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공익성, 수익성 양립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 의료수가를 정부에서 묶어놓음으로써 지금 병원을 하는 의료업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중에서도.
특성화된 그런 몇 개 분야의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개인병원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또 법이 개정돼서 국제적으로 의료업이 개방을 맞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다행히도 청주의료원이 어떤 진료과목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감축한다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민의 수요에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벌리면 벌릴수록 진료과목을 많이 확대하면 도민의 수요에는 만족을 줄는지 몰라도 경영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청주의료원이 겪어야 됐던 그런 고민이고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0월말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아마 청주시내에서는 시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제일 가는 그런 장례식장이 되지 않을까 고객들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따라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초라한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청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거지요, 장례식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이 자리에서 오늘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 수익은 장례식장에서 보장이 되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와는 다르게 장례식장이 준공됨으로써의 어떤 새로운 청주의료원의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시중에 어떤 개인병원이나 또 아니면 충대병원이나 이런 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운영체제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모든 거를 한번 재점검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자문도 받으시고 대내적인 여론을 수렴하셔서 정말로 청주의료원이 장례식장 준공으로 인해서 테이크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금년 들여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보고내용과 같이 진료과목도 늘렸고 또 많은 내원 환자도 늘어났고 또 수입도 많이 향상돼서 금년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충주장례식장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본 건물 병동건물은 몇 년도에 이게 건립한 거지요? 1980년도.
지금 이전을 위해서 그때 용역을 줬다고 그러셨지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원장님이나 직원분들, 지역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평가할 때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됐다, 또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이전하는 걸로 도나 이런 용역결과물은 안 나왔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충주의료원 자체로써는 이전하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3억 1회 추경에 반영된 거는 의료장비는 없습니까? 의료장비 없이 그냥 시설만 지금 개·보수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왜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한번쯤 우리 위원회에 와서 관리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문서만 던져놓고 예산실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자체도 납득이 안 가고 예결위원회 가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화 된 건물에 새로 이전을 확정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3억이라고 하는 돈이래도 들어서 그럼 이거 내년부터 2년, 3년 내라도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새겨서 정말 가급적이면 지금 몰려드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부분만 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에 적자폭이 얼마냐 하면 5억4,800만원이었잖아요, 그죠? 2004년도 5억4,800만원이 적자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개선이 될 건가, 경영수익성 문제에서는 작년보다 더욱 호전이 될 것인가, 악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를 증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 큰, 다만 얼마라도 폭이 줄어드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청주의료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적인 부분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양립한다는 건 지방공사가 안고 있는 그런 운명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치중할 것인가, 그것을 최대한 양립될 수 있는 게 최대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선의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개선효과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화상진료하시는데 화상진료할 때에 옛날 중원군 지대가 사실은 오지 아닙니까? 그죠.
엄정이나 목계나 뭐 상모나 가금이나 앙성 같은 데. 그러면 진료소하고 지소가 한 30개 되죠? 그럼 거기서 응급환자가 왔을 때만 화상진료를 합니까, 일반환자가 왔을 때도 화상진료를 합니까?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그때는 일반 충주의료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진료를 하지 않고 화상 그것만 전문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그것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노조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병원노조가 전국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럼 위원장님도 거기 집회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회의에?
그래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나는 거 보면 20일부터 파업을, 이게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참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병원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개인병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처우가 상당히 좋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어디까지나 올려달라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회사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몇 % 인상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법 개정할 때에 그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병원의, 충주의료원이면 충추의료원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임금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완전 무시되고 병원노조에, 공공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몇 % 올려달라 하면 그대로 적용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최근까지의 관례란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후로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상당히 수익이 증대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개인병원보다 두 배를 받든 세 배를 받든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익법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출자한 게 아니고 충청북도 도민이 출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공공병원에서의 그런 문제도 노조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파업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노조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더욱 긴밀한 도, 시·군 관계 적립 그 중에 도지사 시·군 순방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을 순방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영동군. 그럼 지금까지 11개 시·군을 지사께서 순방하면서 결국 종전까지는 일방적인 시·군의 보고를 도지사가 듣고 나서 보고받은 소감을 얘기하고 이런 순서였는데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역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평가를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11개 시·군을 하면서 과연 도가 의도했던 만큼의 그런 도지사 순방의 변화가 목표가 달성됐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시·군 순방 내용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 그거를 서류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의도한 거는 자치시대이니만큼 당신들의 시·군에 어떤 뭐가 문제인가, 획기적으로 당신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어떤 난관이 있는가, 자력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먼저 제시하면서 진지하게 내용을 전개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원해 달라든지 하는 것으로 되는 거를 도에서는 아마 기대한 걸로 아는데 실제 시·군에서 제가 참여를 해 보고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진지한 어떤 대안도 강구해 놓지 않고 도지사 왔으니까 얼마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시·군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본인이 참석해서 느낀 거는 결론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제발표자 자체도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10개고 20개고 벌려놓고 이중에서 당신들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런 주제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였다. 두 번째는 지정토론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이게 전혀 민간부분에서 정말로 그 부분의 대표자격인 독농가면 독농가, 기업가면 기업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하는 지정토론자의 선정도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전 11개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일부 시·군을 보면 프로에서 객석토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토론한다 하니까 사회단체장부터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수백 명이 다 채웠는데 나중에는 몇 사람이 정해진 격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나중에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거 짜놓고 하는 쇼구먼, 이거 뭐 하러 해” 이런 비판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사전에 오라고 해서 도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듬어줘서 어떤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몇 사람이 짜놓고 이렇게 발언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이런 것이 문제다, 이걸 이렇게 타개해야 되겠다는 그 목소리를 도지사도 듣고 자기네들 시·군 사람들이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가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진지하게 토론회장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해 명년부터는 그런 형식으로, 형식자체는 본 위원이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발전된 형태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개선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때 도지사에게 지원해 달라는 11개 시·군에서 다 말미에 “이걸 지원해 주시오, 저걸 지원해 주시오” 했는데 그 지원계획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그 외에 혁신토론과제와 관련돼서 지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확정된 게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3분의 1, 11개 중에서 한 3~4개 시·군은 피부에 와 닿는, 정말 그 지역에 당면한 현안을 다루었는데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만 했지 뭐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또 다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용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군민들은 도지사한테 요청했으니까 도지사가 5억, 10억, 20억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단기간 내에 “당신들이 군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지원할 수 있어” 여지와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태도를 도의 입장에서 밝혀줄 시기가 됐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의도한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체육단련시설이 있다든지 노래방기기를 해 놓고서 저녁에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요새 나온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실내에서 야간에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체육시설로 보완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을마다 소공원이 있고 거기에 철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국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운동을 합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실내에 자치센터에서 몇천만원, 몇억씩 들여놨는데 저녁에 와서 농촌에서 피곤해서 언제 가서 뭘 합니까?
겨울에 조금 하는 거. 그것보다는 아침에 면소재지만 하더라도 종합적인, 여기 우리 청주체육관 뒤에 시설 잘 해놨습디다. 그런 걸 최소한 실내에 그런 것만 중점 두지 말고 그 읍·면 사람들이, 읍민이면 읍민사람들이 나와서 식전에 가볍게 그 시설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전체 도민의 체력향상도 되고 또 그 자리서 같이 만나면서 아침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지역 현안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실내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야외 운동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결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자치시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군정이면 군정 도정이면 도정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변이 확대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외 체육시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도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본 위원이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계획한 대로 도의 안을 관철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연초에 보고한 대로 도의 안에 대해서 시·군의 동의를 받은 그 시·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인가, 그 원칙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 시·군이 동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사교류라는 거는 제가 재론이 여기에서 필요 없지만 시·군의 행정수준을 높이는 그런 의미 또 사기진작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교류가 절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다, 도에 있던 사무관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가서 있던 사람은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도에 전입이나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어느 4개 시장·군수가 동의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혜택을 받고 또 도에 올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의 어떻게 보면 그 힘에 의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도에서 나간 사람이 자기보다 늦게 나간 사람이 일찍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신상에 그 사람이 이 다음에 도에 와서 간부공무원으로 승진한다든지 개인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로 인해서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전체가 있는 시장·군수들 회의에서 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전체 12개 시장·군수가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의한다면 조정안을 내놓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의 입장으로 그냥 관철시켜야 되겠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4개 시·군은 동의했고 8개 시·군은 부동의 함으로써 도에서 나간 사람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그 사람이 도에 와서 근무를 해서 참 성실하고 실력도 있어서 남보다 먼저 승진을 해서 사무관을 해서 음성을 갔든 제천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그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 차원에서 인재를 풀로 사용한다는 데도, 활용한다는 데도 절대적인 손실이거니와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배려하는 어떤 적절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도에 있는 사람들이 시·군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기왕에 도에서 시·군으로 나갔던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능한 사람을 키워서 시·군에 내려가는 길이 봉쇄당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의 했을 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다 이거죠, 결국은 큰 충청북도 국가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장 민주적인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시장·군수가 부동의 함으로써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입시험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서 필요할 때 인력은 마음대로 빼 오는데 여기서 내려보낼 때는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시·군은, 인사교류가 자유롭게 되는 시·군은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으니까 행정의 질과 수준이 제고되지만 그렇지 않고 봉쇄당한 데서는 유능한 사람은 시험 봐서 전부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만이 해서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5급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한계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두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방관할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대 말씀드렸듯이 민주적인 그런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했을 때 12개 시장·군수가 다 동의했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지만 거기에 3분의 1밖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제도를 계속적으로 고수해 나간다고 할 때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인재를 풀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그런 면까지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여기서 얘기해 봐야 특별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금 4개 시·군밖에 안 하니까 4개 시·군 우선하고 데려오고 주겠다 아니다 이거예요. 8개 시·군은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보은소방파출소 관계자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 땅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8월 23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는 보은도 상당히 지금 땅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주, 대전에 있는 외지에서 들어온 부동산들이 한 13개인가 늘어났어요, 업소가. 그런데 간판만 번듯하게 걸어놓고 문은 잠겨있습니다. 소파고 고급으로 딱 해 놓고.
아니 다 들어 보시고 질의하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다들어 보시고서.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땅을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애를 써서 1월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찾은 게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그 근처에 얼마냐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난 이런 것을 겪어 가지고 이제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은소방파출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서장님 입장에서는 이 주변도로에 출동하는데, 문제는 빨리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