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면 공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중앙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 공표하고 나서 그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사안 갖고 올라갈 때 즉 두 번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주민투표법 제8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건의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법에 규정된 사안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것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답을 줬다고 해서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행정자치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투표 건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이 아니고 어떤 의견을 낸 것이고 법적으로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행정자치부 내내 똑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건의는 법적절차가 아니므로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역시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런 법적절차가 아니라고 내내 같은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에서 폐치·분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국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제주도는 이번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무효입니까?
아니, 제주도의 시·군의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관련해서입니다.
사무관리지침에 보면 경유문서의 반송 및 보완이라는 제목하에 “경유기관의 장은 즉, 도는 충청북도는 경유문서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검토과정에서 형식상이나 내용상 흠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발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없다. 또한 경유문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유기관의 장은 다만,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경유절차를 밟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 각 시·군에서 올라온 시·군 통합에 대한 건의문이 설사 시·군의회를 안 거쳤다 할지라도 우리 도가 즉 여기 보면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반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유기관의 장이 굳이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와 같이 시·군의회에서 이런저런 일정에 하자가 있고 지금 이러저러해서 일정에 하자가 있다 해서 지금 건의를 보류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경유기관의 장이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청주, 각 양 자치단체에서 시·군의회를 거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형식상 흠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반송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건의를 안 하고 또… 중앙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법상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또한 지금 도의회에서 일정상, 일정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정상.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제 의견과 국장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각자 국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제 의견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투표법 제8조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기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고 나는 있다고 하고 계속하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속기록에… 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투표법 제8조상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하루빨리, 설사 양 지역 자치단체에서 일정상이든 내용상이든 형식상이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양 지역에서 빨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정이 부족하니 빨리 건의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굳이 필요 없다는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