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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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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류한우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사업 실·국별로 물품 구입대를 요구하면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그 산출기초가 동일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여성정책관실의 청주인력개발센터의 컴퓨터 보강사업으로는 대당 135만원씩 해서 30대, 의료급여특별기금 해서 일선 시·군에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 보급하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당 단가가 200만원 해서 14대 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용컴퓨터 구입하는데는 산출기초 170만원 20대 해서 컴퓨터가 작게는 135만원 그리고 크게는 200만원씩 사업실·과에서 오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이게 특별한 어떤 사양이 있어가지고 고급 컴퓨터로 해서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적정 컴퓨터 대당 단가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예산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가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러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설명이 됐고 또 가격에 차이나는 게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되면 예산편성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시장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170만원씩 한 것은 당초 중견간부양성교육에 예정인원이 35명에서 50명으로 15명 늘어나니까 긴급하게 재원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에 풀 컴퓨터 구입용으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예산승인되면 승인받는 것만큼을 정보통신과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전에 구입한 컴퓨터 얼마냐는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121만2,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해서 구입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면 170만원 하면 대당 50만원 가까이 지금 답변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기 집행된 예산이면 그 재원만큼은 121만원×늘어난 대수 20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저는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잘못이 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용의주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소관 과장님, 실무자도 본 위원한테 예산심의과정이 아니고 정회시 할 때도 “아, 그것 이번에 구입의뢰하는 것은 의료급여증 발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컴퓨터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실제 다시 한번 파악해 봐라, 두 번 세 번 해 보니까 15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실·과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산출기초가 정말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의인데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회계과 소관 복식부기 업무추진용 물품하는데 여기는 레이저프린터가 대상 300만원이고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또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300만원이하부터 800만원까지 아주 사양이 종목이 여러 개인 것으로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금 현행 나오는 것 중에 물품단가계약에 조사해 보니까 800만원이 안 돼요. 한 780, 7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원래 프린터가 그렇게 회계과하고 총무과 구입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회계과는 300만원짜리고 총무과는 500만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가 아주 다양하고 가격단가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800만원 예산승인이 돼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물품구입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 관련하면 17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기정 17억5,000만원에서 37억5,000만원이 증가해서 55억이 계상됐습니다. 수입이 37억5,000만원은 아산에 있는 우리 도유림 매각 예측금액입니까?

그럼 3건의 매각예측금액이 37억5,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매각대금은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76페이지에 도유재산매각, 대체재산 취득 해서 세출예산으로 37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부지 및 건물매입하는 걸로 해서 32억, 나머지 외청·사업소 부지매입 9필지 해서 5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중에 2억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2에 보면 매각대금 만큼은 또 도유지로 대체조성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감액됐을 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여기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 2억7,800만원 하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게 굳이 살 필요없지 않겠느냐 때문에 혹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대체재산 취득에 보면 기타매입비 해 가지고 5억5,000만원 중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관련해서 2필지 구입하는 2억7,800만원인데 2억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굳이 시급하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도유재산을 팔고 사면 세입세출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아야죠. 2억7,800하고 그게 안 맞는… 글쎄 이 금액이 저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감액은 2억7,000만원이고 여기 북부지소 관련해서 산출기초엔 2억7,800만원으로 돼 있고 갭이 있어서. 이기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1쪽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대구엑스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2회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부스 설치를 8개 한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씩 어떤 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8개 부스 설치하면 면적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차지합니까? 가로 12m, 세로 6m 내에 8개 부스를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럼 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직접 도에서 지금 설명하신 지역혁신이나 바이오관련 이런 것은 어떤 다른 외부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도에서… 본 위원이 이 지역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혁신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혁신박람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12m×6m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 2주 운영을 했는데 그 부스 설치하는 용역업체하고 계약금액이 5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억 중에 부스 설치하고 여타경비 부대행사 공연이나 참가인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억 중에 2,000만원은 부대경비고 8,000만원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지난번에 지역교육혁신박람회 국장님 다녀오셨나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산업자원부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돈을 절반만 우리 도교육청에 4억 내려보내주고 4억은 보태서 8억 가지고 참석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교육혁신박람회 보름간 임차료가 지역교육청당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12m×6m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거를 중앙부서인데 산업자원부는 그렇게 잘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잘 못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은 내용물이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항설명서 172페이지 충북경제포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기정예산 8,000만원에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2,000만원 추가된 내용이 그 밑에 죽 설명이 돼 있습니다. 분과별 연구비 증액 또 권역별 세미나 개최 또 인건비 증액, 구형 사무기기 교체 등에 1,08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복사기, 노트북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8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 300만원, 복사기 500만원, 모니터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1,08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자료에 노트북 1대에 27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저 금액이면 제일 좋은 노트북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노트북 구입대가 수십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 300만원으로 돼 있거든. 오전에 본 위원이 재차 확인했는데 컴퓨터 1대에 300만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삼보, 삼성, LG 유력3사 컴퓨터에 최신기종 모든 사양 다 포함해도 조달구매로 150만원이면 구입합니다. 국장님, 300만원이라면 150만원 삭감해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죠? 국장님,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험급여증 발급용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이거 특별한 겁니다.” 해 가지고 얼마에 올라왔느냐 하면 20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3사에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 150만원이면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 충분히 구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실무 담당자들도 실제 시장조사 확인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가서 경제포럼에 하는 것 시장조사 해 가지고 이따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라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난번에 컴퓨터 구입할 때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단가입찰을 하면 12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는데 현재 나오는 컴퓨터 기종에 모든 사양 포함해서 최고급 컴퓨터가 1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예산담당관님, 사업부서에서 추경에 기정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리는데 2,000만원 산출기초, 지금 1,080만원에 대한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과 저기로 보면 실제 엉터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대로 시장조사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충주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10억인데 이 중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으로 해서 충주시에 직접 국비가 교부되고 나머지 부족분 5억에 대해서 우리 도비 2억5,000, 시·군비 2억5,000인데 이런 사업까지 여기 기준보조율 하면 기금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충주시에서 부담하면 우리 도에서 추가부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하느냐 하면 충주에는 왜 무슨 센터, 연구소, 회관이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무술회관, 보훈회관 하는데 우리 도내에 12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주시는 그래도 재정여력이 다소 나은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도에서 어려운데 2억5,000만원을 부담해 줄 어떤 당위성이 꼭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충주가 신청해서 됐다고 그랬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그냥 이렇게 기금예산 있는 거 5억 떨어뜨려놓고 나머지 부족분 지방비 우리 도에서 한 25% 얻고 시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된 거 아니에요? 유독 충주는 말이에요. 금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할 때도 예산매뉴얼이 평균 17개인데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하고 관련된 거예요. 32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무술회관 무슨 회관 해 가지고 상당부분 균특회계 총 실링은 우리 충청북도 배정되는 예산은 있는데 중앙에 각 부처에서 꼬리표를 달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 가지고 충주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늘 우리 위원들이 매번 강조하는 게 지역의 균형발전의 시발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적정성이라는 것은 보은이나 단양이나 괴산 같이 다소 재정자립도 열악한 데라면 혹시 도가 지방비 부담을 한다 손치더라도 충주나 청주나 청원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시·군보다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예산배정이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건 사업부서의 답변이고 우리 예산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천문관측센터를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내년도에는 괴산하고 내년도 괴산, 증평을 다 하는지?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테마과학관 건립으로 지역과학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이 수혜자는 우리 일반도민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천문관측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천문관측관련시설이 우리 도청 바로 옆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마 기능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여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것도 천문관측센터면 우리 도청의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교육기관인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사전 협의를 해서 재원부담도 우리 도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걷어서 전출해 주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협의과정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수혜가 금번 꼭 필요한 관측센터인데 그런 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도 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교육청은 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재정운영에 또 형편이 우리 도청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은 교육청이 훨씬 더 여유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괴산, 증평 연차 사업하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소득기금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814만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돼 있는 것이 11억7,900만원 증가된 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6,555.6%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만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10월 15일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5개년도 평균치 하면 우리 도에 대략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세입예산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수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농어촌소득기금 세입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적게 잡아둔 이유와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추계를 1,814만3,000원 했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11억9,800, 1,800만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여 추계가 됐다 해서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한 2,000만원, 더 많이 봐줘서 2억까지도 봐주겠어요. 그런데 11억, 12억 돈이에요. 이런 예산추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프로테이지 얘기했지만 6,555.6%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내용 추계 이번에 당초 예산대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어떤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당초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순세계잉여금은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게 추정한 금액과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지 이렇게 턱도 없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재차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산담당부서에 이런 것 사업부서에서 지도 좀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여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개별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설명서 소상하게 했는데 최고 쌀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시범 1개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시범 5개소 어디어디예요? 여기 그런 걸 적어놨으면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도 그거 어디 하는지 빼놓고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했어요.

지금 답변준비 안 됐어요? 여기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사업이 5개소 시설채소 주산단지 시·군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답변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왔어요?

또 여기 고추분화용 재배시법 사업은 어디예요? 1개소 어디냐고요? 18개 시범사업인데 제가 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실시하는 지역을 지금 질의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런 원가절감형 버섯재배 생산시범 사업 해 가지고 1개소 도비 3,500, 시·군비 3,500, 자부담 3,000만원 해서 1억 사업하는데 우리 도내에 버섯이 됐든 또 아까 고품질 쌀이 됐든 고추가 됐든 선정과정에 선정된 사람은 상당히 어떤 특혜시비 선정되지 않은 그런 논란이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특혜성 시비를 아주 극소화시켜야 된다라는 당위의 말씀을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거 지금 시범사업 하는 거는 특정농가 또 특정작목반 특정농업 관련단체 이런 데가 선정이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곳이 한 곳이라면 누락된 데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버섯재배 주산단지 도비 3,500, 시·군비 3,500 해서 7,000만원 보조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농업현장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불특정다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됐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수혜 입어서 그렇게 하면 그 시범사업이 우리 도내에 같은 농업을 하는데 기술이 전파되고 또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까 기술원장님도 혹간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들한테 속된 말로 의원들한테 어느 특정지역에 버섯농가 누가 이번에 시범했는데 나도 그보다 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조건도 그보다 나은데 나도 받게 해달라라는 청탁이라고 그럴까 민원이 농업지역을 지역구 두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전달 못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 특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 잘 검토해 보시라고 말 자체가 그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청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점 우리 기술원장님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범사업 직종별로 금액 산출도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것은 1,400만원이고 어떤 것은 3,500만원이고 우리 도비 예를 들면 어떤 것은 7,000만원이고 이 금액산출에 그런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이 선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 내지는 농업단체 똑같은 조건이면 그런데 우선 선정이 돼야만이 그래도 민원이나 불만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하여튼 향후 관심있게 본 위원이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