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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284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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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정영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미래도시과 소관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국 미래도시과의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상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제시안은 상계3·4동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상계3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 및 상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인 유아컨설턴트 문형석 전무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정영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기

정영기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연수

노연수위원

우선 버스차고지 관련해서 문제가 해소는 아니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층수 계획을 보면, 뒤쪽에 보면 이게 구릉지인 걸 감안해서 층수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중간에 27층, 22층, 17층, 14층 이렇게 줄어드는데 혹시 그게 경관상으로 봤을 때 뒤에 어떤 일조권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는 층수일까요?
예, 사실 희망촌도 종 상향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다니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 의견들 봤을 때 보면 미반영된 것도 있고, 향후 반영에도 보면 다수가 당현천 복원에 대한 부분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일자형으로 복원이 될 것을 감안해서 모양 잡힌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게 되면 뒤에는 산, 앞에는 하천 이러면서 굉장히 천혜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천 부분에서 혹시나 공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저희 노원구민분들이 환경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 빗물받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을 재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그냥 전기에너지를 써서 다시 물을 끌어 올리거나 이런 형태여서 당현천 복원사업 시에는 주민분들한테 그런 환경적인, 그러니까 생활 악취나 이런 부분도 잡으면서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시설, 빗물시설이나 물 재이용까지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뒤에 진행될 거지만, 이제 그 시설을 생각했을 때 부지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계획에 꼼꼼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정영기부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4년도에 정비촉진구역 해제됐던 사유가 개발성 때문에 해제됐던 거잖아요, 수익성 문제 때문에?
지금은 그게 해소가 됐나요?
좋아졌다. 그러면 이 주민동의율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주민동의율이 50%인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몇 프로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주거형태가 지금 단독주택들이 아니고 빌라나 세를 받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정비나 계획을 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그러한 주택들은 거의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요?
80%만 동의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강제적으로?
나머지 20%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경민

최경민상계재정비팀장

상계재정비팀장입니다. 동의 부분은 제가 좀, 법적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 경우는 3분의 2, 약 66.7% 정도만 동의를 받아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LH나 SH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부분이라서 법에서 어느 정도 조금 완화를 해준 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공공에서 하는 경우에는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3분의 2 동의를 받지 않고 50%까지만 받아도 법적으로는 유효한데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된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든지 또 향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그렇게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동의율을 많이 받을 생각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50% 동의만 가능한데 이 사업승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 동의가 필요한가요, 주민의 동의가? 50%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민

최경민상계재정비팀장

구역 지정하는 데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동의율은 입안을 할 때, 입안 주민동의 60%만 있으면 구역 지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주민동의 60%만 하면 나머지 40%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업하려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동의를 더 받아야 됩니다. 4분의 3, 75%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못 받는 25%는 수용 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이행금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경태위원

이거 75%가 만만찮을 거라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어느 조합이나 어느 사업장이나 사실 75%가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하신다면 75%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잘 추진해서 노원구가 개발되는 게 제일 목적인데 주민분들이 사업성을, 수익이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높여서 주민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정영기부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종 상향시킨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사업성은 뭐 기존보다 조금 올라간 걸로 보이고. 그 주민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아무래도 이런 절차상의 어떤 과정들을 잘 모르시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왔으니 이것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변경안을 내서 이렇게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선뜻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공공재개발로 가다가 왜 갑자기 재정비촉진지구 얘기가 또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동의율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변경하는 게 혹시 동의율이 낮아서 이렇게 변경해서 동의율을 낮춰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정영기부위원장

예, 그것 좀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2인 부준혁 유웅상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