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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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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매년 연도별로 비슷한 비율로 해 가지고 세수결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인은 주로 뭔가요? 그래서 안 나와서, 그것은 다음에 이따 기획관리실 소관 할 때 하기로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세입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되죠? 우리가 세금의 미수납액이 이렇게 2004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39억7,300만인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왔을 경우에 2004년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2005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해서 세입에 잡히는 금액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그 유형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행방불명이라든지 잘못 부과한 것 그런 유형 아니에요?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 소멸되는 것 그런 것도 있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그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잘 된 건가 그런 걸 따지고 이렇게 하는가요?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도세가 아니고, 시·군세 본세나 이런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도세 같은 것은 보고를 받나요?

우리가 시·군에서 해도. 알았습니다. 하여간 결손처분 액수도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우리 세입에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액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징수가 되고 할 수 있는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텐데 혹시 그런 것을 태만히 해서 이것을 못 받고 결손처분되고 또 아니면 미수납이 돼서 이월이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이 매년 감소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산이야 전문가들이 이렇게 며칠씩 고생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고 결손이 됨으로써 우리 도정의 세수적인 면에서 재정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명시이월된 걸 보면 복식부기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금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제3회 추경에 국비지원예산이라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식부기는 이걸 왜 앞으로 어떻게 복식부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 예산에 계상하고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이게 복식부기로 바꾼다고 했을 때 복식부기를 우리 공무원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간에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 소관인가요? 세출예산 전용한 거 있지요. 여기 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산확보를 왜 못하고 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을 했는지 또 전용의 규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장에 관계없으신 분인지 누구인지 모르는데 배석해서 참석한 것 같은데 왜 왔는지 방청을 위해서 온 건지 얘기좀 해 주세요.

그럼 얘기를 해 줘야지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 자치행정국 소관 할 때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했다가 기획관리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의존세입에 결함이 2004년도에 있었는데, 물론 지금 여기 관계관님들께서는 2004년도에 안 계시고 타 부서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거의이신데 물론 사람은 바뀌었어도 업무는 일괄적으로 승계돼서 지금 담당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의존세입이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결함이 비슷한 비율로 해 가지고 감소가 돼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원인이 이렇게 세입예산에 비해서 감이 된 원인은 주로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감액됐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예산보다 세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결함이 오다보면 그 계획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그럼 2004년도 결산분이 이런 데 금년도 2005년분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 다음은 세출면에서 부분적으로 캐릭터인형 도우미보상 집행잔액하고 또 한 가지 또 유사한 것은 충청북도의정회의 예산하고 두 가지를 의정회의 예산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여기 사유가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그런데 여기 그러한 사유인데 그렇다면 4,000중에서 2,500은 집행을 했는데 그리고 잔액 1,500은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됐고 그럼 2,500 지출한 것은 이것이 4월 25일 이전에 지출이 돼서 그런지 이것을 알고도 집행을 한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 캐릭터인형 도우미 이 관계는 타 행사 주관부서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행사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유기적으로 협조나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하겠다 하면 여기 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에 세워서 여기는 그대로 사장시키고 1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이월이 돼 가지고 사장됐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런 협의나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해당 부서에서는 주관부서가 어디고 또 어떠한 예산에서 이것을 주었고 얼마를 줬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2,500은 그 이전에 이미 집행이 됐던 거예요? 2,500은 됐잖아.

그것은 기획관님이 그 당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럼 캐릭터보상 인건비를 풀로 묶어놓은 형식이 되는 건가? 그렇다면 그것을 왜 행사비에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일단 여기 일단 예산을 풀로 계상했다면 왜 행사부서에서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행사 이 보상비는 우리 예산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공지를 시켜줬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켰다 이런 이론밖에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정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얘기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러한 결론이 의정회에 대한 무효판결이라는 게 났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제가 타 도의회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하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도 의정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정회 지원, 의정회는 큰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도의 실례도 알아보고 타 도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 이걸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그냥 임의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예요?

그럼 그때까지 사업을 안 해도 업체 그 사업부서 선정을 안하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시켜서 이월시켜버리면 이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집행시기가 다 계획이 돼 있을 테고 운영계획,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이게 안 되면 이걸 빨리 하라든지 어떻게 촉구를 해 가지고 이걸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할 테지 하고 나뒀다가 연말에 가서 못 한다니까 그냥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은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때 가서 못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못한다 하니까 이월한다 이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안에라도 몇 번 절충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중간에 어렵다 한다면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든지 했어야지 이거를 연말까지 끌고 가서 보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예산만 사장시킨 결과가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의무적 예산절감액이 3,491만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의무적 절감액은 어떤 예산과목에 해당하며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운영비나 경상비를 예산에 세울 적에 그 정도의 액수를 절감하고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