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감사관이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안 나왔죠?
그럼 본 위원의 질의는 감사관이 오면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그것 먼저 진행하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관실의 상위 담당 직무범위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북과학대학에서 국제IT전문교육원을 개설해서 했는데 결국 취업이 안 돼 가지고 강병길 외 41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발생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2002년 4월 23일이었어요. 그랬는데 1심판결이 2003년 9월 5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30%를 1인당 537만원의 배상을 해 주고 또 소송비용의 6분의1을 보상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렸는데 충청북도에서 항소를 2003년 10월 8일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판결이 2004년 6월 9일에 났거든요.
그때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한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충북과학대학장에게 충북과학대학 부설 국제IT전문교육원 소송관련 의견 알림 해 가지고 2005년 1월 3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다섯 번째에 2심 확정에 따른 조치계획 해 놓고 별표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불행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류를 찾아보면 충북과학대학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를 법무법인 「청풍」에 물었습니다. 의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상권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무법인에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의 법무법인에게 의견검토를 요청해서 불명확한 그런 답변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충청북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불행사하도록 충북과학대학장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해당 공무원에 어떤 법무법인이 적극적인 의견검토는 해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충청북도가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 법원에서 이것은 담당했던 공무원이 고의가 아니었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송도 구하지 않고 충청북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이 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불행사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의 보고를 받으셔서 부지사님께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6,620만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100%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날짜가 회계연도 말인 2004년 12월 23일에 전용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도 100% 잔액 없이 집행됐다, 사업성과는 오히려 초과달성해서 105%를 달성했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 과목이 뭐냐하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 7월 2일자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하면서 또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런 혼란을 왜 가져오느냐 이것은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예산집행 주체가 민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염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씩 똑같은 이런 것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사전 검토가 불충분한 것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북과학대학에 앞서서 부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서 얼마 했느냐 하면 물어준 것은 2억1,500만원을 결국은 변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것은 예비비에서 2억7,500만원 했어요. 과다전용을 해서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왜 그랬느냐 그 사유를 보면 소송대상자들이 전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했는데 의외로 100% 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좀더 예산운용에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간단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결국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월금액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100% 집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비비는 언제나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과다 전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운용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럼 확실하게 자인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운용이 대체적으로 열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말고도 두 가지 해서 14개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예산을 전년도 이월분하고 출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51억1,372만7,000원이 예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얼마냐 415억1,690만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09억2,475만1,000원이 추가됐고 금리인하로 해서 1억5,120만9,000원 또 기타 잡수입 56억950만원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결국 당초예산보다 수납액이 264억326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을 보면 당초예산액보다 수입액이 추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기금에 이렇게 264억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수입이 증액됐는데도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운용에 대단한 허점입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용 LAN 전용회선료가 당초에 4,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4년 2월부터 인터넷사용료가 인하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4,800만원 예산이 2월부터 인하됐으니까 연간 얼마의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걸 이미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연말까지 이걸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금운용이라든지 예산운용에 있어 정말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결국 사장된다든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월된다든지 하는 건 그 도정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어떤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이 1,992억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얼마냐 하면 전년도 이월금이 203억7,685만원, 융자금 회수가 156억592만원, 이자수입이 117억7,700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앙차입금이 123억이 대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보다 354억5,987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차액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의회의결을 받아서 집행했어야 당연한 것인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책정이 203억7,685만원으로 과소책정이 됐고 융자금회수도 156억592만원이 과소책정이 됐습니다. 이자수입도 117억7,729만원이 과소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몇천만원의 본예산과 수납액과의 차액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당초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477억5,987만원의 차액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2005년도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자수입이나 이월금이나 융자금회수나 예상이 가능한 건데 무려 477억이라고 하는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의 무능력이냐 직무태만이냐 아니면 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적정성 또 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기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오셨나요?
작년도 예산에 광우병 검사실 예산으로 검사실 설치비 3억원이 예산에 섰고 진단장비 구입비가 6,600만원이네요. 그래서 2개 사업에 3억6,6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2.4%예요. 876만원만 집행이 됐고 97.6%에 해당하는 3억5,724만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2003년도말에 200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이미 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됐던 사업인데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이월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현재는 그러면 이게 완결이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충북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고 그런 걸로 아는데 작년의 사업이 금년 10월이면 2년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에 비해서 너무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단장비 6,600만원짜리도 금년에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발주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소음진동 말씀하셨는데 소음진동이 몇 데시벨이나 나옵니까? 그 전에 다른 도에서 몇 데시벨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나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음이나 진동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아주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하튼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돼서 언제 또 이런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대로 그게 조기발병이 됐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 이거는 우리 충북의 양축농가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공사기간을 앞당겨서라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예산 전용과 집행 관련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전용돼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전국체육인포장 또 전국체전 성화행사, 전국체전종사자 급식 이래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4억6,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7,99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17억4,79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체전 성화행사경비 전용을 1억6,400만원, 또 종사자 급식비 2,540만원으로 총 전용한 금액이 1억8,94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증액된 예산하고 하면 19억3,740만원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면 36.5%인 3억3,7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용을 하는데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과다하게 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신 거 충분히 압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전용을 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전용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