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대원 의원입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임기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해촉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나 관계인 등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 담당과장, 서기는 사회복지 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장준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7월 13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직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제3호의 괄호안에 있는 ꡒ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ꡓ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