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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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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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3차 도종합계획에 수정계획을 금년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중요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큰 틀을 어떻게 짜려고 하는 방향을 어떻게 지금 단순보완이 아니고 지금까지 2000년에 수립된 도종합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뭐가 현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큰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수정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시·군계획이 변경된 것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1999년도에서 2000년도에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크게 변화된 충북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 동안 지난 5~6년 동안에 투자가 청주·청원에 집중됐다는 것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에 비해서 격차가 더 떨어졌다는 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마디가 딱 그거예요. 충북에 그런 계획이 과연 잘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남부나 북부나 지금 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부권에 대해서 제가 남부 출신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영동 한다 하는 걸로 된 게 뭐 있습니까? 1년에 돈 20억 준 것 외에 내 놔 보세요.

있는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은 지금 사양산업이에요, 농업 플러스 관광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그림을 그려주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이 들어가고 시·군에 손을 잡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5~6년 동안에 지금 지나온 것은 이 충청북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지역에 격차만 벌려놓은 것 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비근한 예로, 도계지역 다녀봤어요. 한 가지 예입니다.

보은군 마로면이라고 하는 경북이랑 접경지역에 갔는데 들판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예요. 그런데 그냥 연속해 있는 들판이에요.

경상도 쪽은 농로가 완전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휴식할 수 있고 이런 원두막같이 그런 것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들어가게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도의원로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방 쪽에 차가 다닐 수 있게 제방 쪽으로 3m로 이렇게 철근 올려서 해 오고 있어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경계충북 도계에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도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떼로 몰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생극면하고 이천도 가보고 단양 영춘하고 영월도 가 봤어요. 영월의 영춘면에 김삿갓 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예요. 그런데 영월사람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설 다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성황당도 짓고 볼거리 이런 것 놀거리 해 놓고 도로를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영월 쪽으로.

충북은 포장도 안 됐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충북사람 돈 벌어먹는 것 1원도 없어요. 영월 사람들이 다 포장 쳐놓고 집 짓고 김삿갓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봐야 돼요.

도의 간부님 되시는 분들이. 도계 지역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20년전만 하더라도 충북으로 그 도계지역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데 지금 충북사람들이 그리로 편입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중대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차도종합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는가 지역간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에서 수정하고 몇 가지 변화된 것을 넣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진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에 치중해서 3차 수정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에 맡겨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방치예요. 방치.

아닙니다. 시·군이 잘못되는 것 시·군이 할 수 없는 것을 도가 도와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지 도가 필요한 것이지 도가 하고자 하는 것만 그냥 예산 쓰고 밀어붙여서는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을 3차계획에 담아달라는 것을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주요 도정에 통합·조정기능 강화라는 게 있는데 지나간 세월에 태권도공원 2개 군이 1차에는 피 터지게 싸웠고 2차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하여튼 경쟁을 했습니다.

도는 거기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또 음성과 진천과의 그런 군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도가 얼마나 개입해서 조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12개가 온다고 지난 달 24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12개 기관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7월말에 중앙부서에서 기준이 나올 것이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충북의 실정이 아닌가 도의 실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가 뒷짐지고 있어도 되겠는가. 각 시·군에 12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한다고 하면 도에 오라고 하든지 12개 기관의 관계자를 초빙하든지 여기서 공개설명회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기준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어떤 얘기를 마련하고 중재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도가 끼여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제 방송 나왔어요. 청주·청원에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어디로 갈라나 모르겠어요. 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혁신도시로 넣겠다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중앙의 의도가 뭐냐 공공기관을 170개를 이전한다는 발표는 뭐였느냐 낙후지역에 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는 내걸고 지금 무 자르듯 너는 어디로 가, 너는 어디로 가 다 해 놓고서 지금 날이 갈수록 나오는 기준이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건 전부 시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미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 기준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도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재들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면 손 들 겁니까? 방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충청북도에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 시·군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걷잡을 수 없는 충청북도가 필요 없다 하는 소리가 내년에 9월말까지이고 선정이 되고 나서 연말부터 그런 소리가 튀어나올 때 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중앙에 기준이 마련될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충청북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할 거와 저쪽이 요구하는 것을 어떠한 절충점을 찾아서 조정을 해서 정말로 충청북도 도민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조정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부터 엮어가면 그 다음에 불평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도민의 통합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걸로 12개 기관이 안 오는 폭도 안 될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12개 배치 잘못했다가 도민들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갈가리 찢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부가 책임집니까?

광역자치단체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기획관리실에 요구합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아니다 이거예요.

도정에 그래도 브레인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고 시·군과의 문제, 도청 자체내의 사업소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기획관리실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도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 설명에 보면 홈페이지를 해서 도민들의 얘기를 듣겠다, 도민참여방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시·군예산이든 도예산이든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뭡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의견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사람들만 떼로 여기 들어와서 100명, 1,000명이 여기서 이거 해 주시오 이거 해 주시오 하고 다른 지역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많이 떴다고 해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할거냐 이거예요. 또 아니면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요구했을 때 그것만 반영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시·군의 문제, 도의 예산문제도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라는 큰 것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도 도에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도에도 시행을 하고 시·군에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인터넷가입자 확대 및 음영지역 해소 이랬는데 지금 거의 해온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50호 이상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20호 이상 한다는데 그게 과연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수익성만 따라가도록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인터넷을 보고하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2학년짜리부터 벌써 숙제를 학교에서 그렇게 내요. 그런데 와서 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꼭 20호다 50호다 도시지역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꾸 떠나는 거 아니에요. 못사는 사람들만 있는 농촌, 고령자만 있는 농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정책이 이런 것부터 이렇게 가니까 그런 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힘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지역, 배운 사람들만 사는 도시집중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라도 농촌에 우선해서 갈 수 있는, KT가 이렇게 한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한답니다 할 때 도 입장에서 아니다, 그 부분에 몇%는 이런 지역을 30%고 40%는 농촌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의견을 내놓고 밀어 부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정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면 어떤 승진같은데 가점에 반영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가점을 받아서 감사관실에 근무를 해서 타부서에 있는 동료보다 더 먼저 승진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셔도 알아요. 문제는 그래요. 다른 데 직원은 다면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업무를 적발하고 귀찮게 하는데 다면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점을 능가해서 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제도적인 어떤 저는 두 가지를 결국은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건의가 되겠는데 하나는 그런 확실한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가점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누락되고 침체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도나 시·군에서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어떤 것을 적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현금적인 그런 보상은 없죠? 성과금이 몇푼 돼요. 그런 다 이런 데에서 공개적인 얘기 하기는 뭣하지만 다 그건 짜여진 룰에 의해서 협의해서 성과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파고들어서 줄기차게 이것을 5,000만원이고 1억이고 2억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시·군이나 도에서 집행한 산하기관이나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승진과 더불어서 확실한 현금적인 보상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내가 왜 인심 잃어가며 그 큰 금액의 문제를 터뜨립니까?

그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나중에 옷을 벗어야 될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정말 충청북도에 도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제도까지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날이 갈수록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죠? 집단민원이.

그러니까 집단민원 중에는 정말로 타당한 집단적인 민원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지역이기주의나 특정계층에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런 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교부의 예를 제가 연초에 들었잖아요. 건교부에 집단민원이 들어가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장관 주재 하에 집단민원해소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러면 혁신담당관이 그날 상정할 걸 다섯 안 건이나 열 건이나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부터 국장부터 전부 관계관이 나와서 있고 집단민원이 제출한 측에서 네 사람, 다섯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하루에 다섯 건, 열 건씩 놓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만 해서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류만 받아보고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집단민원을 한 사람들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표들이 마주앉아서 도의 관계관하고 집단민원을 제출한 그 리더들하고 같이 앉아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다 해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건교부가.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연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 50년 전에 하던 방법이에요.

똑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문서로 법이 이렇고이렇고 이렇습니다 해서 저촉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서로 받아본 그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없는 에너지 그 쌍방에 이쪽에는 공무원측에서는 행정력 낭비이고 집단민원을 제출한 측에서는 괜히 힘의 낭비 아닙니까? 농민 같으면 일도 못하고 기업체 같으면 가동도 못하고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격의 없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 법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거기서 얘기하는 것 있으면 들으면서 설득할 것 있으면 설득하고 양자가 합의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집단민원이 아주 간단하게 해소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도입하십시오.

제가 권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너 지껄여라 난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게 발전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가 하는 게 지금 앞서가는 제도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직접 작년에 겪었어요. 그러니까 간 사람들이 “장관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 잡고 인사하고 나와요. 장관이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하늘같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럴 수록 도지사가 주재해 가지고 좀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법이 이렇게 돼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는 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명쾌한 것을 해 줄 때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진적인 제도가 다른 부서에서 있다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한 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든지 또는 양돈장이라든지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단위 법으로 해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입장에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아니다 이게 들어와서는 우리가 피해 받으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담당공무원이 문책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단위법에는 적법하게 내 줄 수 있는데 단위법만 적용했을 때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 가서 왜 이걸 허가를 안 내줬느냐 물론 허가를 못 받은 사람측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경기도에서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경기도 이쪽에 안성, 용인까지 전부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적어도 안성, 용인에 있는 양돈농가의 예를 하나 들면 혐오시설하면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어떤 데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또는 화장장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플러스 축산시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경기도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경기도의 양축농가는 양계가 됐든 양돈들이 십만단위입니다. 보통 대형이에요. 지금 그룹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고 나오는 데가 어디냐, 충청북도예요. 강원 남부 일부 아니면 괴산, 청원 남부, 보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에는 가서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몇천평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확장해 가지고 몇십만두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업축사를 하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런 대형 기업축산이 들어올 때는 지금까지는 괴산이나 보은이나 청원 남부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해 봐야 몇천두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가축질병이 발생된다고 그래도 거기서 끝나요. 고개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형의 농가들이 돼지든 한우든 이래서 몇백마리 정도를 지금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몇천수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 축산시설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발병이 되면 그냥 확산됩니다.

그 지역의 축산농가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해요.

그리고 양돈장이나 양계장 같은 거 자기네들은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파리가 못살아요. 그런데 2km 밖에는 파리 등쌀에 못살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단순히 그렇게 단칼에 단위법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 제35조에 포괄적인 환경권이 보장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게 포괄적인 환경권이에요. 후단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도 환경보전에 책임을 지우고 국가에게도, 양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또 그 앞에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사회보장적인 측면하고 환경보전적인 측면하고 2개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깨끗한 농촌에 어느 날 미원이면 미원 그 깨끗한 농촌에 첫 번에 돼지 몇마리, 몇십마리, 몇백마리 하다가 수십만마리로 나중에 번져 들어가서 그 지역에 피해를 주고 양돈 수십만마리, 양계가 수십만수가 들어와 가지고 냄새 풍기고 그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여지가 충분히 예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주장이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직원을 문책하는 그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법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틀로 보자는 거예요. 큰 틀로 볼 때는 그 지역의 환경을 망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머리가 딱딱 아파서 거기 지나다니면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이웃동네가. 그런 피해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오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옮겨오는 거는 보통 수십만마리로 대형이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송 제기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군이나 도나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정당한 환경권의 주민의 목소리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법 하나만 적용해서 이거 문제다, 잘못됐다고 찍는 거는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이것이 최근에 환경권이 직전에 헌법개정하면서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광의로,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큰 측면에서 봐서 판단을 해야지 여기 도에서 감사 나가서 그걸 찍음으로써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얽매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차이나는 게 뭔지 알아요? 경기도에는 축산시설이나 혐오시설을 하려고 면이나 군에 가서 접수하면 주민동의 받아오세요 그럽니다.

규정에, 단위법에 주민 동의서 받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글쎄 받아와, 우리는 못해 줘”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주민동의서 받아오라는 군도 없고 면도 없고 도도 없어요.

그러면 위법이냐? 잘못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경기도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경기도는 왜 존재합니까? 충청북도는 왜 존재해요?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이나 영이나 규칙을 정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 권익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단칼로 베는 그런 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신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양돈 수십만마리가 오고 양계 수십만마리가 와서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과제,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기본과제 11건에 대해서는 자체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결국은 비용과제를 수행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플러스 도비 우리가 2억 준 것 같은 그런 것이 재원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11개 과제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지역에 충북, 기본과제는 적어도 충청북도 전반과 관련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11개 중에 청주권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하천수계 수질개선 방안, 11번째로 화양동에 가치발굴과 문화벨트 조성연구 이런 것은 청주권에 한다면 청주시에서 수탁과제로 이걸 의뢰를 해서 여기서 받아서 해야 타당하고 화양동 하면 이건 괴산군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건데 이것은 과제 선정에 기본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느 시·군에 단양에 고수동굴에 활용가치 이런 식으로 영동에 물한계곡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도 차원에 이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이 지금 아시겠지마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앞에서 오전에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3차 도종합개발계획이 1999년 기준 해서 200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수정계획을 다시 금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1999년과 달라진 것은 5~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달라진 게 뭐냐 그렇다면 청주·청원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북부권과 남부권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청주권과 그 외의 충북 북부나 남부권과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그것 한 마디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과제선정부터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데서 충북도민들이 청주권에 대해서 그 외의 지역이 아주 엄청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송역 됐지만 진천, 음성, 충주, 제천 사람이 환영한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은, 옥천, 영동 사람이 얘기한 것 있습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민감해요. 보은, 옥천, 영동 사람들은 대전에 역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음성, 진천 저 위의 사람들은 천안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도민 정서에 전체와 관련된 것을 모름지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모든 도정이나 개발연구원도 그런 과제가 충청북도의 기본과제로 선택한다면, 그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청주·청원권 외의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가 당초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정부가 표방을 했는데 이 결과는 지지고 볶다가 결국 지역간의 갈등만 더욱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충북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것을 7월말에 지금 정부가 기준을 제시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충청북도가 안을 내서 조정을 해서 안을 마련해야될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선정에서도 그런 어떤 개발원이 2006년도에는 그런 방향의 어떤 설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내 시·군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5대 1의 비율로 5대 4는 전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30년, 50년 됐어요. 소류지를 막은 것이. 제방에 지금 물이 세는 것도 있고 복사가 채여가지고 준설할 필요도 있고 오염도가 심한 것은 농민들이 모르고 그냥 용수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먼저도 경제포럼에서 약간 다룬 적이 있지만 그런 큰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든지 아니면 동학농민혁명 같은 게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600페이지, 700페이지에 그것을 사실은 동학이 여기서 일어난, 충북이 주무대였고 주요인물들 다 여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충북은 충북학연구소에서 한 조그만 책자로 100여페이지, 빈약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기념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념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충북은 내놓을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 도는 선양사업까지 내놔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학이 보은의 문제냐, 단양의 문제냐, 옥천의 문제냐 아니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전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발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충청북도도 문제가 있고 여기 충북학연구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정말 다른 도가 ’96년, ’98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선양계획까지 벌써 7년, 8년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다하고 있는데 도비 1원도 들인 것 없고 그런 사료도 동학농민혁명사라고 책 하나 제대로 된 책 하나도 찍지 못하고 이것 뭐냐 이것 문제라는 거죠. 충북이 낙후되는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경북궁에서 그걸 하는데 동학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주대학 교수하고 성균관대학교수가 나와서 주제별 용역을 받아가지고 주제발표를 하는데 기념사업 네 가지 안을 내놓습디다. 첫째는 독립기념관 같이 서울 근교에다가 기념관 하나 짓겠다는 것,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전체를 털어서 두 군데다 기념사업을 펼치자는 것, 세 번째 안은 정읍 플러스 두 군데, 네 번째 안은 지금의 전라북도가 만들어 놓은 정읍 동학관련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다 보완을 내 가지고 정읍에다 동학기념사업을 하자, 호남사가 완전히 장학을 해 버렸더라고요. 충북은 말 한 마디 없어요.

그러면 역사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 1년에 20억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거예요. 충북에서 저 하나 올라가서,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제가 올라가서 통탄했어요.

통탄을. 어떤 자료가 내놓은 게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 부탁하는 것은 이런 너무 많은 과제에 현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충북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도 시야를 돌려서 이 고장에 어떤 계승발전을 시켜야 될 문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이런 부분에도 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먼저 2005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연구진들의 외부출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계속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에 그런 효율도 기하면서 또 연구원들의 사기도 그런 면도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어떤 배려할 것은 배려하면서 또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