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6분)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의회의 기능 중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만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까지도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따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형사상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안의 민감도나 여러 가지 중요도, 그리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의 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 또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5분 발언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5분 자유발언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연수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는 110만 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상한 최대치인 매월 15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회기 도중인 2월 2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금액을 상한액 최대치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저는 의정활동비 인상 무조건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활동 열심히 하려면 실제 비용이 들고, 그래서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상한액 최대치까지 올린 것인지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을 인상할 때는 “의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물가가 오르니 부족하다”는 정도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내역에 써왔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적절한지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누구에게도 감사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려면 많은 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지어 영수증에 찍힌 밥값이 거짓은 아닌지 철저히 우리 의회는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집행부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심의를 받으려면 상세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보고받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상 기회에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 실비개념화하여 주민들께 내역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개별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외에도 토론회비용, 교육비용, 정책연구,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책지원관 배치, 도서구입비, 업무추진비, 교섭단체 지원 등 다양한 의정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별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앞의 의정지원 관련 예산들과 어떻게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되기 위해서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과 공청회 참여하신 주민들의 노력에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만,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제도 하에서 상한액 최대치까지 금액을 올린 조례안에 동의도 부동의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권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규정이 하루속히 노원구에 만들어져 투명성을 강화하기를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 제안 드리며, 다음 회기 전에 답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내역공개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②항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조례안은 금번 회기가 시작된 후 도중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미 발의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나 번안이 아닌 최초의안인데, 위원회가 발의하였다고 하여 7일 전 의안접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근거를 저는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찾지 못한 것이라면 관련 규정을 들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정에 없이 관례에 의해 그리된 것이라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정을 떠나서도, 어떤 시급성이 있어 이렇게 촉박하게 상정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쟁점이며, 주민혈세를 가지고 지급하는 활동비 금액을 직접 다루는 민감한 조례입니다.
긴박한 사유가 없는데 회기 도중에 급작스레 상정되는 관례는 민주적 운영상으로도 의회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안내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셨다하니 그 안내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이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박이강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이강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간단한 체계·자구 정비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기관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위원과 자치회장 후임 선정 조항에 관한 기간 단서를 추가하고, 자치위원 교육 이수 효력기간을 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건립과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의 건축 규모 및 사업예산 증액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령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1.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3.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노연수·박이강·오금란·윤선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강금희·김경태·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20.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21.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최나영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안내해 드렸던, 조금 전에 안내해 드렸던 내용과 같이 표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표결 절차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화면 유지가 되셨나요?
전자화면 유지되셨는지? 화면이 안 됐나요? 그러면 표결 방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중에 전자회의 화면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