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3쪽 청사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경찰청 때문이기도 하고 담장 허물기를 각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지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로 청주시청도 이미 담장을 헐었고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이 이전되면 혹시 담장을 허무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청 담장을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는 긍정·부정적인 면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씀은 추세가 담장을 허무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헐 건지 안 헐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도 도정질문 때 나온 부분인데 저도 가끔 이렇게 차를 파킹하다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두 바퀴 돌고 나서도 못 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경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임시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부분도 주차요금을 받는 이런 계획을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경찰청 청사이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이 현재 1,437평인데 활용가능 면적이 868평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못 쓰는 건가, 600여 평은 왜?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복도, 계단, 화장실도 당연히 청사용으로 쓰는 거지. 다 쓰는 건데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32억이 지금 책정돼 있네요? 32억 정도.
그럼 1,500평 정도를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1,437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32억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그러면 평당 약 200만원꼴 잡히는데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러면 한 30여 년 됐네요. 무슨 기간이라고 하지요, 존속기간인가 내용연수가 대개 어느 정도 되지요, 저런 건축물이? 차제에 새로 짓는 방안까지도 같이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여기 지목을 보니까 답인데 아마 경지정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지정리한 지역입니까?
아니 왜 여쭙냐 하면 혹시 경지정리된 부분은 허가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허가 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감정가라고 하셨는데 예산감정가는 어떻게 추정한 감정가입니까?
이 감정을 의뢰하면 돈이 들고 정식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를 감정의뢰는 못하게 하는데 그 감정 중에 탁상감정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탁상감정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해서 거의 탁상감정과 차후에 감정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정평가원인가 거기에 탁상감정을 해 달라고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탁상감정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소유주한테 “향후 이 정도 감정가격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팔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일을 하시면 감정이 생각보다 덜 나오니 이런 말이 없을 테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어차피 다 결정된 모양인데 이런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닐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6-6번지, 7번지까지 매입하면 땅이 딱 네모반듯하게 돼서 좋을 것 같은데 뭐 못 사거나 안 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