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마도 매 회계 관련 심사나 결산심사에서 숱하게 지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용예산에 관련해서 이번에 15건에 53억3,596만원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전용액 15건에 53억3,596만원 이 금액 맞는 금액이에요?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하고 시설기능보강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로부터 전용이 된 금액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홍보물제작이 있고 교사위원회는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보조 이렇게 시설비를 예산 과가 어디로부터 전용한 거예요? 그 교사위원회 이것 자치단체보조예산은 어디에서 전용된 겁니까?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거기가 정신질환이요.
여기가 기획행정위원회입니까? 교육사회위원회. 노근리사건 실사조사 국내여비.
그래요. 제가 이 15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그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위원들부터 또는 윗분들한테 책임 추긍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나와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권한에 속하는 이런 전용으로 이걸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엄연하게 예산을 이 전용을 다룸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충분히 검토 조사해서 우리 도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떠한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러시다면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업무관련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제가 지적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관련 예산이 타당성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담당 부서하고 이거 관련된 것을 충분히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이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호 융통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요소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럼 이 15건에 대한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이 8개 해서 95억3,600만원인데 그 사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조달청과의 어떤 계약관련이 지연됨으로 해서 발행한 건가요? 육군항공대하고 17전비하고 있었던 게 우리하고도 무슨 사용이 관계가 됩니까? 그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사유는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어떠한 부지사용권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라든가 또 계약관련해서 지연이 있었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라든가 협의라든가 계획이 다소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렇게 이월시키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크게 보면 피해가 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고이월사업도 5개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떠한 노력하는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크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납품지연이라든가 또 조달업체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재계약도 있네요. 이런 것은 발생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제대로 준비하고 대상 선정하고 계획에 임했다면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그러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따로 하는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이러이러한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을 갖춘 부서만 응찰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걸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러한 관행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이게 되풀이되고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저단가 입찰에 의해서 많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가에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 시설이나 장비가 도입됐을 때 더 많은 사고로도 이어질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돼 있는 계약상의 문제로만 이게 치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떠한 다른 여지, 잘못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리 제약을 가해서 최저단가제라 하더라도 응찰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은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입찰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좀 검증을 해 보지는 않나요? 이것은 지금 그냥, 지금은 물론 결산검사를 하는 때라서 다른 주문이나 얘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무언가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러한 제도의 맹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전국재래시장 인터넷사이트 개선사업비 1억4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화 시설보강사업비 1억원은 소송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어쨌든 이게 내년에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전국재래시장을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 관련해서 전자정보법 제13조에 보면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협의해서 문서화해서 서류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그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한 전자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도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나 정보화사업이 중복투자로 인한 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정보법이 2000년 1월, 2001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투자나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셨을 걸로 알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