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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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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제가 결산검사할 적에 약간 미진한 것 같은 점을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제천시립도서관에 예비비로 조경수 식재를 하셨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냐를 답변해 주시죠. 과장께서는 이 자리는 도민의 대표가 2004년도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나 이것을 심사 의결하는 자리인데 지금 두 번씩이나 “140만원정도” 이게 답변이 이렇게 돼서 됩니까?

답변이 정확하셔야죠. 그러면 140만원이라고 하셔야지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도민 앞에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실제 피해액이 2,989만8,000원인데 이게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조경수 이 문제가 집행사유에 조경수 식재로 도서관 주변 환경개선을 했다는 이것보다 좀더 알기 쉽게 조경수 피해가 났었다 이래서 주변 환경개선이 아니고 조경수피해만큼의 수해복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으로 볼 적에는 예비비로 수해복구작업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조경수를 식재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 본 위원 견해하고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좀더, 한번 더 재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다면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지금 전국적으로나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사항 중의 관심사항인데 업무보고에 이 문제를 말씀 안 하신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본 도에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가 141억8,333만4,000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적에 먼젓번에 어떤 기회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성실납부자, 납세의무를 제대로 한 선량한 우리 도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 구제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지금 국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럼 그때 하면 민원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현재 중앙정치권이나 교육부의 입장을 보면 또한 이러한 선례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 위헌판결이다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이라는 것은 아마 위헌이 됐었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행정상 도무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량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측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본 도에서는 그것을 징구를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면에서는 도행정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여기 전망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 충북도민이 모두다 성실합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성실한 우리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 또 7월말부터 이게 환급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정말로 큰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이원종 도지사도 똑같은 심정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안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계획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인근부지에 한 1,000평 정도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약 4억 또 민자를 46억 이래서 총 50억 규모로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월드레스토랑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도민의 일부 여론은 지사장이 얼마전에 인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분께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도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예, 전임 지사장. 그래서 후임 지사장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등등이 지속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31대 이원종 도지사께서 선거공약 중에서 실천계획을 하시겠다고 해서 13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는데 130개 사업 중에 유독 우리 국장소관인 경견사업장 유치 및 건설사업이 당초에는 제천 청풍 물태관광지구 예정지역에 국제경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견장을 조성해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경견장 유치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약 6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신 바가 있는데 유독 130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 하나만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 포기를 한데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죠. 경위는 이해가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150만 도민에게 이원종 지사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제천지역에 관광명소화를 시켜서 경견장을 갖다가 전국에서 선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주댐 주변으로 제약받는 것이 환경부에서 많았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지사가 이러한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마는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했을 적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을 예의검토하셔서 이것이 실현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실천계획에 넣으셔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됐고 또 이것이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야심차죠. 그러면 사업자가 전망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 그러면 충청북도 도정이 어느 사업자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도정이 사기를 당했다, 안 그렇습니까? 일개 사업자한테 150만 도민의 대표가 650억을 들여서 제천에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견장을 한번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본 위원도 그런 것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일개 사업자의 계획만 믿고 공약으로 채택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천계획은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 이것을 하시면 도민들 특히 제천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실망은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평을 할 적에 도정이 일개 민간사업자한테 사기당했다, 그 사업자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죠.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수용을 하고 그러면 기 투자가 1억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뭡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본 위원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는 이게 2002년 8월달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이 나름대로는 이원종 지사의 130개 사업을 또 자기가 낙선한 분에 대한 공약 또 시민단체에서 한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130개 했다, 본 위원은 아주 이원종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정말로 평가를 높게 합니다.

본인이 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본인이 공약한 것 이외에 낙선자 공약까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30개 중에서 본 위원이 거론한 이것 한 건만 포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도민들 입장에서도 중대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거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중개업소 75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80건의 위법을 적발하신 거죠? 여기서 단속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단속은 불법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어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문민화되고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도 앞으로는 75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80건의 위법을 적발했다 그러면 750건이 사전에 뭐가 잘못되어서 전부 다 단속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문민화 좀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관리를 5개 시·군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청원만 현재 금년 3월 16일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충주시에 4개면 15개리가 2005년 4월 28일날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주, 제천, 옥천 전지역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돼야지 도민한테 공개하는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이 자료 보면 옥천이 해제된 것도 옥천도 들어 있고요. 충주, 제천은 일부만 충주, 제천 일원이라고 표현하시든지 정확하게 도민한테 업무공개를 하시려면 충주는 4개면 15개리 또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제천은 봉양 몇㎢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시정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리고요 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정착을 하는데 물론 부동산중개업소가 주로 여기에 이 분들이 거래질서를 확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마는 실지 이분들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중계업소 내지 자격을 취득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최소한도 기본질서는 규범은 지킵니다. 단지 본 위원은 현장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부동산컨설팅이라는 게 많이 있는 지역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 틀림없이 지가가 불안정하고 부동산시장의 교란이 거기서 나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한테는 행정권만 있고 단속권이 없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부동산컨설팅, 업체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본이거든요.

세무당국에 이것 조회하면 금방 나옵니다. 최소한도 거래질서를 확립하신다고 하면 도내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몇 개 업소나 되는 것, 어느 지역에는 몇 월 며칠현재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나서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고서 합법적인 중개업소만 지도 더군다나 단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물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더 강화하셔야 되는데 충청남도같은 데에서는 부동산컨설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또 지금 검찰이 부동산과 전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동산컨설팅이 주범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 견해는 행정과 사법기관이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이다 더 강화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여기 임사무관님 마침 계신데 그 분이 저는 직접 얘기를 들은 건데 컨설팅업체를 단속에 나간다면 휴업하고 전부 다 없어졌단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여러 번을 가더라도 그 업소는 꼭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불법중계업소에 대한 진짜 이것은 단속입니다. 거기에 단속을 쓰셔야 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요 6월 30일날 충주시와 진천군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기이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우리 도의 현재 현황인데 지정 전과 지정 후의 토지거래현황에 대해서 자료 가지신 것 있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군에서 투기지역 동향을 6월 30일이고 현재 이렇다라면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매주 점검 안 합니까?

허가지역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 전하고 거래 후의 건수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선정됨에 따라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쪽, 소관업무가 아닌데 질의한 것은 제가 죄송하죠.

제가 죄송한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176개소 중 본 도에 12개 기관이 배정되었는데 수많은 타 도와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면으로 볼 적에 지방세 징수액 규모는 5억정도로 이전대상 총 직원수는 1,948명입니다.

이것은 배정된 것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도 지사는 환영을 한다고 이렇게 아마 그러하게 지사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소신있는, 과연 이러한 공공기관이 본 도에 유치가 되는데 환영할만한 일이냐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국의 광역화 쪽으로 볼 적에는 불만족성이 있는 도민이 있다는 것을 대변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견해는 기업도시 선정, 오송역 유치, 앞으로 혁신도시 선정 등으로 충북지역이 불균형만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균형발전을 하는데 아마 특단의 방안이 창출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로만 균형발전이 된다고 그래서 지역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충청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창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바이오총괄과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계획에 국책기관 및 연구지원 시설을 유치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금번에 본 도에 12개 공공기관이 배정됐는데 여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추진단장께서 소신을 갖고 12개 기관 중에 오송단지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것은 아마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 오송단지에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 3개 기관이 이전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면적이 적어서 이 기관들도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에서는 오송도시가 혁신도시의 표준모델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한 본 도의 방안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지난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건에 대해서 우리 3개 시·도가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의 논의가 실무자간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송분기역 유치에 따른 괴리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위헌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는데 본 도가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충청권이 같이 공조할 수 있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