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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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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결산 시나 예산심사 시에 지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공매시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7억8,500만원인데요.

이 공매라는 것은 법원에 어떠한 다른 채권의 대상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죠? 아! 유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세금의 어떤 세원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세금은 그런 다른 어떠한 채무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뀌었습니까?

그럼 답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이해가 덜 돼 가지고. 채권을 선순위에 따라서 하지 국가 세금이라고 해서 우선이 안 된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전체 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이 개정된 것은 저도 일부 알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저기로 적용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예산담당 과장님이 없어서 혹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문이 가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채무결산보고서 32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현재액이 2,836억으로 돼 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2004년도만 미상환 잔액이 2,871억으로 돼 있고 감사보고서에도 2,390억 등 이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요.

답변이 안 되면 이따 다시 제가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다! 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질적인 것 이러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세원포착이 적부 적정성 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혹시 있지 않았나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해 본 바는 없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로 안 돼 있는 것은 전혀 세금징수 대상에서 아예… 그런데 일반 민사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개인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차명으로 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차명으로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을 모았는가에 대한 것을 증명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부부간에 있어서 채무자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을 때 부인이 그 재산을 그렇게 모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증명하는 방법 이런 것이 민사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전혀…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에 제5조에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00억으로 이렇게 한도가 돼 있는데 지금 초과해서 발행을 했거든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줘보시죠. 94억7,500만원 초과발행을 했는데 2004년도에 3회추경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왔거든요.

지방자치법 제5조인가요 기채의 목적 및 한도액 기채방법 등에 보면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94억7,500만원으로 초과발행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2004년도 제3회 추경에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이 지방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추계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더군다나 이 10%씩 규정 자체를 어겨가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의회에 단 한번의 어떤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게 한번도 없었잖아요?

규정이라는 것은 남발될 수 있거나 또는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지역의 살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뭐랄까 잘 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잘 지켜 주시고요.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채무결산보고서 329페이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현재액이 2,836억 이렇게 돼 있고 지방채 명세서에 보면 미상환 잔액이 2,871억 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2,390억 이렇게 각기 차이가 있는데 담당관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그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고정부채에 공채가 2,390억으로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들이 결산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참고자료로 만들어 주시든지 뭐가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자료를 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부서도 똑같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됐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예산전용의 문제라든가 또는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전산화해서 프로그램 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사실은 컴퓨터나 이런 것이 너무 옛날 것이 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이 금방금방 안 돼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위원회 결산서 33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당초 2억원이었던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억원인데 1억4,000이 기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8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매입가가 평당 200만원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분청인 청주시가 두 군데에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실시한 평가금액이 118만원으로 나왔다면 이거 우리 도는 어떻게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그 기준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산출기초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166만원이라는 금액.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 인근 금액은. 그렇다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도가 제대로 이걸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2개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청주시가 한 것은 118만원이고 우리는 166만원이고…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뭐 인접가가 185만원에 사들였으니까 이것은 국유지니까 재산이 낮을 것 같아서 166만원, 이것이 주먹구구지 뭡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것을 우리 도가 제대로 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감정평가라면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도 관련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라도 했을 건데 그 실거래가와 감정평가금액이 그 사람들도 따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민의 혈세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반 누구나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좀더 신중하게 또는 세부적으로 근접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36페이지, 정보통계관리예산입니다. 정보화자원봉사제 운영 집행잔액으로 사업주체인 한국청소년연합회 청주지부가 사업포기를 해서 예산이 미집행돼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거 그러면 사업주체의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럼 이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업주체 선정을 2003년도에. 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능력은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준거죠? 그 분의 직위나 사회적인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주는 업체를 그런 식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한 것하고 다르게 사업내용을 선정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포기를 하더라!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다 어떤 주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주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자원봉사제라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구비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어야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바로 포기가 된다면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봉사라는 것은 지속성을 갖고 유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