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55쪽, 그리고 설명자료 7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관련해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예산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을 하였다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사안은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도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당초에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달에 한 20일간 결산검사하고 여기 와서는 그냥 조금 질의 받고 당연히 통과의례로 어떤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왜 당초에 예산했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비목이 바뀌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와 시·군간 그런 업무영역이 조정되는 걸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된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만이 똑 떨어지는 거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 시행처인 자원재생공사와 시·군간의 업무영역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나중에 예산성립 된 연후에 그런 업무영역이 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항목이 전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 이진영 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 문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상당한 명예를 실추시킨 아주 오래된 묵은 숙제가 아마 이제 종결되는 단계에서 당초에 지출결정액이 2억7,5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2억1,500,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 학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배상금 6,000만원 미집행이 1인당 500만원씩 12명이 도청 관련자, 지금 답변 내용에 소재불명, 관련 기관에 취업했는데 도청 관련자는 뭐를 의미합니까? 몇 명이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12명 중에 지금 답변한 내용 그런 분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청구를 하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소재 불명자라든가 관련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 인도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하신 분들이 향후에 손해배상금 정식 청구가 있으면 그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럼 도청 관련자들은 포기각서나 이런 거를 받았습니까?
그래야 사건이 종결되지요. 나중에 손해배상금 예비비로 또 나가게 되는데 아니면 그런 거를 12명 중에 3명은… 당초에 예비비지출 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런 정황,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관련자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든가 소재불명이라든가 또 관련, 그러면 지출예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6,0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집행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2명이 금년에 청구를 할지 또 내년에 청구할지 연차적으로 그거는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내년도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결정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적합하게 예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도의 어떤 개선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국비 또 지방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보육시설의 경우는 총 사업건수가 43건이 되고 아동복지시설은 3건인데 예산대비 집행률이 100%입니다. 100%, 이 100%가 왜 이렇게 100%가 되느냐 하면 국비, 지방비 부담해서 당해 시설의 예산에 편성된 것을 100% 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주다보니까 예산대비 집행 불용액이 단 1원도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이게 내부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래된 건물로 해서 누수가 돼서 그런 어떤 방수, 이런 노후건물을 깨끗하게 단장하는데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에 소요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육시설이든 아동복지시설이든 예를 들면 개·보수다 증·개축이다, 개·보수 3,000만원이다, 이를 테면 증·개축 9,500만원이다 하면 그 당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가면 증·개축비에 9,500만원 이렇게 똑 떨어지게 집행될 수도 없거든요, 업자 선정을 하는데. 개·보수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장비비도 예를 들면 1,000만원 하면 일괄 1,000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공히 보육시설 내지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다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당해 시설 원장이나 장에게 현금으로 주고 증·개축하는 것도 자기들이 계약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전체 합치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엄청난 부분입니다. 여기 작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총 사업이 329억9,000, 그러니까 33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고 또 아동복지시설에는 5억1,6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쩌면 몇 백억씩 했는데 단 1원도 불용액이 없느냐, 이건 제도상의 맹점이다.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성정책관님, 지금 여성부로 옮겨갔지요? 여성가족부로.
중앙부처에 어떤 정책간담회나 회의가 있으면 한번 본 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면 심각하게 제도의 어떤 개선 측면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각 자연부락 단위에 경로당을 지으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청에서 시공사와 발주계약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4,000만원, 5,000만원을 자연부락 단위 이장님한테 현금으로 민간자본이전 해서 동네 자연부락과 시공사와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발주를 하면 4,000만원 경로당 예상을 하면 그것이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을 보든 3천7백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 4,000만원 다 쓴 거로 합니다. 내용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육시설 총 43건 작년에 됐는데 33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시설간에도 개·보수든 증축이든 장비비든 선정된 데와 안 된 데와 물론 객관적으로 시·군에서, 도에서도 또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엄격한 심사,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이나 도지사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진영 학장님 업무추진 내용을 잘 보고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지난 6월에 우리 의회에서 충북과학대학의 최대 숙원 역점사업이었던 기숙사 신축문제가 보고내용 중에 총 사업비 48억 중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지난 7월 5일자 확보해서 앞으로 실시설계 및 거기에 따른 설계가 납품되면 착공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구성원 모두 특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5페이지에 대학 입학자원의 역전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충북과학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대학 포함해서 등록률 미달 대란 사건 때문에 많은 각 대학이 우수한 학생 유치전을 위해서 상당부분 대학의 중요 역점사업으로 공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신입생 유치활동에 상당히 특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책추진 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기회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어떤 건지, 뭐 충북과학대학뿐만이 아니고 누구든 간에 공개적으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원종 지사나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충북과학대학 졸업생 중에는 일정수의 특별임용에 관련한 그런 정책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해 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인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학장님한테 그런 공문을 보낸 건가요? 그러면 그 공문의 내용은 5명 내외는 특별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 지사님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이진영 학장님, 어떻게 보면 5명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도 물론이고 채용하면 경쟁률이 100 대 1 내외를 초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5명을 특별임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은 신입생들 유치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 내지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기업체와의 산·학협력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05년도 균특회계 관련 재정지원 신청 3건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줄여서 균특회계 관련해서 그 내용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에 2개 사업, 1개는 여기에 명시가 됐는데 3건 중에 2개 사업은 균특회계 관련해서 재정 신청한 게 어떤 내용이지요?
각 사업별로 신청을 하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3개가? 대학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했는데 꼭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어떤 학교의 체제나 또 규모를 확장하는데 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별히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