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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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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최근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답변은 청원군 관리과장이 바로… 오늘 출석 안 했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청원교육청… 조계숙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원교육청 담당직원 오셨나요? 청원교육청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하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7억5,000 중에서 5억7,000이 집행되고 1억8,000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도 외국어교육원에 10여명의 원어민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세워서 예산액에서도 20%이상 불용액이 날 정도로 어려운데 외국어교육원에 원어민이 확보가 과연 되겠느냐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외국어교육원은 그렇게 충당한다손치더라도 그러면 일선학교에 현재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도 그 정도 보수수준은 인정해 주어야 원어민 확보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어떤 원어민은 보수를 훨씬 높게 주고 어떤 원어민은 보수를 형편없이 주고 해서 일선학교는 원어민이 확보가 안 되어도 괜찮고 외국어교육원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보수수준을 높여주든지 어쨌든 원어민이 필요하면 현실에 맞게 처우를 해 주어야 원어민이 오든지 안오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추경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신강탁 국장님, 1월 27일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돼서 확정됐죠?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크고 또 우리 지역사회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법안이 개정됐으면 바로 무슨 구체적인 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먼저 알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고가 돼서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미 의결까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6월 중순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하면서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지만 계수조정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원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는데 지금 학교재정이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재정이 꼭 필요한 학교를 짓지 못할만큼 그렇게 열악합니까? 6개 학교에 700억 정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있으면 올해 하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학교를 짓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순리적으로 해 왔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꼭 빚을 져서 학교를 올해 5, 6개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재정여력이 있는 대로, 중앙에서 승인하는 대로 2~3개 짓고 내년에 승인 나면 또 짓고 지금까지 순리적으로 해 왔는데 갑자기 BTL사업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이유가 꼭 학교재정이 빈약하다거나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약 한 400조에 달하는 유휴자금을 끌어내 보자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의도가 더 많지 않느냐 말하자면 교육비특별회계가 부족해서 꼭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할 절박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런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가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꼭 그런데 있지만은 않는 게 아니냐 학교재정에 관해서만 된 게 아니라 국가전체 경제를 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왔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TL사업을 하면 국비로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해 주지만 BTL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재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다만 다목적실 즉 강당을 짓는 문제는 그것하고 틀리죠? 전액 국비로 원리금 상환을 일반학교를 짓거나 증축하는 건 해 주지만 강당을 짓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교육청에서 재원부담을 다 해 주어야 되는 BTL로 하든 안 하든?

그리고 특수목적회사가 서울에 4개인가 설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업체라든가 타 업체가 충청북도에 와서도 이런데 응모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충청북도는 재력이 없어서 특수목적회사를 전혀 설립을 못했을 때 충청북도 내의 기업체들은 전혀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500억이라고 지금 했는데 딱 지금 500억 정도의 자금을 컨소시엄해서 만들어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게… 저도 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봤더니 100억이나 150억 정도로 해 주면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데 500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500억까지는 만들 수도 없고 심지어는 500억 정도 한다면 설계비만 해도 현금 1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10억을 투자할 회사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작게 쪼개서 100억이나 150억 정도의 자본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 하던데 도교육청에서 그런 데에 대한 결정이나 운신의 폭이 있습니까?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BTL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1월서부터 확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했다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해소대책이라든가 사업자 선정기준 과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되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걸 만든 적은 없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일단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읽고 넘어가 주시고 뒤에 보고하시는 분들도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도 아침부터 지금 6시 반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겸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 노재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옥천여중 교사 경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또 전교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도교육청 입장하고 전교조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입장하고 또 전교조의 입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진위여부라든가 또 양측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교육감님도 궐위 중인데 이런 사건이 자꾸 또 장기화되고 하다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이 파행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빨리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제가 노파심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공보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추상같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벌백계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막상 나중에 징계를 한 것을 보니까 징계가 네 가지가 있죠? 파면, 해임, 감봉, 견책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사안별로 볼 때도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보면은 주의나 경고 정도로 끝낸 예가 한 95%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건 이렇게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하고 나중에는 솜방망이 정도의 징계수위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까 잘 하려고 하다가 사소한 실수는 과감하게 관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무조건 다 봐주겠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기강을 확실히 세워서 또 잘한 부분하고 잘못한 부분하고 하나도 차별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의 기강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인 덕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