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조례제명을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8월 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인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과 동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 제3조제1항 중 “1일 80,000원”을 “1일 11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