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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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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혁신과제인데요.

계획을 보면 초·중·고·대학생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연중 개방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운영방식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경우, 혹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원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을 때 업무에 지장없는 선에서 조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동안에 여기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견학이 103명, 실습이 18명인데 실적보다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혁신과제인 만큼 심혈을 다 기울이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실적에 나와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실습하는 것은 아니네요. 견학이 103명, 실습생이 18명이라고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예를 들어서 확대실시라든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든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도내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연중 개방이라고 했는데 연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학기간만 개방한다는 말씀입니까? 글쎄, 이 계획서를 보면 연중 개방해서 운영하겠다고 돼 있어서 지금 설명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기간만 운영계획을 설명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서 운영하겠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한 18페이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선진화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가 한마디로 하면 무허가 업소죠? 개념을 뭘로 붙여야 돼요.

식품접객업소입니까? 식품판매업소입니까? 글쎄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의 식품접객업소인데 그럼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네요. 현재 포장마차를 관리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단속·고발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서 하는 장사인데 그렇다면 포장마차를 어떤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러한 유형의 포장마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야간에 예를 들자면 오후 6시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다음 날 새벽 6시도 좋고 새벽 4시 딱 여기까지 장사하고 철수하는 이런 제도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아예 거기에 포장마차를 24시간 설치해 놓고 하는 업종을 설명을 하신 거고, 그렇죠? 글쎄요.

그래서 법을 완화시켜서 합법화시켜서 일종의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포장마차를 아예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24시간 영업을 하다보니까 양도 양수도 하게 됐고 그런 불법화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간대를 정해서 야간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만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가보면 해 떨어지면 야간에 그러한 먹거리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쫙 섰다가 그 다음 날 낮에 나가보면 없어요. 그 전날 저녁에만 영업을 하고 다 철수했어요.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도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완화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위생교육을 시키고 위생검사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해서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한다면 가까운 북경시에 가면 천안문광장에서 가까운 왕부정거리를 야간에 가보면 먹거리시장이 쫙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가 보면 없어요.

다 철수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보면 오후 6시쯤에 와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이제 길에다가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는 큰 지장을 안 주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또 없더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일종에 참 오죽하면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건강검진을 하고 또 때로는 위생검열도 해 보고 해서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죠.

여기 청주 성안길에도 한번 밤에 먹거리시장에 이렇게 서게 되면 여기도 명물거리로 또 탄생될 수도 있고 또 그거 보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네요. 34개소인데, 34개소를 전환시키겠다.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을 허가사회복지 시설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허가 복지시설로 전환이 되면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전환을 하게 되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또 혹시 그 시설의 수용인원 숫자에 맞춰서 직원이 나가겠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국장님 여기 복지시설수가 이렇게 되면 계속 숫자가 늘어날텐데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적정숫자가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숫자가 복지시설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10개소만 가져도 그 인원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15개소가 신고시설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낭비의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춘 복지시설 내에 수용인원이 초과가 안 됐는데도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날 시에는 예산의 낭비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것을 걱정하는 건데 수요와 시설 그것을 좀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하여튼 결론 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선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꼭 필요한 시설은 확충해야 되겠지만 뭐 필요이상으로 확충해서 예산이 쓸데없는데 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3조에 구성요소를 보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뭐… (「그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촉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으로 2분의 1이상을 왜 장애인으로 꼭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2분의 1이상을 위촉을 할 시에 장애인 급수와는 뭐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급수가 없을 시에는 뭐 장애인들의 고루고루 그분들을 대변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위촉단계에서 좀 장애인들이 급수에 따라서도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