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돼서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들한테 근무여건이 취약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변화와 혁신으로 소방조직의 활력도모 그래서 이행과제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개선과 복지후생관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근무수당을 상향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52시간에서 60시간, 8시간이 연장되고 소방공무원의 자녀장학금지급을 13명을 했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업무보고 때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지금 전면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 이외 정말로 365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고 이런 공무원들 부분에서 특수한 이런 직종에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선 소방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실시를 한다면 과연 기존 소방공무원 인력 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 공백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있는 인원을 갑자기 증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근무외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확보가 돼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부분의 핵심요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서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파출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부하직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토요일, 일요일날을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헤아리셔서 조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뭐 순번 휴무제를 통해서 한번 더 쉬게 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수시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본부장님께서 건의하셔서 2007년, 2010년 가서 3교대 근무로 전면 실시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장 2005년도인데요.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제일 시급한 과로한 피로에 누적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전문 소방인력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이렇게 이행과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진상황 중에서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시는 4개 소방서를 종합감사 세 번, 부분감사 한 번 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는 내버려두더라도 신분상 조치에 31건, 훈계 9건, 주의 2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훈계가 9건인데 훈계의 대부분이 어떤 훈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글쎄 그런 것도 있겠고 다른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자세한 얘기를 기피하시는 거 같은데… 내버려두세요. 상반기에 신분상 조치 31건, 행정상 조치 62건, 재정상 조치 1건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이런 건수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큰 건수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지난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행정서비스헌장 대상을 차지하시고 또 금년도에도 국가재난 긴급구조 재난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대상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신분상 또 행정상, 재정상 이런 부분에 좋은 이미지를 더욱 고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반기에는 후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조치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