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영상물 종류 및 부수 감소로 3,1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기초조사, 사업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기초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단가도 물건가 등의 변동에 의하여 잔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영상물 종류 및 부수 감소로 감액이 되었다고 했으면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전년도에 영상물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폐기 처분하는 것 마냥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따른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176쪽 용역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역비 1,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본예산의 불용조서를 보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복투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불용처리 했고 자체제작이 가능한 다목적 멀티비전 예산 800만원을 당초부터 불필요하게 세운 예산이 아닌가, 자체제작을 하였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이 다 예산이 예견이 됐을 건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이만큼 사장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전체를 좀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한 예산도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또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 처리되고 전액 쓰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사장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담당하시는 분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보상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보상금은 육상선수합동 훈련비에 집행잔액 이렇게 불용액 조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불용액 조서의 내용을 보면 우수 선수를 제외한 기타선수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수선수 외에는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무늬만 자율참여지 실질적으로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우수선수도 중요하지만 체육에 대한 관심과 훈련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누구나 기회를 균등히 줘야할 것이 아닌가, 너무 우수한 1인 체제 체육교육은 사회의 부조리에 부과하는 체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참여를 해서 그 정도 성적을 냈다면 잘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예산 예견을 잘못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 그것 좀 예산액이 1,800만원 중 400여만원만 집행하고 1,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그러면 처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예견이 됐으면 그렇게 예산 세웠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과다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는 예산 절감 잘 했다 그렇게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또 불용액이라는 게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보면 불용액 발생하는 걸 큰 저기를 염두에 안 두고, 어차피 또 불용액이라는 건 내년도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지만 예산 잘 운용하는 차원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 거 아닌가. 어제 도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해서 쓰면 되는 거지만 그만큼 예산이 올해 집행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드니까 도나 교육청 보면 예산을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서 불용액 발생된 거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것을 예산을 절감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개년사업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신설학교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 교육청에 사전 계획이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문제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 만약에 건물을 짓게되면 교육청으로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부채납이 되면 시설관리는 기부채납 받은 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설관리를 민간사업자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부채납 받았으면 시설관리를… 기부채납을 받으면 소유주는 교육청인데요.
시설관리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소유권자는 도교육청 아닙니까?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문제에 대해서 불협화음문제 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보수할 데 있고 그러면 사업비 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BTL사업으로 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 증축문제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청주시 소재의 학교는 학교의 인원수가 늘지언정 시골학교들은 인원이 감소를 하거든요.
시골단위 중·고등학교는 보면 학교는 지어놓고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 직전 가는 학교가 여럿이 있던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증축이 죽 들어와 있는데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매년 잔액이 발생되는 항목에서만 발생이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가 2003회계연도에는 8,0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2004회계연도에도 6,200여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2003년도에 3,600여만원, 2004년도에 3,100여만원 특히 복리후생비는 무려 3,700여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마다 이 문제가 예산심사 할 때나 아니면 결산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2004회계연도에 8,000여만원 2004년도에는 6,000여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뭐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 특히 복리후생비는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나 계산을 잘못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지적한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10% 절감 안 했어요? 다른 것은 다 10%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