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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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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또다시 심각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최근 일련의 행태로 인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이라는 일대 중대사태를 맞았고 이로 인해 우리 충청권 주민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으로 좌절과 비탄에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권 500만 주민은 불굴의 의지로 신행정수도 건설만이 국가의 천년대계를 결정짓는 절대절명의 대명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반대 성명과 규탄대회를 갖는 등 처절한 절규를 토하면서 투쟁한 결과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우리 충청권에서는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미흡하지만 일단 정치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은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실상 동일입법이고 총리와 12부 이전, 공공기관 177개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도분할과 관습헌법 사항으로 헌법개정 절차와 국민투표 실시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끈질기게 좌초위기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위헌성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한 엄연히 다른 법률이고 둘째, 총리와 12부가 이전한다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은 필요없으며 셋째,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하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넷째,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나 수도이전 반대세력의 행태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로 몰아가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다시는 정치정략의 얄팍한 술수에 우리 충청권이 기만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일부 수도권 기득권층의 억지 주장에 온 국민의 염원이 좌절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딴지를 걸고 있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에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편협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낙후되어 피폐한 지방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의 뜻과 지혜를 모아 단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