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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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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5쪽, 26쪽, 28쪽인데 무려 64억2,794만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예산에 계상돼 있다가 불과 상반기 지나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해당부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이것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해당 중앙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800만원, 아동급식 지원 5억6,781만원, 보육시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1억4,272만원, 오염소하천정비에 15억원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해당부서별로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 납득할만한, 다른 부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부서도 있는데 어떤 부서는 이렇게 그냥 삭감되는 것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28쪽 오염소하천정비 54억 중에서 15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굉장한 비율이란 말이에요. 큰 금액이에요.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공식석상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졸고 예산심사한 게 아닌데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요지는 그거였어요. 도청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착오는 아니고 분명히 위원회 전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진지하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착오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겸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나가는데 예산은 3,67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 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특정지역에만 운영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후에 이건 개선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주가 없다,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시·군별로, 이건 완전히 100%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부담하게 해서 전 시·군에 일정예산을 주면 시·군 자체로 해서 장애인의 가사도우미 활동이 되면 혜택도 골고루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우선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국무총리 지시나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것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같은데 7가지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사전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원 절차는 의회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 절차인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이렇게 늦어지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반 년정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 성립전에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국고보조금이 당초 54억5,945만5,000원이었는데 15억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입 이게 소방방재청 소관인지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사항별설명서에 인쇄한 걸로 봐서는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돼 있고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지금 공공기관 지방유치 홍보자료 발간 했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빅5는 벌써 충북에 안 오는 걸로 돼 있고 177개 가운데 몇 개나 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일모레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1,000만원 확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예산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에 온다고 해 가지고 충북이 얼마나 수혜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행정도시에서 그 주변에 큰 덕보는 게 있나요? 없어요.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금 13개 청사가 대전 둔산지구에 왔는데 그 둔산지구 조성되는데 충북 건설업자나 충북 경기에 단돈 1원이라도 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충북 것이 충북이 공공기관 유치에서도 벌써 빅5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막말로 호남분기역 저거나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서 어디 되지도 안 하는 거 별거 아닌 거 몇 개 충북에 던져주고 끝날 공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건 내용을 자료를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부수 해서 정말로 만족은 못하더라도 충북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경제통상국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충주 주덕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1원도 없던 건데 19억이 책정됐으며 그러면 이번에는 농민문화체육센터인데 내년에는 충주에 상인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는 농민근로자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달라는 대로 이름 붙여서 다 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농민은 충주만 있지 않아요.

각 시·군에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충주로 19억짜리가 책정됐으며 기본예산에 단 돈 1원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을 추경에 이렇게 됐는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왜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아니죠. 도비가 이번에 9억이 별도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타 시·군에 이런 체육센터나 문화센터에 갔을 때 시·군비 10%에 도비 90%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일부인데 지방비가 지금 2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35억 중에서 20억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비가 얼마고 시·군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경제통상국장님 말씀이 충주가 우리 충청북도 내 12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청주시하고 두 번째 가는 충주시하고 세 번째 가는 제천시하고 시 위주로다가 농민문화센터도 만들고 상인센터, 청소년센터, 학생센터 다 만드세요. 그러면 충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 도청이 또 청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청주 사시잖아요. 대개는 그렇죠?

청주, 충주에 집중돼야 되죠. 그러다가 시·군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다 여기 몰려올 때 충청북도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렇죠?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북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군의 북부 사람들이 땅을 치고 남부 3개 군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도 있으나마나예요. 도 없어져야 돼요.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본 예산이 9,000만원인데 5,000만원 플러스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국 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본 예산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국제교류 2,000만원에 1,000만원 추경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본예산에 단돈 1원도 없는 것 도비 4,2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본예산에 1원도 없던 거 2,000만원 올려놨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정신 있는 사람이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무슨 의도입니까?

본예산에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전부 해서 1억6,000인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6,200이에요. 제가 도의원 2003년에 와서 지금까지 어제 저녁에 밤을 새워서 예산서 다 뒤져봤어요. 유사한 동일 사업을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더 큰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짓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연유가 있는가.

생활체육에 이렇게 다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정말로 시급합니까? 도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더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 써야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대로 반영했다는 것 자체도 과연 이 분들이 충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의원들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체육하는데는 남성생활체육 따로 하고 여성생활체육 따로 합니까?

이것은 성대결합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구구하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인데 그럼 당초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그러면 예정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럼 7,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9,000만원 올라가고 이 다음 2회 추경에 한 3,000만원 올라오겠네요. 그래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그러면 국제교류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것만 어떻게 전부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국제교류하는데 2,000만원 서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1,000만원 올려야될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일본 야마나시현하고도 또 하죠. 미국하고도 자매결연 맺어 있잖아요. 부르세요, 계속 불러서 충북 2조 예산 다 들여서 하세요.

뭐가 급하고 안 급하고 중요도가 있어야죠. 도민이 납득할만한 예산을 세워야지. 또 그 다음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본 예산에 1원도 없었는데 4,200만원 도비 또 세워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재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해줘야 되고 금년에 또 해줘야 되고 내년에 또 해줘야 되고, 했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삭제되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본예산이 1억6,000인데 1회 추경에 1억6,200으로 이것도 급하다 부득이하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추경에 이것은 누락됐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기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1억6,000밖에 안 되는데 1회 추경에 1억6,200을 올린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글쎄 증액을 하는데 증액을 해도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근본 뿌리째 흔들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민이 납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 해 가지고. 어제 다 뒤졌어요. 2003년 2004년 예산에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무리한 것이 현업에서 오더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만 붙이면 다되는 건데.

이거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바보천치들이 와서 올리면 다 해주겠지,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좌우됩니까?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4,2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하지만 2,000~3,000만원 증액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기본예산이 생활체육에는 1억6,000인데 1억6,200을 1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떳떳하냐 이겁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이러면 충청북도 말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지키고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봅시다. 시·군 생활대회 개최 47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지원 청주시내 초·중 82개교 4억5,000 예산 올렸습니다.

이건 왜 청주시내 82개 학교만 우수선수가 있습니까? 이건 왜 체육청소년과 여기만 이렇게 4억5,000을 반영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청주시내학교만 4억5,000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여하튼 어떻게 됐든 생활체육에 대한 돈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서 아무 설명없이 자료없이 이것만 던져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일언반구 설명없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럼 힘센 부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더 크다 이거 없다니까요 2003년 이후에 찾아보세요 있는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어떤 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들을 보고 짚어야 되겠습니까?

짚는 게 무리입니까? 여하튼 본 위원의 발언이 끝나야지 정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죠.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작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시·군에 이런 거를 더군다나 지역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인가 본 예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 과제를 푸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서 발생된 문제가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딱 떨어지게 제시를 하든지 어떤 게 있어야지 그냥 넣어놓고서 지적하면 지적해라,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정하게 공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간의 갈등, 문제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와서 그것이 어디로 배정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도민 각 시·군간의 갈등이 어떻게 확산되겠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신중하게 달라는 대로 다 줘서도 안 되고 각 부서마다 잘 지혜를 짜내서 진지하게 조정할 때는 조정하고 이래서 무리가 없게 도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청남대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작할 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중에서 경관조림사업을 2㏊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수종이 뭡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청남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무슨 수종을 어떻게 심는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지 그렇게 두루뭉실 답변하면 아무 나무나 심으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어느 부분에 어떤 수종을 심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청남대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경관에 걸맞게 수종이 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소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지금 거기 소나무가 있는 것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5㏊ 1,481만6,000원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그것은 경내에 있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소나무를 경관조림 해서 몇 주나 어떤 수종을 심으려고 해요? 소나무도 여러 수종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시급해요.

이런 우량소나무림을 토양이 어떠냐 식생이 어떠냐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더 시급한 것은 이 앞에 여러 가지 약제를 흰불나방이니 오리나무 잎벌레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한 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존 예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청원군도 다녀보면 신초 나온 것 누렇게 많이 말라죽었어요.

속리산에도 지금 많아요. 그러면 발병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방제적기가 지난 2월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틀립니까? 방제적기가 언제예요. 산림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남대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렸을 때 지금 걸렸습니다. 지금 방제해도 늦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는 죽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심는다 경관조림 하는데 소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방제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럼 충북에 안 왔다고 해서 경남이나 울산까지 해서 38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왔다, 일본이 지금 100년만에 다 전멸됐잖아요.

한국도 지금 2113년 되면 남한에 소나무 전멸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남대만이라도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청남대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지금 경관조림에 심는 것은 대개 산림과장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청남대에서 임상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침엽수의 부분이 모자라다 아니면 활엽수의 분포가 너무 많다 수종이 너무 편향적이다 그러면 봄부터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가을에 단풍까지 가는데 과연 청남대 경관에 이러이러한 수종이 너무 많다 적다 이것은 보식해야 되겠다 이것은 베어내도 되겠다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청남대의 경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충청북도가 인수해서 지금 있는 것이 뭐가 문제점이다. 청남대의 경관을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계획 세운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청남대관리소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정부가 관리할 때의 그런 상황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출됐는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차원에서라도 청남대만의 어떤 경관조성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착안을 못했다면 2차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긴 안목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청남대 경관을 조성할 건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의 소관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매년 수천만원씩 출연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8,300만원인데 산업경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해외 유관기관 연계 연수참가 그러니까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재단 파견근무를 통한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에서 여기 공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양성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이랬는데 특별히 여기에 관해서 무슨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7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간 기억이 본 위원 기억이 없어요. 의원들이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럼 호주 시드니에 파견된 사람 외에 그 전에는 실적이 없어요? 일반적인 정보야 대사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코트라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런 국제적인 지식을 넓힌다든지 국제간에 그런 교류가 확대되니까 능력을 향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리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경제통상국 입장이 어떤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고대 동료 박종갑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원남파견소 증축, 용화파견소 신축, 심천파견소 신축, 살미파견소 신축 해서 4개 파견소 신축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파견소를 증·신축하는데 문제는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시·군인가 도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도로 된다면 전액 도비로 해 줘야 되고 공유재산의 보유가 시·군이라면 시·군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짚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11조인가 거기에 명시된 대로 하급기관의 공유재산을 상급기관으로 이양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에 상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하급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4개 파견소를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공유재산 소유권한이 시·군에 있는가. 그리고 또 거기 나온 6개 파출소에 어떤 데는 파견소도 있어요. 청성 같은데 파견소에는 전액 도비로 2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집기를 산다든지 주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파출소는 당연히 도의 공유재산이니까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견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시·군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장비나 이런 것은 사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신축이나 이런 데에는 도비를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재산권은 파출소는 도 소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에 부담을 안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적한 4개 파출소는 공유재산 소유권이 시·군이다. 그러니까 도비를 50% 지원해 줄뿐이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