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방금 선임안을 제안하실 적에 관례에 따라서 제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명백히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례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특정지역의 특정위원을 위한 의안이라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특별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대 의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4번 연속 선임을 받은 위원은 옥천군의 강구성 의원과 음성군의 이기동 의원 두 분이십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한 분께서 전·후반기를 계속하여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함으로 지역균형 예결특위 위원 배치원칙으로 강구성 의원께서 자동적으로 선임되신 것이고 음성군의 경우는 두 분 위원이 모두 상임위원이어서 기회균등차원에서 이필용 의원만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관 의장께서는 지난해 예결특위 위원 추가 선임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추천하였는데 진천군에 두 명의 예결위원이 있으면 지역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례대표인 강우신 의원을 선임한 바 있는데 금번 제안에는 음성군 출신 두 명을 선임한 것은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인지 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후반기 의장후보 정견발표에서 “의회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한분한분의 의견이 소중히 존중되고 그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의회의 뜻으로 의회의 소리로 승화될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동료의원 모두를 제 위에 두고 모시는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 고유권한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본 의안을 자진 철회하시고 지역균형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는 예결특위 구성안을 제출하여 제7대 충청북도의회를 화합의정의 본보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