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조계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 교육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6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학생회관에 증축중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기 운영 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의 운영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학생회관장의 관장 사항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며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6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