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 학교의 폐교는 학령아동의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과·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198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수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폐교가 점차 늘어나면서 재산관리청인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노력이 미흡하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발생하고 미활용 폐교의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투입, 폐교시설의 노후화 및 청소년 우범지대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 4월 본격적인 폐교재산실태조사를 거쳐 1999년 8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동법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와 폐교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공성 확대라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교육 관련시설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203개의 학교가 폐교를 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 확보라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대부분이 교육 및 수련시설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학교설립 당시에는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산이며 폐교가 되는 경우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상실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리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활용방안 역시 어떻게 하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용방안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와 공무원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폐교의 활용은 폐교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군 교육청과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기관·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시스템을 전환 모색하고 도청이나 시·군에서도 폐교 관리나 활용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탈피하고 정기적 지도·감독 내지는 교육청과 협조를 강화하여 폐교가 생산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고 폐교활용을 통한 개발이익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폐교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