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일 제241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됐던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유보된 사유는 심의자료 미비였는데 집행부가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 회의에 보완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개진하여 집행부가 관계법규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의회가 두 시·군의 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첫째, 통합추진 당사자인 청주시·청원군 자치단체와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양 시·군의 통합에 대한 도내 여타 시·군의 의견을 부차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규상 우리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주민투표 실시 건의 자체를 하거나 아니하게 하는 결정권이 없고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아니하거나에 결정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찬반투표를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찬반형태의 의견개진 결론은 간결할는지 모르지만 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하는지 또 기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괄적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찬반투표 없이 건의서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 논의가 양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출발하겠다고 하면 그 종착점도 역시 이 기본범주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견서 안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개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으로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첫째, 자치단체인 청주시와 청원군 및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양 시·군의 발전은 물론 충청북도의 거시적 발전차원에서 논의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에는 충청북도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충북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기에 두 시·군의 통합은 도내 타 시·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넷째, 충북도내 청주시·청원군 이외에 10개 시·군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 머지 않아 광역자치단체로 독립할 경우 충청북도의 존폐와 여타 시·군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전에 공청회에서 장·단점 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율판단을 하게 하므로 투표후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여섯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가 수용되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그 결과 통합이 결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 공무원 감축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에 확실한 특례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은 현재 여·야·정 협의회가 2010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설정될 것인지 정부입장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