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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배준경 의원 발언

285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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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도 여기다 메모해서 왔었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다 모든 게 국·시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매칭이고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비가 아닌 거라는 그런,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에 대한 간주처리를 너무 느슨하게, 방만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타 부서와, 관련 부서와 잘 상의를 국장님 잘하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결산 심사는 교육복지국의 부서가 많으므로, 4개씩 부서를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또 10일에는 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일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위원인 노원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명의 전문 검사 위원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면은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이월액이 15.9%가 금액이 증가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2022년도에는 853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989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월금액이 무슨, 물론 이제 거기에 사고비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다 이월에 대한 명분이 다 있겠지만, 이 명시이월에 대한 이 금액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1억, 2억 그렇게 모여진 금액이 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나, 그 정도는 각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정말 반성하고 다시 한번 그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왜 이렇게 묶어놓고서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좀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해 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하고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어르신복지과가 계셔서 이 결산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총선 때 경로당을, 다 투어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무더위 한파 쉼터로도 이용, 이렇게 오픈시켜 놨죠. 그렇게도 해 놓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가전제품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운동기구 그 다음에 주방에 대한 시설 환경 여러 가지로 상임위에 올라올 때마다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걷기라든가 이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대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경로당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등록된 인원수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왜 어르신들이 그 많은 인원이,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보면 텅텅 비어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게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가도 안 계시고, 내일 가도 안 계시고, 안 계셔요, 인사 좀 하려고 투어하면서 계속 방문을 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거기 지금 실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가 보면 서너 분 기득권 가지신 어르신들, 맨날 나오시는 어르신들만 나오시지 마시고, 냉장고만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만 바꿔서 새로운 냉장고만 들어가 있고 또 밥통 바꿔달라 그래서 밥통을 바꿔드려서 가 보면 밥은 해서 드시지 않고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경로당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밥해 드리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회장님에 대한 것,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10만 원 드리고, 총무님 5만 원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드렸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정말 활성화된 경로당이 돼서 우리가 이 결산을 볼 때도 신바람 나게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기 뭐야,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을 보면은 과장님 100% 집행률로 해서 이제 불용액도 없이 잘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 1인당 보니까 한 191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돌아갔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육이 인원수가 딱 몇 명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예산을 세워서 100%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다 집행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 쪽수를 보면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에 대한 게 요청이 있고 무상 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집행률이 지금, 불용액이 7억 6,500만 원이 나왔어요.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불용액이 7억 6,500만 원이 나오고 유치원한테도 또 1억 8,900만 원이 나왔네요. 보면은, 페이지 쪽수를 보면은 400페이지.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우리가 이제 한때는 이 무상 급식에 대한 뜨거운 감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뎌져서 여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친환경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면밀하게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불용이 7억 6,500만 원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무슨 허점이 있다는 걸로 보여요. 왜 예산, 이게 지금 금액이 커서 그렇지 이 하나의 사업으로 7억 6,000을 해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불용액이 지금 7억 6,500만 원이고 유치원으로 또 넘어가서, 여기 쓱 넘어가 보면 유치원에는 또 1억 8,900이 또 나와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불용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집행률이 92%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7억 6,500만 원 그다음에 1억 8,900만 원, 2개 합쳐서 거의 10억, 9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학교 학부모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 외에 또 관계 전문가들 만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런 금액에 대한,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올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 계속 그런 의문적 퀘스천을 가지시고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아니, 그냥 하나씩 지금 마무리 해야 돼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의) 본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12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렇죠. 그러면 그 장애인분들이 여기 접근하는 용이성이 괜찮은가요? 그 중랑천 연습장까지 가신다는 게 괜찮으신지 또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을 동원해서 또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게끔 또 태워서, 또 내려가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2시 38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발달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8조에서는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12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2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예방 여기 위원으로 북부지검 검사님이랑 같이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전체 신경을 써야 되듯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폭력예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또 보건소에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거기까지예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심의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해당 조례안 제목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어 있어야 하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제목의 단순한 탈자로 보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3시 0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학대피해아동쉼터(OU)」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3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 07분)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으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차 회의 7항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6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