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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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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인데 일반회계 부분 과·오납 반환액이 35억6,500만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이 42억2,200만원으로 무려 77억8,7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의 세입을 감소시킨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과·오납 반환금은 부과결정 시 보다 명확하게 적용을 했어야 했는데 관계 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결손처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체납액 일소 등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형별 분석자료, 그동안 결손에 앞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성과라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시효완성이 1억3,900만원으로 3.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시효완성은 어떤 케이스가 됩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시효완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효가 유예되는 것 아니에요?

시효가 연장되는 게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5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995억2,468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74억4,57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 시에 감액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107쪽에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473억1,169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71억7,050만원으로 무려 15.2%가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정리추경 예산을 통해서 관련예산을 감액할 수도 있었을 텐데 편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예산 중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1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된 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원이 농어촌개발기금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우리 농촌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11억4,6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하여간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농촌에 실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올해 사업부터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