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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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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집행잔액을 보면 5,000만원 이상만 뽑아보더라도 한 4건이 됩니다. 국외여비가 6,584만2,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2,599만6,000원, 인사교육고시관련 일반운영비 7,954만8,000원, 일용인부임 1억7,827만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해도 4억4,52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국 하면 도에서 사실 도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04년도 결산에서 결손처분액이 42억2,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결손이 됐는가 과년도 수입입니다. 앞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 속에는 거의 다 미수금 이월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38억6,400만원으로 한 96%를 결손액 중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에 결손처분사유로 무재산이 75.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년도 미수된 것이 익년도로 이월된 그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자리는 결산하는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75.5%라고 하는 결손처분의 사유가 무재산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런 무재산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면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는가 이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건 결국 결손처분액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괴산에서 연풍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유림이 편입돼서 손실보상금 받은 것이 2억312만8,000원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이 수납이 언제 됐느냐 하면 3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런데도 2회추경, 3회추경 기회가 있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의 잘못이었는가 회계과에서 예산실에 넘겨줬는데 예산실에서 누락을 한 건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결국 2억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세출로 편성이 안 되니까 그대로 1년간 남아서 결국은 2005년도로 이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에서 기획관리실 하면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청내 국이나 실에 비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예가 도내 각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5,000만원 이상이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면 3건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195만6,000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1,270만원 그리고 청주장례식장 부지매입비 5,846만6,000원,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억2,351만8,000원 그래서 모두 2억4,394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거고 또 3회 추경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결산서를 심의하면서 지적을 한번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포함돼 있다 이러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절감액을 남겨놓지 않고 그 부분에서만 설명자료에 보면 많은 액의 예산절감 6억으로 남겨놓은 것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를 언제나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에 절감하겠다. 그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지출을 유보한다거나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최대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에 서있지만 절감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 얘기지만 본예산에 엄청나게 세워놓고 몇% 절감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 도에 예비비가 서 있으니 그래서 이번 결산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향후에는 과도한 유보액을 의도적으로 본예산에 숨겨놨다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사장시킨다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지금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2004년도 지방양여금 예산은 당초에 1,298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도에서 수령한 것은 972억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의 세입결함이 생겼느냐 하면 325억6,100만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예산도 세입결함에 따라서 229억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24조를 보면 특정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지방도 정비 또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육성 재정 및 인건비 보전 여기는 예산만 서있지 수령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의 경우에 243억6,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중앙의 어떤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거나 그랬을 때에 결함이 예상될 때에는 빨리 이걸 예산을 사전에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손처리가 되지 않는데 결국 결손처리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은 예산집행에 뭐라고 그럴까 부적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발빠르게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의 운용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겸해서 지금 한 가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편성된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을 비롯해서 9건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5,286만1,000원이 교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바로 조정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도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액 대비 한 38%에 해당하는 5억5,286만1,000원에 세입결함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거는 이게 사업부서의 잘못인가 아니면 예산실에서의 이런 착오였는가 이런 사유가 어디서 발생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만 사업연도가 진행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세수가 감액된다든지 어떤 장관이 바뀐다든지 중앙부처에 어떤 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내려오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하는 것이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2004년도 예산에 들어있던 것이 2004년도 영달이 안 되고 2005년도 초에 넘어 오는 것도 종종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 부서에서는 복지환경국이다 그러면 중앙관계부처에 연말에 다 이미 국회 예산이 통과가 다 되니까 그 시점 되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심의가 완료되면 거의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 도에 마지막까지 우리 도 예산심의할 때도 대개는 그 업무 윤곽이 드러납니다. 사업국에서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자기분야 업무를 챙기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해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비율 범위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각 시·도의 부채한도를 대개 승인해 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여기서 어떤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적정규모 운영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이만큼 부채가 이 정도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과거의 행정은 단순관리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경영 마인드가 도입된 하나의 도 자체도 사업주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도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과거의 단순행정관리 관청의 역할이 그런데 불과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다각적인 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데 어떤 공공기관의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될 시기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부채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의견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 부채를 하나도 없는 게 최고다 그런 데 관료적이고 관행적인 틀에서 집행부가 벗어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기금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청소년기금, 식품 이런 여러 가지 열한 개의 일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열한 가지 기금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99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전부 신종적립신탁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1년 내지 2년 어떤 건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종적립신탁이라든지 요새 은행금융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펀드류는 단기간이지만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건 1개월, 어떤 건 3개월,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거는 언제나 운영실적에 대한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할 때에 우리가 돈을 예치할 때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은행에서도 일반예치가 아니라 이런 신종적립신탁에 들어갈 때는 금리가 대개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은 위험성이 크다 어떤 특별한 불경기가 도래한다든지 금융기관이 어떤 사업에 잘못 투자를 했을 때는 배당실적이 오히려 일반은행의 일반 예치금액 금리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크더라도 이익을 크게 낼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안전성에 치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만한 재량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총 618억5,987만원인데 사회복지기금이 264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4억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편성 됐던 금액보다 수입이 초과됐어요.

그럼 그것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예산에 국고보조가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엄청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건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도 어떤 거는 감액이 되고 어떤 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운용을 하는데 적기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기업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하고 공영개발사업기금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6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4,981억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지출된 게 얼마냐 하면 3,390억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102억이거든요. 그래 집행잔액이 1,488억원이에요.

이중에서 집행잔액에 78%를 점유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이에요. 지역개발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리가 연 3.5%의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에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결산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이월액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단순 금리만 수입으로 잡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충북의 각 시·군 도단위에서도 어떤 적절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이 창출됨으로써 도의 재정이 플러스가 되고 시·군 재정이 넉넉하게 되는데 어떤 일조를 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매년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설정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미분양내역이 어떤 거냐 하면 3개 지구입니다. 가경지구가 하나 있고 부강지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증평지구 3개가 있죠. 그것이 지금 미분양 아닙니까?

가격으로 환산해서 얼마냐 하면 268억5,1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가 그럼 이렇게 이 많은 268억원이 넘는 돈이 미분양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예산이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언제까지 경기가 호전돼서 분양될 때만 기다릴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도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계속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년 이렇게 미분양이 얼마입니다. 이래서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리로 이것을 이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그냥 이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집행부가 매년 이렇게 벌써 가경3지구 조성된 지가 상당히 되고 증평이나 부용이 벌써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계속 충청북도가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 집행부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열한 가지 기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대 답변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맡고 농정국에서 있고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도지사 밑에서 기금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부서에서인가는 기금도 총괄하고 이것을 안전하게 일반은행에 넣으라든지 지침을 어떤 도 나름대로의 이것을 가지고서 운용을 해야지 예산부서가 바로 이런 미분양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해 줘야되지 그 부서가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매년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도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서가 기획관리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국한돼 있더라도 미진한 부분을 쳐주고 또 각계에 산재해 있는 것도 종합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충청북도 지사가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쾌하게 확실한 대안을 그 부서가 못 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대안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부서에 있다고 그래서 그 부서가 챙기지 못하고 부진하게 있는 것을 계속 그냥 방치해 둘 거냐 이거예요.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제가 누차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미분양까지도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종합해서 충청북도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