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6월 1일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전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타도에 소재하거나 건물노후 등으로 관리보존이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여 청사부지 등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도유림과 사유림의 교환, 박물관부지인 행정재산 무상양여,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원조정 등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사무공간의 확보와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5번지 소재 현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부지 3,308.6㎡와 건물 2477.5㎡를 매입하고 청주동부소방서, 내수면연구소 등 외청·사업소 부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16-18번지 등 모두 9필지 9,421㎡를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과학대학에 창업보육센터 및 BIT산업기술지원센터 990㎡, 기숙사 2,970㎡ 등 총면적 3,960㎡의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 부지로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81-1번지 일원 도유지 2만3,399㎡를 국립청주박물관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양여조건은 청주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 도에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주종합운동장 인근에 소재하면서 전국체전 활용 등을 위해 2004년도 신축한 충북스포츠센터를 도민 문화욕구의 충족과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산의 사용자인 청주시장에게 무상양여를 하되 양여받은 이후 10년 이내 행정재산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는 우리 도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6월 구 농업기술원 부지를 청주세무서 신축부지로 제공하면서 국세청에서 양여받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번지 등 3필지 4,178㎡와 청주시 사직동 554-7번지 부지 724㎡, 건물 139.6㎡의 청주의료원장 관사 그리고 충주시 용산동 50번지 소재 부지 212㎡, 건물 56.2㎡의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장 관사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산시 소재 토지는 나대지로서 일부는 아산시 부녀회에서 알뜰매장으로 무상 사용중에 있고 청주의료원장 관사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장 관사는 각각 1980년과 1972년에 건립되어 낡고 노후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임야 교환의 건으로서 제천 봉양읍 명암리 산9-1번지 임야 1만2,546㎡를 도유림과 인접한 산채건강 마을영농조합 법인 소유의 같은 마을 소재 산22번지 2만7,372㎡와 교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산림자원 조성 및 산촌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차액은 금전 보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토지 152필지 16만7,853.56㎡, 재산가액 339억5,229만3,000원을 현물출자 하려는 것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 45필지 10만84㎡,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98필지 4만9,677.66㎡ 그리고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필지 1만8,09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시기는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등기 이전까지이며 출자재산의 처분과 동시에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주식 679만458주 339억5,229만3,000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계획안 중 재산취득 사항으로서 취득목적과 사용계획 등이 불분명한 외청 사업소 부지 등 매입 계획 중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매입 부지 2필지 5,354㎡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제5항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관련조례가 심사보류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중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