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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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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 박종갑 박종갑 --> 박재국 박재국 --> 강구성 강구성 --> 장주식 장주식 --> 정윤숙 정윤숙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2일(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환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10시34분) ○위원장 김환동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충청권 배제논리를 극복하고 타 시·도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1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였고 지난 7월 8일에는 충주기업도시시범사업이 확정 발표되어 충북 북부지역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지역경제분야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는 등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배치와 기업도시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규모는 2003년도 이월예산 54억4,628만1,000원을 포함해서 721억4,261만3,000원입니다.

이중 717억3,461만2,930원을 집행하고 2억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400만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4억7,507만7,000원 중 93억4,451만5,970원을 집행하고 1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656만1,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중단 재료비 불용액 421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중 준공 기념행사를 생략한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기념식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4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불용액 906만5,560원은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사업과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첨단산업육성 예산입니다. 2003년도 이월예산 53억7,553만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3억1,795만5,000원 중 231억2,729만1,03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066만3,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6페이지 중단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7,901만2,000원 중 7,500만원은 생물산업신기술 및 산업화기술지원과제 중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불성실로 인하여 사업지원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126만4,000원 중 103억4,903만2,460원을 집행하고 5,223만1,5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17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 불용액 2,030만7,970원은 외국인파견공무원 주택임차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과 의무절감액 기타 집행잔액 등이 630만7,970원이며 18페이지 중단 민간위탁금 845만4,300원은 해외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홍콩 전자박람회 참가 등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2003년도 이월액 9,07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68억9,731만9,000원 중 268억6,597만1,100원을 집행하고 3,134만7,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중단 학술용역비 930만원은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750만원과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비 집행잔액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979만8,000원 중 7,660만2,370원을 집행하고 의무절감분 등 319만5,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9억7,1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중 폐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86페이지 중단 재래시장인터넷사이트개선사업 1억400만원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고 중소기업청과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하였고 87페이지 상단 벤처기업집적화 시설보강비 1억원은 소송계류 중인 관계로 사업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2003년도 말 현재액은 866억5,332만4,617원이고 2004년 수납액은 1,480억7,156만4,919원이며 지출액은 999억2,244만8,832원으로 484억6,762만9,948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348억244만404원이며 농협 등 3개 은행에 각각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도 채권발생 4,600만원은 외국인파견공무원 숙소 2개동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의 주택임대료를 계상 2004년 6월 주택임차 시 4,6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승인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721억4,200만원의 99.4%에 해당하는 717억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0.3%에 해당하는 2억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3%에 해당하는 2억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국재래시장인터넷사이트개선사업비 1억4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비 1억원은 소송계류 중이므로 사업주체 미확정에 따라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2억400만원으로써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16페이지 첨단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7,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87페이지 벤처기업집적화 시설보강 1억원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초과 발생액이 무려 354억5,900만원으로써 이는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융자금 지출의 경우 예산 대비 54.9% 882억에서 484억만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54.9%만 했는지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정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중소기업에 경영 또 창업 또 여러 기술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중앙차입방식에 의해서 통상 4.7%에서 4.9%로 중앙차입을 해서 0.8%의 은행수수료, 0.2%의 기금적립금해서 한 5.7에서 5.9% 사실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융자추천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기에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일부 대출 실행률이 50%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 저희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이차보전방식으로 대출의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금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1% 많게는 1.5%, 1.7%까지 저리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추경편성을 해서라도 하여튼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 도가 추천하는 것하고 은행에서 대출실행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 도가 너무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접수단계부터 좀더 강력하게 심사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규제하게 되는 도에서는 기본요건이 어느 정도 된다면 해 주어서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하면 되지 실행률을 높이자고 도 자체에서 우선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실은 기본적인 요건 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실행률이 낮다고 하는 이런 걱정을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되면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역시 금융기관에서의 실제 대출을 저희 도가 그걸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금리를 조금 낮추는 노력 그래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중소기업들이 저리의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 실사의 경우에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대비 54.9%밖에 못 했다는 저조한 사유를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입액의 경우에 한번 봐서 지난해에 전년도 이월금이 예산액은 662억원이었는데 사실 수납액은 866억원으로 약 200억원의 차이가 있고 이자수입에 보면 또 31억인데 실제는 14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에도 117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기금에 대해서는 3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그때그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인에 따라서 추경을 그때그때 하니까 예산을 맞춰 가는데 통상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추경은 거의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출이 조금 부진할 때 50% 정도 대출이 되었다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금이 이월이 되어서 실제 예산하고 현재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바로 기금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맞춰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융자금 회수같은 것도 그 계획보다 그렇게 딱딱 해소가 안 되고 조기에 상환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을 수 있고 이자수입도 좀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1년 후에 일을 예측 계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데 통상 기금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안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런 기금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편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윤숙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초과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제 앞으로는 꼭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그때그때 추경을 자주는 못하고 이 기금이 결국 기금 자체가 불용돼서 남으면 다시 이월돼서 그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가 어디로 없어지거나 증감이 안 되고 그대로 기금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좀더 대출을 많이 해 주려고 금년도에 한 1,380억 정도를 대출하겠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또 무슨 벤처우수기술개발자금 해서 3%대, 몇 %대 해서 죽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대출되는 것은 한 반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반은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 이월된 현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상환의 경우도 대개 주기적으로 상환이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것은 과연 추경을 통해서 맞춰나가는 방법인데 과연 이 기금의 경우에 추경에 큰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기금 자체가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윤숙 위원 그래도 이월금의 차이가 200억, 이자수입이 100억 이렇게 억단위로 100억, 200억 이정도의 억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0%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너무 까탈을 핀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여유자금이 있는데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가지고 다시 또 대출해 주면 되는 거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회계연도를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1,380억 규모의 자금을 융자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이 실제 반밖에 못하면 그 나머지 돈은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이월이 되니까 그것을 추경을, 그런 이월된 수요를 감안해서 기금의 예산자체를 줄여버리면 이월된 것은 정확히 예측이 되니까 그런 것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이월이 돼서 그 다음연도에 쓰고 그게 또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산과 집행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결산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을 그냥 뒀다가 계속 주는 것은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바로 예산을 회계연도에 결산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이월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환동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완화해 줘가지고 여러 기업체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은행이 너무 원리원칙을 따지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업체들이 불만이 엄청 심해요.

괜히 도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 자금 따느라고 애도 먹고 은행에서 턱거리에 걸리니까 이런 불평이 많은데 은행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업에 원활한 대출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