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 이필용, 조계숙 의원 그리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2명, 회계전문가인 회계사 2명과 전직공무원 2명을 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와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사항은 이필용, 조계숙 의원이, 세입분야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의 주가 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조1,592억4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에 해당하는 1조1,858억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1%에 해당하는 1조1,2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세계잉여금 648억3,6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세출 결산 또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현액 1조2,167억1,400만원 중 1조1,210억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89.7%보다 2.4%가 증가한 92.1%의 지출률을 보이는 등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부담수입 결손에 따른 재정운용 미흡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 등 364억8,158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의 결손은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결손액 충당을 위한 자구 노력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총액의 4%인 481억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의 불용액 5.4%인 644억3,600만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인건비의 예산 편성은 정원 및 호봉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나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11.6%를 증액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242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액의 2.8%인 199억9,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예산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폐교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4년도 폐교재산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교 재산의 대부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충주 금능초등학교 신설계획에 의해 2003년 7월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실시하였음에도 2004년도 토비매입비 예산 편성 시 기존의 보상금액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거래 실례가격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2억2,118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 시 감정가격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청주농고 온실 공사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청주농고의 온실 및 기타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동일 학교 내에 있는 유사사업으로 통합 발주하는 것은 현장의 공사감독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2개 과목의 예산을 통합하여 집행할 경우 낙찰률에 의거 집행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1개 과목은 전액 집행하고 1개 과목은 약 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개 과목 이상을 통합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낙찰률에 의거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선진 충북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의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수요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세출예산 집행률 증가 등 예년에 비해 결산내용 및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교육의 알찬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요. 과장께서 노력하겠다고 지금 동료 정상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나 이필용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즉시 채권확보, 쉽게 얘기해서 채권확보를 법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결산검사장에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구체성을 띄는 거지 노력하겠다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답변이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답변 중에 예비비 142억8,000만원이, 이제 그 중에서 30억을 사용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예산액을, 예산을 집행잔액을 갖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예산액은 예산액이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이제 잔액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예산액이라면 그렇게 답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본 위원 질의내용은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적에 예비비로다, 기획관리과 소관 예비비로다 142억8,6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그럼 과연 이 목별 불용 사유가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액에 170억이 표기가 되고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불용액이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만 이렇게 나타났다, 요 건에서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외에 총무과 소관이나 또 기획관리과 소관도 전부다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관리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글쎄 본 위원은 이 작성한 사유가, 목별 불용사유서가 조금은 알기 쉽게 잘 안 됐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가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BTL사업에 대한 이율을 연 9.5%로 답변하셨고요. 지방채 현행이율은 3%내지 3.5% 정도가 아마 지방채 이율이 현행 이율인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구태여 채무부담을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우리 도민한테 부담을 이렇게 주지말고 지방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다목적교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검토는 이미 늦었죠. 기채를 전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됐고요. 또 BTL사업에 사업자 선정기준이 1건당 500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준이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아주 강제규정입니까? 300억 이게 본 위원도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500억이하지만 기업체에서 투자를 할 기준선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기채행위를 해 가지고 300억으로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다고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마 즉석 답변 같고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건당 500억으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500억은 지켜야 될 숫자다. 다행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본 도의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폭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목적교실 채무도 결국에는 총액교부금에서 상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금 자주재원이 얼마입니까? 12~13%, 나머지 전부다 의존재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총액교부금 중에 BTL사업예산이 포함이 별도로 되는 게 아니냐 그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총액교부금에서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모두 다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에 총액교부금이 본도 교육청에 있을 적에는 예산편성상 도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존재원 중에 총액교부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총액교부금 중에 우리가 BTL사업을 할 적에는 별도의 그만한 재원이 총액교부금에 들어올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상부로부터 지침이나 무슨 저기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총액교부금 중에서 우리가 BTL사업 상환을 여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적에는 여기 승인 되겠습니까? 그건 얘기 안 되고 별도로 사업예산이 거기다 포함이 된다면 검토대상이 될 거 같고요. 본 위원은 BTL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약 3,000억 정도의 채무부담이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본 도교육청에서 이것이 지금 교육청 자체 검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두고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인데요. 예, 됐습니다. 동료 김정복 위원의 질의에서 국장께서는 송절고등학교 신축에 대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본 도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 이후 학교교실 이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이전·신설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부터 세우시고 이거에 의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본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으시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송절고등학교가 학교신설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가경고등학교하고 송절고등학교가 위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교명도 변경이 됐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등 개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개축은 포함되지 않고 신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취득가격이 5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역시 다목적교실도 마찬가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법 해석을 본 위원하고는 아주 달리 하시는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아주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4조제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이렇게 돼서 건물의 신·증축이라는 것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본 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완전히 위반하고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숙지해 보셨나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검토하면 여기 의결이 되고 시간이 서로 없습니다. 심사할 적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일단 여기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야 될 그러한 채무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우리 예산으로 이것이 형식만 기부채납이지 예산으로 볼 적에는 우리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뭐하러 채무부담행위를 이렇게 일찍 하느냐 이거죠. 글쎄 말이에요.
본 위원 견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추경예산안이다.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연 심사를 해야 될 예산인지 저 자신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 자신이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료 정상혁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는 자료제공이 사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에는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이라는 게 명문이 되어 있어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행령 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도 이대로만 작성을 해 주셨다고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유보안을 제안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비심사 시에 소속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으면 본 위원도 바람입니다마는 일단 예비심사를 하고 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의결을 하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유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상정이 됐으니까 의결을 해야 된다 가타부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요. 이의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께서 의사진행하는 걸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무처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사무처장께서 인사하시는 걸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기타는 이게 뭡니까?
전용입니까? 600만원이요. 글쎄 행사지원비를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간 전용을 한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현재 이월액이 5,142만9,720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전용에… 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사지원비에 돼 있는 사업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건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구태여 전용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전용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는 방금 동료 정상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타의 모범이, 쉽게 얘기해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역시 이러한 것 하나가 있을 적에도 우리 처장께서는 검토를 하셔 갖고 결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1,951만5,000원인데 일부 455만원만 쓰고 1,496만5,000원을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출행위 즉, 쉽게 얘기해서 455만원에 대한 지출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알겠는데요.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455만원을 하셨느냐 그 시점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최종적인 것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출원인행위가. 글쎄, 여러 가지인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출원인행위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우리 총무담당관이 파악이 돼 가지고 행위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액수는 우리 150만 도민이 필요한 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라는 것은 잘 아실 테지만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을 두어 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을 적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월사업비가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무슨 자산을 취득하려고 그랬고 금년도 언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답변해 주시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죠?
왜 사고이월이 무슨 얘기예요. 명시이월이죠? 그럼 2002년도 예산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