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소집된 임시회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우리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매우 당혹스럽고 황당하여 이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의회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의회소집공고는 집회일 7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9일 공고된 집회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임시회의 집회일은 공휴일을 제할 경우 빨라도 8월 8일 이후가 정당한 집회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공고 후 3일만인 8월 1일에 집회를 하도록 소집공고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의사일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법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때란 천재지변 등으로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소집사유가 사안의 성격상 긴박하여 법정 공고기간을 지켰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결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주·청원 통합은 양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아가 여타 시·군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전체에서 청주시와 청원군 양 지역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면적은 967㎢로 불과 13%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경우 지난 6월 30일 현재 74만8,000명으로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52.2%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청주·청원으로의 인구집중 가속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조세수입의 경우도 1조5,752억원으로 65.4%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가 전국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9%를 점유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문제가 국정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올 때 어떻게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통합을 위하여 건의된 주민투표 건의는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주민투표 실시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 건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각계의 의견청취는 물론 찬성과 반대의 명분과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리 도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는 데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여론에 의하면 금번 청주·청원의 통합은 행정계층의 축소를 위한 시범모델을 충청북도로 삼고 청주·청원을 통합한 후 충청북도 전체를 공중분해하여 도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도가 폐지된다면 도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