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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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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결산서 4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예산현액 10억6,938만6,000원에 3억6,900여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주소가 불명확하고 토지 보상비가 적어서 미청구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주소가 불명확한 사유에 대한 건수와 그리고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추후 미청구자가 청구할 시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 등을 미청구자가 다음에 청구했을 경우 집행이 추후에 가능한지. 그런데 사유지 재산인데 사유지 재산을 보호 차원에서 그 분들을 파악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하천 편입토지가 예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급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민원,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종중같은 경우는 면에 가 보면 제목에 보면 다 거기 필지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소하고 대표자 명의로 돼 있어요.

필지별로 다. 그것만 확인해 보면 종중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 거기서 세금 납부를 하는가가 다 조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현액 예산액이 8억5,000여만원 중 7억4,10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무려 1억900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너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불용조서 사용설명서를 보면 소방정보통신망 운영개선에 대한 자체예산절약으로 성과금 2,400여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과금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뭔지 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또는 직원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큰 것으로 해서 뭐뭐를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하나요? 그래서 일반 파견소지요. 운영비 지급은 무슨 기준을 갖고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서 하나요, 아니면 파견소 실정에 맞게끔 운영비를 지급을 하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왜 자꾸 일반운영비를 묻느냐 하면 현재 파견소에 가보시면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10%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만 불용액이 무려 1억9,000여만원이 발생하느냐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실정인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파견소 실정을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죠?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예산절감 10%가 크게 그렇게 법적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10%를 깎아서 제하고서 세우든지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까지도 에어컨을 못 틀어야 되는 건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