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판기이익금과 사랑의 동전 모으기로 70명 이상 어려운 이웃에게 화재보험을 가입시켜 주셨고 구명의 대여방 운영을 해서 물놀이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132명이 헌혈하므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가족상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소방관서장 현지방문지도가 246회로 했었는데 여기 관서장이라는 게 부서장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현장확인 지도를 여태까지 6개월 동안에 한 분이 쉽게 얘기해서 관서장이 세 번밖에 안 왔다는 얘기라 세 번. 이거 최소한 관서장이라면 한달에 몇 번정도는 현장확인 지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 그 직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라는 게 뭐 예고되는 것도 아니고 불의의 사태입니다.

화마지요. 그런데 항상 현장확인 지도라는 것은 관서장들께서 이거 복무사항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죠.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관서장들께서 이제까지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6월말까지 그래 한 분이 세 번 했다라는 얘기라 세 번.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화재예방 업무입니다.

불 나면 가서 끄면 뭐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떳떳하게 본부장서부터 서장, 과장, 파출소장이 가서 아무런 비리가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정착이 돼서 오히려 그 소방대상업체에서 “저희한테도 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뭐 가면 거부반응이 난다 뭐다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자꾸만 가서 정말로 소방예방을 하는데 필요한 분들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그러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방지도 활동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요.

맨 끝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노후 119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또 추경에 반영하실 그런 계획까지 포함이 되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이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공중보건의사가 의료봉사활동을 36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2명이요. 2명이 본부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무의탁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고마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민간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보다 선배 도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때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단위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출동수당이나 운영 그러한 거 하고 군단위하고 차등을 뒀었다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 상당히 논란 끝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어느 측면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군 단위에서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위급한 상황대처를 정말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조직이고요.

시단위에는 과연 물론 다른 분도 관심있게 이렇게 하지만 화재가 났을 적에 군단위의 의소대원만큼 그렇게 활동사항이 적다는 것이 아마 그때에 그러한 검토결론인 거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을 추진하시고 그런다는데 가능하시면 어떤 용역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단위 의소대와 군단위 의소대 간에 출동수당,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견해인데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예. 11페이지에 소방혁신기획단을 4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운영을 해서 결과로 볼 적에 이것이 지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어떻게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제천소방서에는 소방혁신기획단을 몇 번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천소방서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렇게 아마 소방서 나름대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소방서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4개 소방서만 할 게 아니고 본부도 하고요, 전부 다 전 소방서에 파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됐습니다. 13페이지에 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 문제입니다.

이게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아마 의결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 이번에 제안하신 게 보면 사업비가 도비 16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회나 우리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본 의회에서 승인돼서 의결된 것은 도비가 13억입니다.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는 것은 의결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받아야지 되는데 3억을 왜 더 증액을 했느냐.

본부장께서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2월달에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소방청사 신·증축으로 해서 보은 파출소 이전 신축이 12억이 필요한데 도비가 9억, 청사기금 3억 이렇게 해서 12억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12억입니다마는 장소 변경되고 그러는데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서 13억 타당하다, 그럼 13억 중에는 청사기금이 3억이 포함이 돼 있는 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으로 하셨고 또 역시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번에도 동부소방서 보은 파출소 이전 신축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신축이라면 그 안에 건축비나 부지 매입비나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제까지 보고하신 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은 것은 13억이라면 13억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면 그 50% 범위 안에서 증감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더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 13억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역시 기채를 하시는 것도 기채를 해서 우리 본 도에 들어오면 도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는 거지 상임위에서는 13억만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6억을 받으셨다면 이게 모순도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13억만 가지면 충분히 거기에서 6억 정도, 그러니까 19억 범위 내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고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승인 요청을, 더 증액 요청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저희가 13억을 본 위원회에서 해 드렸는데 16억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대로 13억만 받으셔도 기채 얼마가 됐든지간에 19억 범위 내에서는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본 위원회에서 13억을 해 드렸는데 16억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13억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액수가 이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것보다 3억이 많은 데에 대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본부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13억에 한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면 본 위원회에서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3억을 기채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또 받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입을 먼저 예산하고 추경에 같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도 승인이 되면 기채도 되는 거죠. 세입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에 증액을 그만큼 더 해 드리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면 되는데 본 위원회를 좀 존중을 해 주셨다면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사후에 서로 편한 도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