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자치단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해서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공동활용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전자정보법 제13조하고 동법시행령 53조에 보면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 9월서부터 중복개발방지위원 협의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분 어느 분이신가요? 정보화 관련? 실무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알고자 하니까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다른 담당자분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관련 부서하고 정보화 관련 부품개발이라든가 예산, 비예산 또는 신규유지보수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협의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신청서 등을 첨부한 내용을 정보화 부서에 제출한 연후에 해서 합의가 된 연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보수관련 예산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신청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228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청주시교육청에서 민간개발정품소프트웨어 6,810만원인가요?
그리고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협의 조정한 내용 보고서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전 추진해야 될 사항을 지금 미이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르는 부득이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비단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관련해서 전반적 예산계상이 과연 해당부서와 이러한 제가 지적했던 전자정보법에 의한 사전 내용을 다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결과가 있다면 조정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허용이 된 것인지 판정내용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이 예산 계상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