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하시는데 결손처분을 하는데 취득세나 이런 것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땅이나 집을 사고 파는데서 붙는 거란 말이에요.
산 사람이 무는 것 아니겠어요? 이 취득세 같은 것을 결손처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직자들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강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네 명의로 샀어도 등기는 그 사람 앞으로 날 것 아니에요. 노인명의로 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명의로 샀는데 아무 것도 없다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제 이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노인명의로 샀든지 누구명의로 샀든지 그 재산은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만약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할 때까지 이렇게 미루고 가지말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하든지 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같은 거를 결손처분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이 안일무사한 거지 무성의한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공무원이 안일한 거다 이 얘기예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는 얼른 출장을 가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지 확인절차를 안 거친다면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고 성의가 없이 대처를 하는 거지 받을 수 있는 거, 재산을 샀는데 그걸 결손처분 시킨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법적으로 환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받는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받는다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번을 가든지 스무번을 가든지 제1차 어디서 압류하기 이전에 압류를 하든지 바로 사면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보파악을 빨리 하셔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세무수당도 주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다면 받아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그마치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성공사례를 우리 세정공무원들 성공사례도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책자에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받을 수 있더라고, 그게 또 받아지고 이래야지 이걸 그냥 사람이 없다 행방불명 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취득세 같은 거, 물건 사는 거 또 더더군다나 면허세 같은 것도 면허를 내 줄 때 세금을 받으니까 이런 거를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결손처분한 거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좋게 아주 잘 말씀을 하시는데 세수추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부다 부동산이 왔다갔다하고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 말씀이에요. 전부 이런 기회에 세금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땅 사고 파는데 많이 받아들여요.
걷어들여, 악착같이 해서. 그래서 직원이 모자라면 우리 힘 좋은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그 직원 봉급의 몇백배가 넘게 세금을 찾아내고 우리가 추적해서 받아들인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에 세금 내는 사람은 안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을 위한 거고 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더욱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돈을 버는 거고 부지런하게 못 움직이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어요.
결산부속서류 큰 책자 15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 15쪽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도비 반환금하고 숫자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거기 한자 빠진 거 같지요. 아니, 글씨가 한 자 빠진 것 같다니까, 기타가 아니고.
숫자만 있는데 숫자 다음에 글자가 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시·도비반환금 수입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액수는 많지 않은데 1억3,138만8,000원이네요. 이것이 이제 시·군에서 이것이 발생된 거예요?
발생사유가 시·군별에 무슨 내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런하게 하면 전년도 보조금 반환청구는 그 다음연도 제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기간이 시·군비 준 것은 어느 담당자가 빨리 파악하고 판단을 한다라면 1회추경에 넣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시·군에 촉구를 하든지 우리 도비보조도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는 우리 도비보조 주는 돈도 못 쓰고 몇 개군 어디서 못 쓴 돈인지는 몰라도 종합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 되죠.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이거 했어야지 1회추경에는 들어갔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군에 업무감독을 하시고 1회추경에 꼭 들어가서 우리가 1회추경에 들어가면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비보조니까.
그리고 도비보조 주는 것 못 쓰는 것 반환금에 대한 것은 사유를 잘 판단하셔서 일찍 제때제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결산하고는 별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게는.
우리 국장님이 앉아 계셔서 또 얘기한다고 싫어하실 텐데 어쨌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연관된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놓고 정산서 받아요?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서에 의해서 잘 지출이 되고 사업이 잘 됐나, 안됐나 확인이나 감사는 안 하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주는 것은 정산서를 꼭 받는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 연말 감사적에 또 얘기가 대두될텐데 앞으로 정산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현지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대로 지출이 됐는가 지금 엉뚱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회의 여론이 빈번해요.
각 시·군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산서 받은 거에 대한 현지확인 아니면 이따 감사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할테지만 이거 철두철미하게 받으세요. 철저히 해 주시고 국가나 도나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공짜 돈 그냥 받아서 그 단체에서 쓰는 건지, 알고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안한 행사도 했다고 그러고 안한 회의도 했다고 그러고 지출되고 전부 이러니까 이런 얘기하시면 지루하실 테지만 이게 우리 도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공무원한테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제가 짚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내가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합시다. 지금 이 건에 대한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건이 끝난 것 같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게 청주시하고 도하고 거래니까 가격이 내려갔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거기 감정평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가 2개사인가 3개사가 평가할 적에 청주시하고 도하고 거래니까 감정평가를 낮춰하고 높이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그만치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추정가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에서 살 적에는 180몇 만원을 주고 그 전해에 샀고 이번 매입가격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160몇 만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거니까 도에서 살 적에 이런 차액은 남기고 우리가 좀 내려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 동료위원 김정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차액이 비싸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다른데 가서 뭘 산다거나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런다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계속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공보관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텐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예산배정 안 된 것하고는 이것이 지금 맞지 않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3,466만3,000원이 남아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그렇죠? 이 3,466만3,000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줘서 쓰지 못하고 예산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또 하나 더 내가 지적을 한다면 예산배정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뭐뭐뭐 사업을 해야 되고 뭐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공보관실에서 예산배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해 주고 할텐데 어쩐 동문서답을 하고 대답을 그렇게 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배정을 임의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합니까? 더군다나 도 본청 예산을 쓰는 건데 각 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배정 요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써나가고 나머지 예산잔액으로 남기는 거지 왜 이것이 예산배정을 안 해서 남긴다라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잘 들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공보관이나 직원들 업무추진 하는데 여비로 쓰는 것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산절감을 570만원 했다고 지금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인 공보관실 예산을 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보관님! 글쎄, 이것이 집행잔액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만치를 예산배정을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처음에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렇잖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줘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해 놓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 절감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안 돼, 배정은 다 하는데 여기서 예산절감 원칙 지침에 의해서 안 쓴 거지.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570만원이라면 1억1,760만원에 570만원이면 몇 %입니까? 5%에서 10% 예산절감 원칙이 10%요.
우리 빼 쓰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임시변통만 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5%내지 10%가 뭐예요?
다음, 됐습니다. 됐고 그런 줄 알고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조금 연구를 하고 더군다나 의회단상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그때그때만 넘어가려고 하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더군다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인데 거기 무슨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렇지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돈 아니에요? 금액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중에 1억1,760만원 중에 4,036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렇다면 40%가 넘게 지금 잔액이 남은 거예요. 더군다나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도록 예산요구를 합니까? 예산요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나 20% 범위내에서 남는다면 몰라도 40% 이상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남긴다면 직원들이 그것을 빼주지 않았든지 아니면 공보관이 일을 안 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그때나 지금이나 직원숫자나 공보관 업무추진비는 똑같을 텐데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요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시 온 공보관님. 그렇다면 홍보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지 일 안 했다는 거지 뭐. 전국체전도 있고 금년도 전국장애인체전하는 거까지 홍보판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출장 다니며 홍보하려면 써야 되는데 홍보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 자신이 일하는데 여비라든지 충분하게 어디 가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군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출장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공보실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곁에 있는 감사관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돼요? 감사관실 자료 가져오셨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실의 총체적으로 감사관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에 총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똑같이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이나 일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도정홍보를 하고 꼭 쓸 수 있는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