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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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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대책하고 2005년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는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이런 회신이 충청남도에 이미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 금산군의회에서 일부 재의요구를 했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문천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조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