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용아 의원 발언
참고로요, 그때 제가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 쉼터 이거 문제점 얘기했고 이게 이제 호텔 투숙이잖아요. 이렇게 차라리 매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여름에 한파 있을 때 어차피 더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이, 창문형 에어컨이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주면 매해 호텔 투숙할 필요 없이 집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이런 돌리는 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전에 제가 상임위 우리 회의 때 얘기했거든요. 요즘에 전기가 1등급으로 나와서 그렇게 전기세들 많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나요? 그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 투숙 한 달 이상씩 그때 하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에어컨은 전기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요즘에는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는 절약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불용액 나올걸요. 좋은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신규 사업. 일단 400명이 신청을 했는데 45명이 미신청, 그러니까 지금 355명만 지원을 받는 거죠,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양육, 가사 이게 활동을 하는 분들 특히 사회, 이거 가사 서비스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없어요? 가사 일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사회활동 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사에 대한, 많이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가요. 버는 게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이 돌봄도 해야 되지, 사람도 써야 되지.
그래서 소득이 높아도 이런 혜택은 받아야 돼. 그래서 완화가 좀 돼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많이 벌면 벌수록 이 돈이 다 양육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야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딘가 맡겨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런 정책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는 저희 구뿐이 아니라 바뀔 거는 서울시에서부터 바뀌어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청년팝업스토어 조성운영 신규. 이것도 불용액이 한 2,500 나왔고요.
지금 작년에 신규 1호점, 2호점 개점했고, 이거는 지금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개점하면은? 3개월씩 돌아간다는 거는 3개월만, 이용하게 해 주는 거예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자리 잡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떤가요?
올해는 들어와서 이 사업의 수익이라든가 좀 나나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원구의 굿즈 상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개발하셔서 청년들한테 어차피 저희가 팝업스토어도 있고 하니까 굿즈를 개발해서 이런 상품 판매, 왜냐하면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부스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청소년, 청년 뭐 어른까지도. 그래서 노원구의 굿즈가 개발되면 그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거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 2, 3번이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갔는데 재위탁한 사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1번 노원든든어린이집. 그러면 위탁 공고는 언제 나가요?
만약에 재계약을 하죠. 3차까지 재계약하는데 몇 차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언제 되면 이게 다시 위탁 공고가 나갈 수 있어요? 이용아 위원입니다.
제가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년이 대상이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그런데 지금 여기 제12조 학교폭력예방, 지금 조례 여기 12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좀 다시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인데 이게 지금 학부모까지 들어간 범위인데 혹시 이 학교폭력이 지금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열렸을 때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학교폭력이 있을 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제12조 사업비 지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학교폭력, 학폭위 열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심리상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상담센터에 연계를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지원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협의회 있지 않아요? 이게 교육청으로 올라가잖아요.
교육청, 이거는 더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해적인 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기록에, 속기록에 넣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비용추계에 공모전 경진대회 결과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금인데 혹시 저희 이제, 이거 행재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 부서 행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e-스포츠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상이 나가는데 혹시 그런 것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 되나요?
여기 이제 조례가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은 알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