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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용운 의원 발언

6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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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저소득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하고, 의료보험 환자 치료약품하고 인원수도 똑같고, 액수도 똑같은데, 이것 어떤 사람인지 좀 구분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입니다. 185페이지하고 187페이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185페이지에 급량비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급식해서 5천원 9명이 40일을 하면 36명이 되는데, 187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여비해서 3명이 100일을 하면 30명입니다.

그럼 이 6명 정도는 점심도 안 먹고 다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같은 성질의 업무를 보는 분들 같은데, 첫째 인원 수가 좀 안 맞고 그래서 내가, 어떤 출장비가 아니고, 추진여비이고, 이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