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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본회의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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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습니다.) 최나영 의원님이 방금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르면 표결선포 후 그 안건에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이의 유무를 표결해서 최나영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 하셨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자투표 진행 중에 전체화면을 계속 유지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전자회의시스템 화면이 다 유지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 되신 걸로 하고 회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다 하셨으면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해서 클릭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전부 다 투표하셨나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24분)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