니까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나중인지 우선 기준이 없어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의정연구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내준 대안까지 내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설명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30쪽까지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30쪽 주요설명자료입니다. 세천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습수해 피해지역에 세천정비로 주민 불편해소와 농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다 그러는데 또 그 앞장에 128쪽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까지 나옵니다.

이 용·배수로 사업은 농정국 소관 아닙니까?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설명자료 128쪽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 128쪽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신속한 배수로 농작물 생육조건 개선과 장마철 노후된 기존 배수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작물피해 최소화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성격상 보면 분명히 이것이 농정국의 소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설명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린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설명자료 111쪽부터 128쪽까지를 보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 순수한 지방 도비만 약 45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요.

이것은 기초단체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을안길하고 하수도 정비까지 해 줘야 됩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나열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3m 마을안길 포장까지 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수도 정비까지 해 줘야 됩니까?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지방도나 군도를 확·포장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비를 보태주고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동감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절대로 이런 예산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군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