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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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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정의 현안업무 추진이라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004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이상의 더 중요한 현안업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4월 25일! 상당히 일천하신데 본 위원 견해로는 2004년도 충북도정이 어떻게 됐다 이것이 아마 현안업무 파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꼭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이 자리에서 계속 참석해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과 동료위원인 이필용, 조계숙 위원 및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2인,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인, 전직공무원 2인 등 9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으며 충청북도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 검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사항은 이필용·조계숙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예산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재정운용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운용에 대한 자주성 측면에 있어서는 도 일반회계 재정수입에 대한 자체수입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5.8%포인트로 낮아졌지만 이는 재해복구, 전국체전 준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와 지방채 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율이 개선되고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세입충당 비율이 증가되고 지방채무 상환액 비율은 감소되어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재정운용의 생산성 측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 예산액 비율과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 반영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된 반면 투자비 비율은 3.7%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795억원의 채무를 차환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노력성 측면에서는 자체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경상경비는 증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도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양여금 결손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관련 국세징수 부진으로 지방양여금 수입결함이 사전에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325억원의 수입결함과 229억원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중앙지원이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사전에 감액조치 하여 결손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전용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정예산에 대한 탄력적 집행방법의 일환으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용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다음 제2회 추경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차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전국체전 성화행사경비는 과다하게 전용하여 1억1,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전용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전용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부득이 사업비 집행에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56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사업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요인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추경에 반영,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광우병 등 검사실 설치사업 추진의 부진입니다. 광우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도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동 사업이 고도의 생물학적 안전을 요하는 병원체 전용검사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입개방화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증가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을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지출결정하고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예비비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지출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의 개선책 강구입니다.

도에서 운용하는 일부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인 신종적립신탁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신탁업법상 원금의 보전약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품으로 관련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된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으뜸 충북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개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후에 본 도의회에 서면 제출을,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담당부서 과장 답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관이 불참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진천군의 종합감사는 7월 12일부터 시작됐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답변 중에 오후에 출석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금일의 의사일정이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종료할 의사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불참사유서를 징구하고 감사관을 오후에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천시립도서관 수해복구에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동료 강구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조경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 조영재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해를 당한 조경수를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속기록 갖다 대질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비심사 시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와서 인정을 하시고 그렇다면 위원장, 본 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사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그 문제는 본 위원이나 우리 강구성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단 본 위원회에도 본 위원이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이것은 짚지를 못했다 사전에 양해를 얻고서 동료위원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분명히 조경수에 피해가 있어서 조경수를 피해본 것만큼의 식재를 했었고 아울러서 잔디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죠.

수해복구가 조경수가 없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경을 했다 이런 얘기죠. 시립도서관을 수해복구하는 김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절대 위반이고 또 본 위원회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예비비 심의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심사는 하는데 조경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생각한 대로 답변하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답변을 좀 하세요. 그러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내용을 알고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우리 강구성 동료위원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소속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그런 내용이면 관광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통과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과장께서 답변에 혼란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종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는 맨 나중에 해야 되는데 순서적으로다가요.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우병 검사실 설치에 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는 답변하실 적에 저희 결산검사위원이 2명이 있는데 듣기 좋게 하는 답변의 운영의 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좀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좀 분위기도 괜찮고 또 듣기도 괜찮고 그럴 건데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계획변경으로 취소를 한 사례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던 사항인데 생활기반조성과 생산기반조성 또 축산진흥분야에서 계획변경으로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요 생활기반조성사업이 전체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수목원 관계 책임자 여기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소장께서 이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냐고요. 거기에 24페이지를 보시죠. 24페이지 소장 소관이죠?

거기에 분명히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및 불용사유에는 “해당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불용액이라면 불용사유에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해당이 있는 이유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라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50만 도민한테 공개된 서류인데 여기 계신 모든 책임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될 적에는 소장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