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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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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인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상에 기재된 거를 보면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액이 4개교에 3,229만1,000원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제천교육청의 한수중학교 2년간 1,842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42만2,000원이 수납돼서 미수가 86.7%이고 공전초등학교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얼마인가 하면 633만6,0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은 215만2,000원이에요, 미수가 66%. 단양군교육청은 금곡분교 2년간 계약해서 262만5,000원에 계약했는데 84만4,000원만 받았어요.

여기도 미수가 67.8%, 적성분교는 최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를 했어요. 3년간 했는데 금액이 1,042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단돈 1원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일 경우 또 이걸 비근한 예로 공무원이 자기 사유재산을 관리할 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6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한, 첫 째는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거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임대료의 10%나 20%를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60일이 경과했는데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약조건으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몇 년씩 몇 푼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이나 교육장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타당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시·군의 시장·군수, 읍·면장들이 하는 그거는 이렇게 관리 안 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관리국장님이 다시 부임하신 것 같은데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파악하셔서 이후에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도의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특히 폐교 임대문제 이것도 도민의 재산이고 또 국가의 재산이라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2003년도에 총 예산대 불용액 비율이 5.4%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4%로 비율로는 1.4%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대비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사업별 과목수가 97개나 됩니다. 이 불용액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출한 것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한 것을 제외하고 완전히 불용된 것만 여기에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사업량을 책정하는데 사업량 책정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예산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가 너무 과다했다든지 이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셋째는 기관별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별 과목수 내용을 볼 때에 도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1건, 초등교육과·교육정보화과가 각각 2건씩, 총무과·기획관리과는 각각 3건 그런데 유독 중등교육과는 6건입니다. 제일 많아요.

또 단재교육원하고 학생종합수련원은 2건, 교육과학연구원은 3건입니다. 시·군교육청별로 볼적에도 청원군은 13건이고 제천시가 11건, 청주시가 10건, 음성군이 9건, 단양군이 6건, 옥천군·충주·괴산이 5건, 영동 4건, 진천 3건, 보은 2건 그러니까 최소 2건에서 최다 13건까지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업연도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도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발생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26개 사업과목은 완전히 100% 불용액이에요. 예산만 세웠지 26개 사업과목은 아예 단돈 1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당초예산 있는대로 결산서까지 넘어오게 한다는 것이 과연 도교육청의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일이 꼭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게 제일 큰 목표가 되겠지요. 잘 가르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겠지만 그 사업을 뒷받침하는 여기서 말하면 교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기타 기술직들이 예산집행을 잘해서 정말로 충청북도의 교육이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목표라고 하는 도내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 목표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직에 근무하는 그런 선생님들만이 노력을 함으로서 되는 거는 아니다 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분들도 책임이 막중하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개선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내용은 결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에 근거해서 채무를 통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충청북도의 인구변화 그러니까 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인구추이가 어떻게 향후 20년 동안 변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학생수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얼마나 더 새로 신설해야 될 것인가 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의 초·중·고등학교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과연 얼마나 증·개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충청북도의 교육재정을 분석해서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모자란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은 돈을 채무로 해서라도 이 BTL사업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판단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래요. 교육청 당국에서 판단이 그렇게 섰다고 그러면 그만한 검토자료를 추경에 올리면서 적어도 예산결산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배포해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교육청에서만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안 주고 이거 추경에 심사해 달라 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일단 그러면 대안을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채무를 BTL사업을 중국에서 도입하지 않고서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BTL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 대안을 강구해 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003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644억 나왔잖아요.

그리고 2004년도에 얼마예요. 481억 나왔잖아요. 그럼 매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적어도 500억 내외다 거기다 예산절감 한다고 그러면 100억 내지 200억,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전부 검토는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정도 또 예산을 10%다, 5%다 절감하는 그런 관례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 600억 내지 700억까지도 대안을 BTL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수가 학급당 몇 명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20년전 30년전에 50명, 60명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결국은 국비로 도와주는 것이 남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속에는 충청북도 도민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1년에 상환금액이 금년도 추경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경우에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 동안에 갚아야 될 채무부담 총액이 얼마입니까? 1,440억8,476만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돈이 결국은 보니까 단순히 2005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1,744억6,300만원, 2007년도에 1,048억2,900만원을 또 BTL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충청북도가 총 얼마냐 3년 동안에 3,526억2,300만원의 채무를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했을 때 몇 조에 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결국 국민의 담세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20년 동안을 우리 후대에까지 채무를 전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국비라고 해도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나는 학교 짓고 하는 것은 정부의 국비로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이것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현재 35~36명 되는 학생수를 50명, 55명, 60명으로 증원했을 때에도 이런 BTL사업을 충북에서 할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위학급의 학생수를 늘리고 과거처럼 2㎞, 3㎞, 4㎞ 학생들이 걸어다니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계속 늘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종사자의 증원도 그러면 제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이런 채무를 엄청나게 지고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나왔다고 그래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던져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죠.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단답형태로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안 되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환조건에 금리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 물가상승률 4%하고 수익률 5.5% 해서 계 9.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고금리죠. 지금 시중금리가 선진국은 2% 내외인데 일본 같은 데는 금리가 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9.5%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중소업체는 참여를 못합니다.

대형업체 그런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법인의 자본금이 500억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그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BTL사업을 도입하는 정부의 취지는 경기가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5년도 예산을 정부가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 하겠다, 근 70~80조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청북도 예산에서도 SOC하고 관련된 예산을 상반기에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4%, 5%의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됐습니까? 지금 안 됐잖아요. 2.8%, 3%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BTL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경기부양, 아니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판단할 적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그런 행위로 된다 그러면 이런 BTL사업을 해서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하면 20년전, 30년전으로 되돌아가서 단위 학급수의 학생수를 더 많이 늘리고 조금 원거리 통학을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장려를 해나가서 국민들의 담세율을 낮추어 주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이런 것을 9.5%나 적용되는 이런 고금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것을 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3㎞, 4㎞를 원거리통학을 하게 만들어 주고 35명 학생을 50명, 55명, 60명으로 늘렸을 때 이런 막대한 수천억의 충청북도가 3년 동안 3,5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결국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 전체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지만 협의로 생각하면 충북도민이 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BTL사업을 정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놓기 전에는 제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는 본 위원은 2회 추경에 BTL사업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책도 고칠 수 있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견만 말하면 되지. 추경 필요 없지, 여기서 그냥 끝내요.

필요 없잖아요. 추경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결위원 3년을 하면서 오늘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한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추경을 이걸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지금 BTL사업을 통해서 이런 교육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교육청에 관계자 몇 사람, 우리가 이번 에 추경에 올라와서 도의회 몇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무책임하게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통과의례에서 거수기 역할 해서 통과한다고 그럴 때 도민들로부터 얼마나 도의회에 대한 지탄이 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죠.

내가 학교를 세우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BTL사업으로 도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 가가 지금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서 말씀했지만 그 BTL사업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연간 500억, 600억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 예산절감을 다소 하면 더 많은 700억까지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2007년도 개교 6개 학교다 100억이라고 고대 말씀하셨는데 그럼 600억은 BTL사업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대안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한 거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학생수를 100명으로 늘리고 1,0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을 대안적으로 교육청이 검토할 때에 학생수를 늘린다든지 원거리통학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BTL사업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구적으로 충청북도 자체에서 학교를 세우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고대 제가 물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인 충북의 도시형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학생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또 지금 고대 말씀하신 지방채 국비로다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국가도 바보죠. 차라리 지방채를 3.5%짜리를 3,500억이 되더라도 발행하게 해서 그 교육시설을 광역단체별로 하게 내버려두고 차라리 9.5%의 국비 이자보전 해주는 것보다는 3.5% 해 주는 것이 국가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한다면 그런 것은 중앙하고 협의가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왜 필요 없이 채무를 많이 짊어져요. 단지 다르다는 것은 지방채는 충북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BTL사업으로 한다는 재원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채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여기서 모를 수 없어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대 실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100% 추정해서 만족하게 따라가는 것이 충북도 교육청이 할 일인가 지역현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이 지침은 이렇게 나왔지만 충북교육청 나름대로의 고대 말씀드린 인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내놔서 “위원님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BTL사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전에 예결위원들에게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거 올려놓고서 제안설명 해놓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도 납득이 안 가요, 전혀. 중앙지침만 받아놓고 도교육청은 맨손 들고 중앙지침대로 승계 해 주시오. 그거밖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의원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도의회 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앞서서 송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BTL사업을 꼭 도입해야 될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래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600억 예산이 6개 학교면 100억씩 들어가는데 600억 불용액이 남아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충북의 실정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가 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놔야지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계획에 의해서 도의회가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지금 3,526억2,300만원을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채무를 진다면 우리가 20년까지 상환해야 할 게 얼마예요? 20년 동안에 7,000억이 돼요.

그러니까 법은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니까 통과됐지만 그 통과됐더라도 법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충북지역 실정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또 그것을 적용 받음으로써 그것보다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간과해야지 도교육청은 그냥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지금 장시간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위원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검토를 한다면 지방채 고대 얘기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뭐 500억도 300억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오늘 심의하지 말고 이 다음에 검토 나올 때까지 보류가 돼야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 맺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도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도민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150만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여기서 의결시켜야 되고 또 부족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줘야되고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강압적인 검토, 종합적인 검토가 결여된 사항을 도의회에 심의를 올렸다고 해서 100% 심의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하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추경을 올린 것은 납득할 만한 그런 종합적인 자료 검토가 부족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충북실정에 더 좋은 대안이 없는가를 교육청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다시 재론하도록 유보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달렸어요. 다음에라도 예결위를 열어서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의결할 것인가를 물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안건의 처리입니다. 그럼 안건의 처리라고 그러면 안건상정이 되고 제안설명이 있고 검토보고가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도 총예산 대 집행잔액이 13.8%였습니다. 2억3,246만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비율로는 13% 약간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는 늘어났지만.

그런데 과목별로 봐서는 작년에 다 이미 의회사무처의 사무실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기자재를 사는 것은 거의 다 완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2003년도 작년 결산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2004년도 결산에서도 대동소이한 집행잔액이 또 나왔단 말이죠.

회의수당 같은 것 충분히 가능한 건데 재작년에 2억7,80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 2억7,400만원이었거든요. 한 400만원 줄었는데 작년에 4,500만원이 잔액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4,900만원이 잔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집행부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런 면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2005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좀더 검토를 많이 해서 이런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