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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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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회의진행을 150만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도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의견이 있으면 말해 보라는 것으로 언뜻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의견청취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시·군이 주민투표를 하고 통합된다고 하면 머지 않아서 독립광역시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결국 충청북도와 10개 시·군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게 될 중차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청원 주민투표 건의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 임시회의 소집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오늘 회의는 긴급 임시회로 소집하였는데 긴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번 의회 집회공고 통지문에는 긴급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3일만에 의회를 소집한 것은 긴급사안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정확히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제목에 긴급 임시회라고 명시했어야 했고 그 긴급사유도 밝혔어야 마땅했습니다.

긴급이 아니라고 하면 왜 집회공고 3일만에 회의를 소집해야 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회의소집은 집회일 7일전에 의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을 요할 때라고 하는 것은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소집사유가 그 사안의 성격상 긴박해서 법정공고 기간을 지켰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는 긴급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건의문 제출, 행자부 검토, 투표시달, 투표,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국회제출, 심의, 의결 등이 두 시·군의 추진일정상 기간이 촉박하니까 도의회가 긴급사안으로 심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이 중대한 안건을 억지논리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 자신이 의회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불충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본 건을 긴급사안으로 간주함으로써 의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회의소집은 관계법에 집회일 7일전에 의장이 공고토록 규정한 이유는 의원들이 심의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관련법규 검토, 전문가의 자문,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의회가 진지하고 수준높은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건의 관련 집회공고 통지는 본 의원의 경우 7월 30일 12시 20분에 받았는데 문서도달주의로 보면 회의 50시간 전에 통보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데 공감하실 것입니다. 셋째, 오늘 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제출자료가 미비하여 진지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회 통보와 동시에 배부된 두 시·군의 건의서를 보면 첫째, 청주시 건의서 51쪽에 7월 27일 청주시의회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이 회의주재를 부시장이 하였습니다.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의장이 아닌 부시장이 주재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의회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둘째, 7월 28일자 청원군 건의서 19쪽 청원군의회 의견 청취내용을 보면 “8월말쯤 발표계획인 통합에 대한 청원군의회 의견이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통합의 찬·반을 떠나 좀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냉철한 마음으로 통합을 추진했으면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원군의회 의견은 8월말이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은 건의서에 대해서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여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3명이 충북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보낸 협조문을 보면 기 제출된 건의서의 청원군의회 의견 청취내용은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이 아니므로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통합추진 당사자인 청주시의회 의견청취는 회의를 부시장이 주재하였고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의회가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의회는 두 시·군의회보다 상급의회라고는 하지만 당해 시·군의회가 명확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는데 도의회가 앞장서서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요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셋째, 두 시·군의 건의서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원만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두 시·군의 건의서를 진달받고 검토를 해서 청주시의회 의견 청취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완요구를 했어야 했고 그런데도 원안대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두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상급행정관서로서 두 시·군의 통합추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두 시·군의 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는 다른 도의 어느 시와 군의 통합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충청북도는 똑바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현재 충북인구의 절반이 청주·청원에 살고 있고 또 충북경제의 70%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두 시·군이 충청북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클뿐 아니라 사실상 충북의 핵심 대표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군을 제외하고 충청북도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충북실정인 것을 150만 도민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민들은 향후 두 시·군이 통합된다고 하면 청주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반면에 여타 10개 시·군의 낙후는 더욱 곬 깊게 심화되지 않을까?

물론 두 시·군이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크게 발전하면서 다른 시·군을 손잡아 끌어준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8년후 오창·오송산업단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송분기역 역세권 개발 등으로 급속한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서 인구도 100만명이 넘을 것이 확실한데 이 때 청주시민들은 광역시로 독립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청주시가 독립되는 날 충청북도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제주도보다도 못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