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김교수에 대한 제재조치를 그렇게 했다면 제도적인 장치가 그럼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그 연구분야의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그러한 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게 목적사용에 목적사업비에 과연 쓰여진 것인지 그 집행내역에 대한 감독은 지원해 준 부서에서 안 합니까?
기관 자체적으로다가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그 해당 연구담당 교수가 프로젝트를 따다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목적사업에다가 그대로 착실하게 사용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사를 해 보면 감사해 보면 그게 목적대로 사용집행을 하지 않는 게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참 앞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서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첨단산업분야의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에 그 사업선정이라든지 그 기준을 강화해서 철저한 그러한 민간경상보조가 지원되어야지 불성실이다 성실이다 해서 하다가 중지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아주 당초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4쪽에 축산진흥사업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35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8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사업예산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032만6,550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진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했습니까? 경상보조금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성실하게 계속 운영되는 업체와 또 불성실하게 하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성실하게 나타난 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될 것입니다. 중단시켜야 되죠? 그리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성실한 단체와 성실하게 운영한 단체와 비교해서 볼 때 나타난 점은 뭐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건 잘 이해하겠는데요. 경상보조금은 사실 이게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 보조금 자치단체 업체에 대해서 이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과 불성실하게 하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될 거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도 아마 중지해야 될 겁니다. 지원을.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근거를 두고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38쪽에 시험연구비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편성시에 아까 절감 차원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성시에 이것은 뭔가 알맞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