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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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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 하반기 계획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여타 사업부서보다 짜임새 있고 또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그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지방의회선거가 5월 30일 있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기초의원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초의원선거법이 바뀐 주된 내용은 기초의원들을 읍·면·동 단위로 1명씩 뽑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읍·면·동을 합쳐서 2인 내지 4명으로 뽑는 안 그런데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10% 하는 것이 이번 선거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선거법의 내용에 보면 홀수의 경우는 비례대표 홀수의 경우는 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홀수가 여성이 아닐 경우에도 등록을 무효처리하지 않는다. 얘기는 1번, 3번, 5번은 무조건 여성으로 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특단의 어떤 그런 비례대표의 어떤 시·군에서 여성으로 등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남성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선 시·군에 비례대표의 홀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1명씩은 무조건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2006년도 지방의회 여성진출 전략모색 토론회를 7월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범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청주 또 더 나아가 충주, 제천 정도만 하면 여성의 인력 풀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군단위 저희 음성을 비롯해서 군단위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여성이 무조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는데 여성이 비례대표의 어떤 전문성과 또 자질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어떤 그 위상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여성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질 소양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핵심과제로 이렇게 대두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도에 적정한 여성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지방의회 관련된 어떤 자질과 소양 또 선정을 해서 도내에서 이렇게 도 단위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시·군에 순회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관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지금 걱정하는 것이 여성들이 과연 비례대표로 진출해서 그 전문성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못하는 그 전문성을 비례대표가 가서 더 지방의회를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교육토론회 포럼세미나 이런 걸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걸 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 순회하는 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런 정책을 이반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제 금년도 예산은 뭐 제1회 추경이 끝났고 아마 9월말 10월쯤 제2회 추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관련예산이 필요하다면 10월, 11월, 12월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 중에 금년도에는 어떤 인력풀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소요되면 제2회 추경에 좀 정책관님이 예산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도 지금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1, 2, 3월에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심화교육을 하시겠다 했는데 시·군 단위는 아니더라도 답변내용대로 북부 3개 아니면 중부 또 청주·청원 남부 이렇게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에 꼭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저는 의회에서 도울 것을 다짐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이 부임하시고 작년도,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원방법과 제도를 많이 바꿔서 하는 바람에 일선 여성단체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선되면 종전에 어떤 받은 것이 획일적으로 되고 한 것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못 받으니까 그런 어떤 불만이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2월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사업내용 지원예산 규모 대비 행사의 어떤 효과 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잘한 데는 더, 못한 데는 지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적게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에 처음 안 하던 제도를 특히 평가 감사를 하면 상당히 그 단체는 불편해 하고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여성발전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다 더 그런 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에 결원이 한 분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 1명인데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두 번 공모를 했는데 실패했다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마땅한… 6급이면 우리 박사급이 영입한 우수한 연구요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지금 유독 우리 충청북도 여성발전정책에 관한 그런 연구원을 많은 분도 아니고 한 명을 하는데 갓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 와 가지고 과연 우리 도정 여성정책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나 물론 사람의 능력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우수한 연구요원을 하는데 6급으로 계약을 한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렵게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가급적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박사급 연구원이라면 최소한도 5급 사무관 정도의 대우가 돼도 올까말까 한데 6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수한 연구요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마 지사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보고하셔서 다수 직급에서 급여나 대우가 설령 더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요원을 뽑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한문석 원장님이 새롭게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청내에 아주 기대가 크다라는 여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7대의회에 2002년도 7월 9일날 개원해서 진출한 이후에 우리 도의 고급간부 중에 공무원교육원장이 제일 많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진출하니까 우병수 원장님, 최영원, 김동응, 신석균, 한문석 이렇게 신임 원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3년에. 한 6개월 남짓 원장에 부임하시고 자리를 옮긴다든가 또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보직경로로 인식되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문석 원장님도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 하반기에는 분명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인사요인에 의해서 보직을 받더라도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문석 원장님의 어떤 아이디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과거에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평가하고 또 보완하고 또 새롭게 추진할 사안이 있으면 하반기에 잘 연구·연찬하셔서 이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충북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어떻게 할건가 다짐에 또 역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문석 원장님께서는 일선 청원군수 권한대행도 하시고 제천, 진천 부단체장으로 다년간 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교육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에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조성 관련해서 각종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4,220개소,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 지도단속 1,452건 등 단속·지도활동을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 및 단속해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4,220개소 중에 500업소 정도 지금 했으면 상당한 실적인데… 그 밑에 하단에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건수도 107건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단속해서 행정처분한 게 107건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래서 관련했는데 아마도 인터넷 허위광고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민원신고에 의한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둬서 우리 도에서 스스로 적발하는 그런 기능 강화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체제 구축해서 읍·면·동 복지도우미 배치활용 목표를 306명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반기에 장애인체전이라든가 큰 어떤 우리 도 전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저조했는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103명 복지도우미가 배치된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우리 도내 시·군별로. 지금 시·군별로 배치현황을 103명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군에 몇 명했나 그것 좀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됐나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일정한 대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급량비라든가 이런… 그런데 그분들을 복지도우미로 쓰는데 그냥 자원봉사로만 하고 무슨 대우를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복지도우미로 선발이 돼서 배치를 하면 그분들한테 거마비나 급량비 이런 게 우리 시·군에서 지출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복지도우미로 정책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일단 줘야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여기 와서 복지도우미를 하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우리 일선에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거기에 후견기관에서 취직을 해서 예를 들면 이 파지나 이런 쓰레기분리수거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고철 이런 걸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줄 겸 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익금을 그분들한테 배분하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복지도우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일당 2만6,000원씩 그게 103명인데 시·군간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하면서 상당히 중요사안으로 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주요 현안사업 우리 도의 가장 님비시설 중에 화장장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절반이상이 집중해 있는 청주, 청원 또 남부3군이 이용할 화장장이 없어서 우리 도나 또 청주시에서 상당부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 결과를 보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벌목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내용에 돼 있는데 지난 도정질문에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월오동 지역주민들한테는 상수도시설보수라든가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14억이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인근 낭성면의 그 민원으로 인해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방금 보고내용 중에도 낭성면 민원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청원부군수로 지난 7월 1일자 부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낭성면 주민들의 주요 민원내용이 뭡니까? 그래도 중요한 지역 어떤 낭성면의 지역기반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는 그런 아주 무리한 주장도 있을 테고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벌써 우리 도에서 수질관리과장님, 예산이 배정이 됐나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래 국장님 내용대로 이게 월오동에 화장장이 있으면 청주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도 이용할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가 142억인데 또 그 생기는 당해 지역 월오동에 청주시가 됐든 도가 됐든 거기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준 게 14억인데 550억도 아니고 500억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생떼도 보통 생떼가 아닙니다.

억지 주장이니까 그런 억지주장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도정에 중요한 사업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청원군과 청주시 우리 도 합심협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좀 조정, 지도, 행정해서 빠르게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한 도정질문한 내용인데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 중에 기존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5개소 그리고 나머지 잔여 시·군 7개소는 2006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하는데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 선정기준이요.

노인일자리 창출이 노인복지정책인데 그러면 사업부서와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담당하는 실제 사업부서인 복지환경국과 상호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이 이렇게 추진되면 예산이 어떻게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전혀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노인일자리창출 관련 부서에서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본 위원한테 선정기준,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3개 복지도우미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시·군에 103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청주시가 28, 충주시가 23, 제천시가 8, 청원군 9, 보은군 6, 옥천군 1, 영동군 2, 증평군 하나도 없고 진천군 7, 괴산군 9, 음성군 3, 단양군 7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편중이 됐나 그리고 증평군 같은 데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복지도우미로 선발이 돼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면 하루 일당이 2만6,00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대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도내 전체 읍·면·동에 다 서로 경쟁률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300명!

지난 상반기 중에 103명 했다 3분의1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면 상반기에는 이 분야에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 지적해도 인정하십니까? 하반기 목표를 조기에 이 부분은 관심만 가지고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의 사회복지과에 하면 너도나도 복지도우미 하려고 경쟁률이 상당할 겁니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라는 것이 경쟁률이 누구는 채용해 주고 누구는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계속 점검할 겁니다.

이제 7월 되면 “됐습니까?”라고 여쭐 거예요. 시·군에 독려해서 우리 7~8월 중에 전체 당초 목표한대로 복지도우미가 활용되면 지금 말씀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운 분들이 취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심상결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지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련법령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보면 위원들 선임하는데, 위촉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복지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빠진 이유와 또 여기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조례안 제3조제3항제7호에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살린 건가 결부해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당 기구 단체만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그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항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