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가 이게 국가정책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언제 공포가 되고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작년 7월에 공포가 됐으면 그 주민투표법 제8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게 국가, 주민투표가 지금 우리 청주·청원 주민투표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의견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이나 고생을, 곤혹을 치르시는 건데 청주·청원 통합이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거에 대한 내용은 봤습니다. 아까 동료, 내용에 대한 거는 “법 제8조 (국가정책 수립)”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내용 그걸 떠나서 우리 청원·청주도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지금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때문에 지금 긴급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비단 충청북도인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게 활용이 되고 국가정책 수립한다고 봐야 돼요, 판단을.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단 청주·청원, 동료위원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우려의 걱정도 하셨는데 청주·청원이 통합되고 만약에 이래서 나머지 10개 군의 의사도 본 위원 생각은 충청북도니까 충청북도 정책을 수립하는 거니까 의사를 들어봐야 되고 그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먼 앞날에 만약 통합 시 나머지 10개 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시기가 늦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계획을 수립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거 당연할 겁니다.
이래서 타 도나, 우리 여타 10개 시·군도 충청북도 도민이다 이 얘기예요. 그 충청북도 도민들이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불안감이라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청주·청원 통합하는데 너희가 불안할 게 뭐가 있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만 그렇다면 제주도 지금 국민투표 붙이는 거 마냥 나머지 시·군도 그런 식으로 떼어주어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좋아요, 청주·청원 통합돼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못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그러나 충청북도라는 원테두리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의견을 좀 수렴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어차피 제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의견 듣는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국장 의견 들어서 지금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가 제출해 주자고 하는 건데 의견을 제출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제출하자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의견 들어서 뭐 의견을 본회의에 제출할 게 있고 뭐가 할 게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너무 장시간 오래 된 것 같고 한데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오늘 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